Students are the heart and soul of GIST
1. 채용분야 및 선발 예정 인원
채용분야 |
채용직급 |
채용인원 |
계약기간 |
근무예정 부서 |
신기술 관련 개인정보 정책‧제도 |
전산사무관 (일반임기제) |
1명 |
채용일로부터 2년 |
신기술개인정보과 |
글로벌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침해조사 |
행정사무관 (일반임기제) |
1명 |
채용일로부터 2년 |
조사1과 |
※ 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관련 법령(공무원임용령 등)에 따라 근무기간 연장 가능
2. 주요 업무 분야
채용분야 (채용예정직급) |
주요 업무 |
신기술 관련 개인정보 정책‧제도 (전산사무관(일반임기제)) |
• 신기술* 분야 법령 제‧개정 및 제도운영 등 정책 기획 및 수립 * AI, 블록체인, IoT, 메타버스, 클라우드, 행태정보, 생체정보 등 • 신기술 분야 관련 지침(가이드라인 등) 개발 및 운영 • 신기술 분야 개인정보 관련 제도개선 연구 및 현안대응 • 신기술 분야 관련 대외 협력 추진 • 기타 신기술 관련 업무로서 부서장이 지정하는 업무 |
글로벌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침해조사 (행정사무관(일반임기제)) |
• 글로벌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실태점검 및 침해조사 • 글로벌 기업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국회 및 언론 지적사항 대응 • 글로벌 기업의 개인정보 침해 대처 관련, 주요국 감독기구와 조사 협력 • 글로벌 기업 개인정보 처리실태에 대한 각 국의 대응 동향 파악 • 글로벌 기업이 제기한 행정 소송·심판 대응 |
3. 근거법령
ㅇ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 등
4. 응시 자격
□ 공통요건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한자)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6호의 ‘다른 법률’에 해당하는 법률 1.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2. 「공직선선거법」 제266조제1항 3. 「병역법」 제76조제1항 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제2항 5. 「정치자금법」 제57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관한 조치)】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제1항에 의거, 임용시험에서 동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당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지자격을 정지당한 자 |
ㅇ 20세 이상인 자(2003.12.31. 이전 출생자)
ㅇ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외국인 또는 이중국적자가 아닌 사람)
※ 이중국적자의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ㅇ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자,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 직무분야별 응시자격 요건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 학위요건 또는 경력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응시 가능. 다만, 신기술 관련 개인정보 정책‧제도 채용분야는 자격요건을 반드시 갖추어야 함
채용 분야 |
응시 자격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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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 관련 개인정보 정책‧제도 |
자격요건 |
※ 신기술 관련 개인정보 정책‧제도 채용분야 응시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8조 및 같은 영 별표5에서 정한 아래의 자격증 중 하나 이상을 면접시험일까지 소지하여야 함 기술사 :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 :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정보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
학위요건 |
1. 관련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직무분야 학위】 정보보호학과, 전산학과, 인공지능학과, 빅데이터학과, 컴퓨터공학과 등 직무 관련학과 【관련분야 경력】 정보보호, 인공지능, 빅데이터, 전산, 데이터 분석‧처리 등과 관련한 근무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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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요건 |
1. 8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민간경력) 2. 6급 또는 6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공무원경력) 3. 학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민간경력) 【관련분야 경력】 정보보호, 인공지능, 빅데이터, 전산, 데이터 분석‧처리 등과 관련한 근무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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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분야의 개인정보 보호실태 점검 및 조사 |
학위요건 |
1. 관련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직무분야 학위】 정보보호, 정보보안, 컴퓨터 관련학과 등 직무 관련학과 【해당분야 경력】 개인정보 보호 기술 업무, 조사·분석업무 등과 관련한 근무경력 |
경력요건 |
1. 8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민간경력) 2. 6급 또는 6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공무원경력) 3. 학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민간경력) 【해당분야 경력】 개인정보 보호 기술 업무, 조사·분석업무 등과 관련한 근무경력 |
□ 우대 요건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23.1.16.))
채용 구분 |
채용 우대 사항 |
신기술 관련 개인정보 정책‧제도 |
•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 임용예정 직무분야 근무경력(기간별 차등 우대) • 직무분야와 관련처리된 아래의 자격증 소지자 【관련자격】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심사원(ISMS-P) |
글로벌 분야의 개인정보 보호실태 점검 및 조사 |
•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 임용예정 직무분야 근무경력(기간별 차등 우대) • 직무분야와 관련된 아래의 자격증 소지자 【관련자격】 정보처리기사, 정보보안기사,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심사원(ISMS-P) |
※ 요건 관련 유의 사항 (아래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공통 > ▪ 자격요건의 충족 여부는 최종(면접)시험일 기준으로 판단함 ▪ 경력, 우대요건(자격증 등) 등 모든 사항은 증빙자료가 제출된 건에 한하여 인정됨 ▪ 경력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아야 함 ▪ 관련학과 학위 해당 여부는 학위증명서 상에 기재된 전공학과(주전공 기준)를 기준으로 판단함 ▪ 우대요건은 서류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함 ▪ 학위취득을 위한 조교 근무(연구) 경력은 근무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 서류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자격증의 유효기간을 경과하는 등 효력을 상실한 자격증은 인정하지 않음 ▪ 근무기관의 폐업 등의 사유로 경력증명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 다음 서류로 보완하아여야 함 - ① 폐업사실증명서, ② 4대보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 중 1종, ③ 소득금액증명서, ④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①∼④ 모두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해당경력은 불인정될 수 있음) |
< 신기술 관련 개인정보 정책·제도 >
▪ (응시요건) 반드시 1개의 요건만을 선택하여 지원 - 학위1, 학위2, 학위3, 경력1, 경력2, 경력3 중 반드시 택1 하여 응시
▪ (우대요건) - (직무분야 근무경력) 정보보호, 인공지능, 빅데이터, 전산, 데이터 분석‧처리 등 관련 근무경력 등 응시요건 충족 이후의 경력에 대해서만 우대요건으로 인정
* 예시 : 학위취득 후 관련분야 경력이 5년 있는 사람이 학위2 요건으로 응시할 경우 → 우대요건으로는 응시요건을 위한 경력 1년을 제외한 4년을 경력으로 인정 * 근무경력의 인정방법은 시험령 제27조제4항에 따라 적용 - 경력기간은 주당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하며, 시간제 근무경력인 경우에는 기준에 비례하여 산출한 경력을 인정(시간제 근무경력인 경우 경력(재직)증명서에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이 기재되어야 함 * 증명서 발급확인자 성명, 연락처 기재
- (직무관련 자격증)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심사원(ISMS-P) |
< 글로벌 분야의 개인정보 보호실탤 점검 및 조사 >
▪ (응시요건) 반드시 1개의 요건만을 선택하여 지원 - 학위1, 경력1, 경력2, 경력3 중 반드시 택1 하여 응시
▪ (우대요건) - (직무분야 근무경력) 개인정보 보호 기술 업무, 조사·분석업무 등과 관련한 근무경력 등 응시요건 충족 이후의 경력에 대해서만 우대요건으로 인정 * 예시 : 관련분야 경력이 10년 있는 사람이 경력1 요건으로 응시할 경우 → 우대요건으로는 응시요건을 위한 경력 8년을 제외한 2년을 경력으로 인정 * 근무경력의 인정방법은 시험령 제27조제4항에 따라 적용 - 경력기간은 주당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하며, 시간제 근무경력인 경우에는 기준에 비례하여 산출한 경력을 인정(시간제 근무경력인 경우 경력(재직)증명서에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이 기재되어야 함 * 증명서 발급확인자 성명, 연락처 기재
- (직무관련 자격증) 정보처리기사, 정보보안기사,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심사원(ISMS-P) |
5. 보수 및 근무시간
ㅇ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라 임용직급의 보수 및 수당 지급
ㅇ 연봉한계액 범위 내에서 연봉액을 정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
ㅇ 연봉 : 47,976천원(하한) ∼ 84,408천원(상한) ※ 기타 수당 별도
ㅇ 임기제공무원은 최초 임용 시 본인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동 기간이 지났을 때는 가입할 수 없음(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
ㅇ근무시간:「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한 근무시간
6. 시험방법
□ 제1차(서류전형) : 제출된 서류를 기초로 자격요건 심사
ㅇ 임용예정 직위별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판단
ㅇ 각 응시분야별 응시인원이 10명 이하인 경우 응시자격요건에 적합한 응시자는 모두 합격자로 결정(소극적 전형)
ㅇ 각 응시분야별 응시인원이 10명을 초과하는 경우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10명까지 합격자로 결정함(10순위 동점자 발생으로 10순위까지 인원이 10명을 초과할 경우 추가합격 가능)(적극적 전형)
※ 서류전형기준 :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우대요건(경력·자격·학위) 등
□ 제2차(면접시험) :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심사
ㅇ 면접방법 : 개별면접(주제에 대한 개인발표 포함될 수 있음)
ㅇ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에 따른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등 평정요소를 상・중・하로 종합평가
※ (평정요소)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ㅇ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ㅇ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상”의 개수가 많은 순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 ‘상’의 개수가 같을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서로 결정
7. 직무기술서
□ 신기술 관련 개인정보 정책·제도
임용예정기관명 |
근무예정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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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사무처 개인정보정책국 신기술개인정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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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
• 신기술* 분야 법령 제‧개정 및 제도운영 등 정책 기획 및 수립 * AI, 블록체인, IoT, 메타버스, 클라우드, 행태정보, 생체정보 등 • 신기술 분야 관련 지침(가이드라인 등) 개발 및 운영 • 신기술 분야 개인정보 관련 제도개선 연구 및 현안대응 • 신기술 분야 관련 대외 협력 추진 • 기타 신기술 관련 업무로서 부서장이 지정하는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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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역량 |
• 신기술 개인정보보호 논의의 전반적 이해‧분석 및 정리 능력 • 현황 및 문제점 분석, 개선방안 마련 등 정책 수립 및 기획, 정책보고서 작성 능력 • 정책환경 변화에 대한 분석 및 대응‧대처 능력 • 대내외 이해관계자 등과의 원활한 의사소통 능력 • 공직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직의식(책임감, 사명감), 고객지향마인드(공복의식)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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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지식 |
• 최신 신기술(인공지능, 클라우드, 메타버스 등) 관련 국내외 정책‧기술 동향 • 최신 신기술(인공지능, 클라우드, 메타버스 등) 특성 및 데이터 처리과정에 대한 이해도 •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제도적 지식(관련 법률‧규정 등) • 전산망 및 정보시스템(서버, 네트워크 등) 등 전반적인 기술적 지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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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 자격 요건 |
※ 아래 필수자격요건(자격증) 1개이상을 소지하고, 응시요건 중 1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응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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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자격요건 |
• 아래 자격증 중 하나 이상을 소지 - 기술사 :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 기 사 :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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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 요건 |
학위 |
• 관련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후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직무분야 학위】 정보보호학과, 전산학과, 인공지능학과, 빅데이터학과, 컴퓨터공학과 등 직무 관련학과 【관련분야 경력】 정보보호, 인공지능, 빅데이터, 전산, 데이터 분석‧처리 등과 관련한 근무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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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
• 8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민간경력) • 6급 또는 6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공무원경력) • 학사학위 취득후 5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민간경력) 【관련분야 경력】 정보보호, 인공지능, 빅데이터, 전산, 데이터 분석‧처리 등과 관련한 근무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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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경력 |
•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 임용예정 직무분야 근무경력(기간별 차등 우대)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심사원(ISMS-P) 자격 소지자 |
□ 글로벌 분야의 개인정보 보호실태 점검 및 조사
임용예정기관명 |
근무예정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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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사무처 조사조정국 조사1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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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
• 글로벌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실태점검 및 침해조사 • 글로벌 기업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국회 및 언론 지적사항 대응 • 글로벌 기업의 개인정보 침해 대처 관련, 주요국 감독기구와 조사 협력 • 글로벌 기업 개인정보 처리실태에 대한 각 국의 대응 동향 파악 • 글로벌 기업이 제기한 행정 소송·심판 대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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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역량 |
• (공통역량) 공직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직의식(책임감, 사명감), 고객지향 마인드(공복의식) • (직급별 역량) 상황인식/판단력, 기획력, 팀워크지향, 의사소통능력, 조정능력 • (직렬별 역량) 분석력, 전략적 사고력, 창의력 및 기획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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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지식 |
• 「개인정보 보호법」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에 대한 지식 • 개인정보 유출·침해사건 분석, 대응 및 조사 등 경험 • 신기술을 활용한 개인정보 처리 방식에 대한 이해 • 개인정보 보호 관련 분쟁 대응 경험 • 그 외 임용예정기관에서 추진하는 업무와 관련된 전문지식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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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요건 |
학위 |
• 관련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후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직무분야 학위】 정보보호, 정보보안, 컴퓨터 관련학과 등 직무 관련학과 【관련분야 경력】 개인정보 보호 기술 업무, 조사·분석업무 등과 관련한 근무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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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
• 8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민간경력) • 6급 또는 6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공무원경력) • 학사학위 취득후 5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민간경력) 【관련분야 경력】 개인정보 보호 기술 업무, 조사·분석업무 등과 관련한 근무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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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요건 |
•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 임용예정 직무분야 근무경력(기간별 차등 우대) • 직무분야와 관련된 아래의 자격증 소지자 【관련자격】 정보처리기사, 정보보안기사,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심사원(ISMS-P) |
8. 시험일정
ㅇ 채용공고 : ’23. 1. 2.(월) ∼ ’23. 1.12.(목)
ㅇ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3. 1.27.(금) 18:00 이후
※ 개인정보보호위원회(http://www.pipc.go.kr), 인사혁신처 나라일터(http://gojobs.go.kr) 홈페이지 게시 및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개별 SMS 통지
ㅇ 면접시험
채용 구분 |
면접시험(예정일) |
신기술 관련 개인정보 정책‧제도 |
’23. 2. 1.(수) 예정 |
글로벌 분야의 개인정보 보호실태 점검 및 조사 |
’23. 2. 2.(목) 예정 |
※ 면접시험 일정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 공고 및 서류전형 합격자에 개별통지
ㅇ 최종합격자 발표 : ’23. 2. 13.(월) 예정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 가능하며 코로나19 감염 및 확산 예방을 위해 변경·연기될 수 있음(일정 변경 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 및 제출한 응시원서 상 이메일 또는 휴대전화 번호로 안내 예정)
9.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ㅇ 접수기간 : ’23. 1. 9.(월) ∼ ’23. 1.12.(목)
※ 응시원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http://www.pipc.go.kr), 인사혁신처 나라일터(http://gojobs.go.kr)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사용
※ 응시수수료 : 1만원(일반임기제 5급) 상당의 수입인지 부착(우체국에서 구입 가능)
ㅇ 접수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12층 운영지원과(☏ 02-2100-3018)
ㅇ 접수방법 : 등기우편 접수
- (우: 03171)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205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운영지원과 채용담당
※ 등기우편 접수 시 봉투 겉표지에 ‘일반임기제 공무원 응시원서 재중’ 기재
※ 등기우편접수는 원서접수 마감일(’23. 1. 12.) 18:00 이전 소인분에 한하여 유효한 접수분으로 인정하며, 방문・택배 및 퀵서비스 등을 통한 접수는 하지 않음
※ 원서접수 마감일(’23. 1. 12.)의 ‘등기우편 접수 마감시간∼18:00’에 등기우편을 접수하여 발송할 경우 우체국 영업일 기준으로 접수일 3일 후에 도착(’23. 1. 17. 도착 예상)할 수 있으므로 등기우편 접수 후 반드시 채용 담당자에게 연락 요망
※ 응시표는 회송하지 않으며,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전까지 응시자의 휴대폰 SMS로 통보 예정
10. 제출서류
※ 제출된 증빙서류는 관계기관에 진위 확인 예정이며,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공무원 임용시험 등 응시자격이 향후 5년간 정지될 수 있습니다.
□ 공통사항(필수 제출)
ㅇ 서류전형 제출서류 총괄표(별지서식 제1호) 1부
ㅇ 응시원서(별지서식 제2호) 1부
- 정부수입인지(10,000원 상당)를 부착하거나 전자수입인지를 인쇄하여 응시원서 바로 뒤에 첨부
* 가까운 우체국, 전자수입인지 사이트(www.e-revenuestamp.or.kr) 등을 통해 발급
* 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경우 응시수수료 면제되니 해당자는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빙서류 제출
ㅇ 경력채용이력서(별지서식 제3호) 1부
* 경력채용이력서(별지서식 제3호)에 기재하지 않은 경력은 불인정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재직(경력)증명서와 반드시 일치하도록 작성
ㅇ 자기소개서(별지서식 제4호) 1부
ㅇ 직무수행계획서(별지서식 제5호) 각 1부
ㅇ 개인정보 제공·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별지서식 제6호) 1부
ㅇ 자격요건 검증 동의서(별지서식 제7호) 1부
ㅇ 주민등록초본(남성만 제출-병역사항 기재된 것) 1부
ㅇ 대학교 이상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 사본 1부
* 시험위원에게 학교명 등이 제공되지 않으며, 학교명은 시험위원 제척·기피를 위해서만 활용됨
□ 개별사항(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사본제출 가능
ㅇ 재직(경력) 증명서(별지서식 제8호) 각 1부
* 별지서식 제8호로 작성된 재직(경력)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단, 근무기간, 업체명, 직위, 상세 담당업무, 근무형태, 근무시간, 발급자 소속·성명·연락처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서 발급한 양식으로 제출 가능(정보가 누락되어 있는 경우 경력이 불인정될 수 있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유의)
* 경력기간 중 휴직기간이 포함된 경우, 해당기간을 명시
* 확인자 서명은 복수(2인)의 확인서명을 받아야 함
* 경력증명서는 기재사항(근무기간, 업체명, 직위, 상세 담당업무, 근무형태, 근무시간, 발급자 소속·성명·연락처)이 모두 명시된 경우, 금융기관 제출용 등 발급목적을 불문하고 제출가능함
ㅇ 관련 직무분야 주요경력 요약서(별지서식 제9호) 1부
ㅇ 자격요건 및 우대사항 관련 증명서
11. 기타사항
ㅇ 응시자는 자격요건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응시자격요건의 기재 착오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므로, 반드시 자격요건을 잘 숙지하여 기재할 것).
ㅇ 구비서류 미비, 응시원서, 재직(경력)증명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착오없이 작성・제출하여 주시고,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ㅇ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2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응시원서에 기재한 경력․자격증 등의 사항 포함)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ㅇ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위,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ㅇ 경력 확인을 위해 추후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4대 보험자격 득실 이력 확인서(예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내역서 등) 중 1종 및 근무기간에 대한 소득금액증명을 제출받아 확인하는 절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ㅇ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회・공무원채용신체검사・제출서류 진위확인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ㅇ 채용분야별로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인원이 채용예정 인원보다 적거나 같은 경우,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ㅇ 서류 및 면접전형에 대한 평정기준 및 평정결과 등은 일체 공개하지 않습니다.
ㅇ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에 따라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ㅇ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ㅇ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 전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ㅇ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예: 경력증명서)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반환해 드립니다.
* 제출된 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 후 1개월 이내 불합격자 중 희망자에 한하여 반환(참고서식 활용)
ㅇ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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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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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ㅇ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절차 관련 사항 : 운영지원과(☎ 02-2100-3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