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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정보

[한국환경공단] 기후대기본부 대기환경처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 (~4월 18일)

  • 김미정
  • 등록일 : 2017.04.11
  • 조회수 : 681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채용직급

인원

담당업무

근무지

환경, 화학, 화공,

전산, 전자 등

이공계열 관련 전공자

촉탁“다”급

2명

실시간 대기질 현황 분석 및 대기 모델링 업무보조

본사(인천)

 

2. 근로조건

가. 근무기간: 채용일로부터 2017. 12. 31.까지

나. 근무시간: 전일제(1일 8시간, 주 5일 근무)

다. 근무장소: 본사(인천 서구 환경로 42) 대기환경처

라. 급여

구 분

촉탁직 “다”급

기본연봉

월정급여

1,800,000원

부가급여

급식보조비

130,000원

기타 제수당

자격수당, 근무장려비, 시간외수당 등 기타 제수당은 해당 당사자에 한하여 지급

 

 

3. 응시자격 및 우대조건

 

□ 공통사항

○ 한국환경공단 인사규정 제16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덧붙임 참조)

○ 공고일 현재 공단 인사규정에 따른 정년(60세) 미만인 자

□ 자격기준

구분

채용자격 기준

촉탁다급

(2명)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1.해당분야의 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당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2.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3.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해당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4. 기타 위 각호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해당분야: 환경, 화학, 화공, 전산, 전자 등 이공계열 관련 분야

 

□ 우대사항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 경력단절여성 및 저소득층

○ 대기 모델링 관련 업무 경험자

○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채용분야 관련 자격증, 컴퓨터활용능력 등)

 

4. 전형절차 및 방법

1차전형(서류전형) ⇒ 2차전형(면접) ⇒ 최종합격자 결정

 

5. 지원서 및 제출서류 접수

 

□ 접수기간

○ 서류전형 : 공고일로부터 ~ 2017. 4. 18.(화) 17시 도착분에 한함

□ 접수방법 : 작성 서류를 이메일(ksjhkh1@keco.or.kr)로 제출

 

□ 제출서류

○ 서류전형

- 입사지원서(별첨1), 자기소개서(별첨2)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별지서식1) 1부

☞ 모든 제출 파일명에 제출자 채용직급 및 성명, 제출서류명 기재

예) (촉탁다급)홍길동 입사지원서 등

※ 서류전형 합격자 개별통보 : 4.19.(수) 예정

○ 면접전형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학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남성인 경우 병역사항 기재분) 1부.

- 경력증명서 1부.

-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자격증, 어학성적서 증빙자료 1부

- 취업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장애인, 취업보호대상자(의사상자), 사회형평성 채용 대상자(저소득층, 경력단절여성) 증빙자료 1부(해당자에 한함)

 

□ 채용서류 반환안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채용과정에서 직접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반환청구 하실 수 있습니다.

○ 반환청구기간: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부터 14일에서 180일 사이 기간

○ 신청방법: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별지서식 2] 작성 후 이메일 접수(ksjhkh1@keco.or.kr)

※ 반환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등기우편으로 반환되며, 청구기간이 지난 채용서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됩니다.

 

6. 기타사항

○ 응시원서에 기재사항 누락 또는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반환청구 기간 내 요구 시 서류 일체 반환합니다.

○ 채용 계약 후 신체검사 등에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대기정책지원팀(☏ 032-590-3502, 현경호)으로 문의바랍니다.

 

(덧붙임)

제1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기피중인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