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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정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일반임기제 5급 공무원 채용 공고

  • 이하늘
  • 등록일 : 2023.01.05
  • 조회수 : 254

 

1. 채용분야 및 선발 예정 인원

채용분야

채용직급

채용인원

계약기간

근무예정 부서

신기술 관련 개인정보 정책제도

전산사무관

(일반임기제)

1

채용일로부터 2

신기술개인정보과

글로벌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침해조사

행정사무관

(일반임기제)

1

채용일로부터 2

조사1

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관련 법령(공무원임용령 등)에 따라 근무기간 연장 가능

 

2. 주요 업무 분야

채용분야

(채용예정직급)

주요 업무

신기술 관련 개인정보 정책제도

(전산사무관(일반임기제))

신기술* 분야 법령 제개정 및 제도운영 등 정책 기획 및 수립

* AI, 블록체인, IoT, 메타버스, 클라우드, 행태정보, 생체정보 등

신기술 분야 관련 지침(가이드라인 등) 개발 및 운영

신기술 분야 개인정보 관련 제도개선 연구 및 현안대응

신기술 분야 관련 대외 협력 추진

기타 신기술 관련 업무로서 부서장이 지정하는 업무

글로벌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침해조사

(행정사무관(일반임기제))

글로벌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실태점검 및 침해조사

글로벌 기업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국회 및 언론 지적사항 대응

글로벌 기업의 개인정보 침해 대처 관련, 주요국 감독기구와 조사 협력

글로벌 기업 개인정보 처리실태에 대한 각 국의 대응 동향 파악

글로벌 기업이 제기한 행정 소송·심판 대응

 

3. 근거법령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 등

4. 응시 자격

 

공통요건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한자)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국가공무원법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33(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6호의 다른 법률에 해당하는 법률

1.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47

2. 공직선선거법266조제1

3. 병역법76조제1

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2조제2

5. 정치자금법57

 

【「공무원임용시험령51(부정행위자 등에 관한 조치)

• 「공무원임용시험령51조제1항에 의거, 임용시험에서 동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당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지자격을 정지당한 자

 

20세 이상인 자(2003.12.31. 이전 출생자)

 

ㅇ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외국인 또는 이중국적자가 아닌 사람)

 

이중국적자의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자,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직무분야별 응시자격 요건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 학위요건 또는 경력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응시 가능. 다만, 신기술 관련 개인정보 정책제도 채용분야는 자격요건을 반드시 갖추어야 함

채용 분야

응시 자격 요건

신기술 관련 개인정보 정책제도

자격요건

신기술 관련 개인정보 정책제도 채용분야 응시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8조 및 같은 영 별표5에서 정한 아래의 자격증 중 하나 이상을 면접시험일까지 소지하여야 함

기술사 :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 :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정보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학위요건

1. 관련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직무분야 학위정보보호학과, 전산학과, 인공지능학과, 빅데이터학과, 컴퓨터공학과 등 직무 관련학과

관련분야 경력정보보호, 인공지능, 빅데이터, 전산, 데이터 분석처리 등과 관련한 근무경력

경력요건

1. 8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민간경력)

2. 6급 또는 6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공무원경력)

3. 학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민간경력)

관련분야 경력정보보호, 인공지능, 빅데이터, 전산, 데이터 분석처리 등과 관련한 근무경력

글로벌 분야의

개인정보 보호실태 점검 및 조사

학위요건

1. 관련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직무분야 학위정보보호, 정보보안, 컴퓨터 관련학과 등 직무 관련학과

해당분야 경력개인정보 보호 기술 업무, 조사·분석업무 등과 관련한 근무경력

경력요건

1. 8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민간경력)

2. 6급 또는 6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공무원경력)

3. 학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민간경력)

해당분야 경력개인정보 보호 기술 업무, 조사·분석업무 등과 관련한 근무경력

 

우대 요건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23.1.16.))

 

채용 구분

채용 우대 사항

신기술 관련 개인정보 정책제도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 임용예정 직무분야 근무경력(기간별 차등 우대)

직무분야와 관련처리된 아래의 자격증 소지자

관련자격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심사원(ISMS-P)

글로벌 분야의

개인정보 보호실태 점검 및 조사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 임용예정 직무분야 근무경력(기간별 차등 우대)

직무분야와 관련된 아래의 자격증 소지자

관련자격정보처리기사, 정보보안기사,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심사원(ISMS-P)

 

요건 관련 유의 사항 (아래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공통 >

자격요건의 충족 여부는 최종(면접)시험일 기준으로 판단함

경력, 우대요건(자격증 등) 등 모든 사항은 증빙자료가 제출된 건에 한하여 인정됨

경력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아야 함

관련학과 학위 해당 여부는 학위증명서 상에 기재된 전공학과(주전공 기준)를 기준으로 판단함

우대요건은 서류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함

학위취득을 위한 조교 근무(연구) 경력은 근무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서류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자격증의 유효기간을 경과하는 등 효력을 상실한 자격증은 인정하지 않음

근무기관의 폐업 등의 사유로 경력증명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 다음 서류로 보완하아여야 함

- 폐업사실증명서, 4대보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 중 1, 소득금액증명서,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①∼④ 모두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해당경력은 불인정될 수 있음)

< 신기술 관련 개인정보 정책·제도 >

 

(응시요건) 반드시 1개의 요건만을 선택하여 지원

- 학위1, 학위2, 학위3, 경력1, 경력2, 경력3 중 반드시 택1 하여 응시

 

(우대요건)

- (직무분야 근무경력) 정보보호, 인공지능, 빅데이터, 전산, 데이터 분석처리 등 관련 근무경력 등 응시요건 충족 이후의 경력에 대해서만 우대요건으로 인정

 

* 예시 : 학위취득 후 관련분야 경력이 5년 있는 사람이 학위2 요건으로 응시할 경우

우대요건으로는 응시요건을 위한 경력 1년을 제외한 4년을 경력으로 인정

* 근무경력의 인정방법은 시험령 제27조제4항에 따라 적용

- 경력기간은 주당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하며, 시간제 근무경력인 경우에는 기준에 비례하여 산출한 경력을 인정(시간제 근무경력인 경우 경력(재직)증명서에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이 기재되어야 함

* 증명서 발급확인자 성명, 연락처 기재

 

- (직무관련 자격증)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심사원(ISMS-P)

< 글로벌 분야의 개인정보 보호실탤 점검 및 조사 >

 

(응시요건) 반드시 1개의 요건만을 선택하여 지원

- 학위1, 경력1, 경력2, 경력3 중 반드시 택1 하여 응시

 

(우대요건)

- (직무분야 근무경력) 개인정보 보호 기술 업무, 조사·분석업무 등과 관련한 근무경력 등 응시요건 충족 이후의 경력에 대해서만 우대요건으로 인정

* 예시 : 관련분야 경력이 10년 있는 사람이 경력1 요건으로 응시할 경우

우대요건으로는 응시요건을 위한 경력 8년을 제외한 2년을 경력으로 인정

* 근무경력의 인정방법은 시험령 제27조제4항에 따라 적용

- 경력기간은 주당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하며, 시간제 근무경력인 경우에는 기준에 비례하여 산출한 경력을 인정(시간제 근무경력인 경우 경력(재직)증명서에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이 기재되어야 함

* 증명서 발급확인자 성명, 연락처 기재

 

- (직무관련 자격증) 정보처리기사, 정보보안기사,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심사원(ISMS-P)

 

5. 보수 및 근무시간

 

공무원보수규정등에 따라 임용직급의 보수 및 수당 지급

 

ㅇ 연봉한계액 범위 내에서 연봉액을 정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

 

ㅇ 연봉 : 47,976천원(하한) 84,408천원(상한) 기타 수당 별도

 

임기제공무원은 최초 임용 시 본인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동 기간이 지났을 때는 가입할 수 없음(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

 

근무시간: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한 근무시간

 

6. 시험방법

 

1(서류전형) : 제출된 서류를 기초로 자격요건 심사

 

임용예정 직위별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판단

 

각 응시분야별 응시인원이 10명 이하인 경우 응시자격요건에 적합한 응시자는 모두 합격자로 결정(소극적 전형)

 

각 응시분야별 응시인원이 10명을 초과하는 경우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10명까지 합격자로 결정함(10순위 동점자 발생으로 10순위까지 인원이 10명을 초과할 경우 추가합격 가능)(적극적 전형)

 

서류전형기준 :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우대요건(경력·자격·학위)

 

2(면접시험) :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심사

 

ㅇ 면접방법 : 개별면접(주제에 대한 개인발표 포함될 수 있음)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에 따른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등 평정요소를 상하로 종합평가

 

(평정요소)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의 개수가 많은 순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의 개수가 같을 경우 의 개수가 많은 순서로 결정

 

7. 직무기술서

 

신기술 관련 개인정보 정책·제도

임용예정기관명

근무예정부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무처 개인정보정책국 신기술개인정보과

 

 

주요 업무

신기술* 분야 법령 제개정 및 제도운영 등 정책 기획 및 수립

* AI, 블록체인, IoT, 메타버스, 클라우드, 행태정보, 생체정보 등

신기술 분야 관련 지침(가이드라인 등) 개발 및 운영

신기술 분야 개인정보 관련 제도개선 연구 및 현안대응

신기술 분야 관련 대외 협력 추진

기타 신기술 관련 업무로서 부서장이 지정하는 업무

 

 

필요 역량

신기술 개인정보보호 논의의 전반적 이해분석 및 정리 능력

현황 및 문제점 분석, 개선방안 마련 등 정책 수립 및 기획, 정책보고서 작성 능력

정책환경 변화에 대한 분석 및 대응대처 능력

대내외 이해관계자 등과의 원활한 의사소통 능력

공직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직의식(책임감, 사명감), 고객지향마인드(공복의식)

 

 

필요 지식

최신 신기술(인공지능, 클라우드, 메타버스 등) 관련 국내외 정책기술 동향

최신 신기술(인공지능, 클라우드, 메타버스 등) 특성 및 데이터 처리과정에 대한 이해도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제도적 지식(관련 법률규정 등)

전산망 및 정보시스템(서버, 네트워크 등) 등 전반적인 기술적 지식

 

 

응시

자격

요건

아래 필수자격요건(자격증) 1개이상을 소지하고, 응시요건 중 1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응시가능

필수자격요건

아래 자격증 중 하나 이상을 소지

- 기술사 :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 기 사 :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응시

요건

학위

관련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후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직무분야 학위정보보호학과, 전산학과, 인공지능학과, 빅데이터학과, 컴퓨터공학과 등 직무 관련학과

관련분야 경력정보보호, 인공지능, 빅데이터, 전산, 데이터 분석처리 등과 관련한 근무경력

경력

8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민간경력)

6급 또는 6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공무원경력)

학사학위 취득후 5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민간경력)

관련분야 경력정보보호, 인공지능, 빅데이터, 전산, 데이터 분석처리 등과 관련한 근무경력

우대경력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 임용예정 직무분야 근무경력(기간별 차등 우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심사원(ISMS-P) 자격 소지자

글로벌 분야의 개인정보 보호실태 점검 및 조사

임용예정기관명

근무예정부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무처 조사조정국 조사1

 

 

주요 업무

글로벌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실태점검 및 침해조사

글로벌 기업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국회 및 언론 지적사항 대응

글로벌 기업의 개인정보 침해 대처 관련, 주요국 감독기구와 조사 협력

글로벌 기업 개인정보 처리실태에 대한 각 국의 대응 동향 파악

글로벌 기업이 제기한 행정 소송·심판 대응

 

 

필요 역량

(공통역량) 공직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직의식(책임감, 사명감), 고객지향 마인드(공복의식)

(직급별 역량) 상황인식/판단력, 기획력, 팀워크지향, 의사소통능력, 조정능력

(직렬별 역량) 분석력, 전략적 사고력, 창의력 및 기획력

 

 

필요 지식

• 「개인정보 보호법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에 대한 지식

개인정보 유출·침해사건 분석, 대응 및 조사 등 경험

신기술을 활용한 개인정보 처리 방식에 대한 이해

개인정보 보호 관련 분쟁 대응 경험

그 외 임용예정기관에서 추진하는 업무와 관련된 전문지식 등

 

 

응시자격

요건

학위

관련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후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직무분야 학위정보보호, 정보보안, 컴퓨터 관련학과 등 직무 관련학과

관련분야 경력개인정보 보호 기술 업무, 조사·분석업무 등과 관련한 근무경력

경력

8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민간경력)

6급 또는 6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공무원경력)

학사학위 취득후 5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민간경력)

관련분야 경력개인정보 보호 기술 업무, 조사·분석업무 등과 관련한 근무경력

우대요건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 임용예정 직무분야 근무경력(기간별 차등 우대)

직무분야와 관련된 아래의 자격증 소지자

관련자격정보처리기사, 정보보안기사,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심사원(ISMS-P)


8. 시험일정

 

ㅇ 채용공고 : ’23. 1. 2.() ’23. 1.12.()

 

ㅇ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3. 1.27.() 18:00 이후

 

개인정보보호위원회(http://www.pipc.go.kr), 인사혁신처 나라일터(http://gojobs.go.kr) 홈페이지 게시 및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개별 SMS 통지

 

ㅇ 면접시험

채용 구분

면접시험(예정일)

신기술 관련 개인정보 정책제도

’23. 2. 1.() 예정

글로벌 분야의 개인정보 보호실태 점검 및 조사

’23. 2. 2.() 예정

 

면접시험 일정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 공고 및 서류전형 합격자에 개별통지

 

ㅇ 최종합격자 발표 : ’23. 2. 13.() 예정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 가능하며 코로나19 감염 및 확산 예방을 위해 변경·연기될 수 있음(일정 변경 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 및 제출한 응시원서 상 이메일 또는 휴대전화 번호로 안내 예정)

 

9.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접수기간 : ’23. 1. 9.() ’23. 1.12.()

 

응시원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http://www.pipc.go.kr), 인사혁신처 나라일터(http://gojobs.go.kr)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사용

 

응시수수료 : 1만원(일반임기제 5) 상당의 수입인지 부착(우체국에서 구입 가능)

 

접수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12층 운영지원과(02-2100-3018)

 

ㅇ 접수방법 : 등기우편 접수

 

- (: 03171)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205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운영지원과 채용담당

 

등기우편 접수 시 봉투 겉표지에 일반임기제 공무원 응시원서 재중기재

등기우편접수는 원서접수 마감일(’23. 1. 12.) 18:00 이전 소인분에 한하여 유효한 접수분으로 인정하며, 방문택배 및 퀵서비스 등을 통한 접수는 하지 않음

원서접수 마감일(’23. 1. 12.)등기우편 접수 마감시간18:00’에 등기우편을 접수하여 발송할 경우 우체국 영업일 기준으로 접수일 3일 후에 도착(’23. 1. 17. 도착 예상)할 수 있으므로 등기우편 접수 후 반드시 채용 담당자에게 연락 요망

응시표는 회송하지 않으며,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전까지 응시자의 휴대폰 SMS로 통보 예정


10. 제출서류

 

제출된 증빙서류는 관계기관에 진위 확인 예정이며,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공무원 임용시험 등 응시자격이 향후 5년간 정지될 수 있습니다.

 

공통사항(필수 제출)

 

ㅇ 서류전형 제출서류 총괄표(별지서식 제1) 1

 

ㅇ 응시원서(별지서식 제2) 1

 

- 정부수입인지(10,000원 상당)를 부착하거나 전자수입인지를 인쇄하여 응시원서 바로 뒤에 첨부

* 가까운 우체국, 전자수입인지 사이트(www.e-revenuestamp.or.kr) 등을 통해 발급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경우 응시수수료 면제되니 해당자는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빙서류 제출

 

ㅇ 경력채용이력서(별지서식 제3) 1

* 경력채용이력서(별지서식 제3)에 기재하지 않은 경력은 불인정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재직(경력)증명서와 반드시 일치하도록 작성

 

ㅇ 자기소개서(별지서식 제4) 1

 

ㅇ 직무수행계획서(별지서식 제5) 1

 

ㅇ 개인정보 제공·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별지서식 제6) 1

 

ㅇ 자격요건 검증 동의서(별지서식 제7) 1

 

주민등록초본(남성만 제출-병역사항 기재된 것) 1

 

ㅇ 대학교 이상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 사본 1

* 시험위원에게 학교명 등이 제공되지 않으며, 학교명은 시험위원 제척·기피를 위해서만 활용됨

 

개별사항(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사본제출 가능

 

ㅇ 재직(경력) 증명서(별지서식 제8) 1

* 별지서식 제8호로 작성된 재직(경력)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근무기간, 업체명, 직위, 상세 담당업무, 근무형태, 근무시간, 발급자 소속·성명·연락처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서 발급한 양식으로 제출 가능(정보가 누락되어 있는 경우 경력이 불인정될 수 있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유의)

* 경력기간 중 휴직기간이 포함된 경우, 해당기간을 명시

* 확인자 서명은 복수(2)의 확인서명을 받아야 함

* 경력증명서는 기재사항(근무기간, 업체명, 직위, 상세 담당업무, 근무형태, 근무시간, 발급자 소속·성명·연락처)이 모두 명시된 경우, 금융기관 제출용 등 발급목적을 불문하고 제출가능함

 

ㅇ 관련 직무분야 주요경력 요약서(별지서식 제9) 1

 

ㅇ 자격요건 및 우대사항 관련 증명서

 

11. 기타사항

 

응시자는 자격요건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응시자격요건의 기재 착오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므로, 반드시 자격요건을 잘 숙지하여 기재할 것).

 

구비서류 미비, 응시원서, 재직(경력)증명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착오없이 작성제출하여 주시고,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가공무원법45조의2 공무원임용시험령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응시원서에 기재한 경력자격증 등의 사항 포함)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위,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경력 확인을 위해 추후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4대 보험자격 득실 이력 확인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내역서 등) 1종 및 근무기간에 대한 소득금액증명을 제출받아 확인하는 절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회공무원채용신체검사제출서류 진위확인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채용분야별로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인원이 채용예정 인원보다 적거나 같은 경우,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서류 및 면접전형에 대한 평정기준 및 평정결과 등은 일체 공개하지 않습니다.

 

공무원임용시험령30조에 따라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 전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 경력증명서) 본인이 희망할 경우 반환해 드립니다.

 

* 제출된 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 후 1개월 이내 불합격자 중 희망자에 한하여 반환(참고서식 활용)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절차 관련 사항 : 운영지원과(02-2100-3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