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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정보

[국회예산정책처] 임기제공무원 채용(~4.23)

  • 이하늘
  • 등록일 : 2019.04.18
  • 조회수 : 768

1. 채용직위 및 인원

근무예정 부서

채용예정분야

직위(직급)

인원

비 고

기획관리관

홍보 업무

주무관

(한시임기제 7급)

1인

 

※ 직무내용: 「3. 직무내용」 참조

 

2. 응시자격

∙「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결격사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9.4.17 시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국회공무원 임용시험규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사람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위의 각 전제를 모두 만족하는 만 20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기준 구분에 관계없이 다음 중 한 가지 응시자격요건을 충족한 경우 응시할 수 있음.

구 분

응 시 자 격 요 건

학위기준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고등학교 또는 전문대학(상당) 이상의 졸업자로서 졸업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민간경력기준

•1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공무원경력기준

•8급(상당) 이상 공무원으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관련직무분야 활동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경력포함 가능

∙ 응시자격요건 기준일: 면접시험일

∙ 연령 기준일: 2019년 12월 31일

 

3. 직무내용

구 분

직 무 내 용

비 고

주무관

(한시임기제 7급)

o 홍보 업무

- 홍보기획, 학술지운영, SNS 등 홍보 콘텐츠 제작·관리

 

 

 

4. 근무조건 및 보수수준

가. 근무기간 및 시간

근무기간: 임용일로부터 2020년 8월 10일까지

※휴직자가 조기 복직하는 경우 복직일 전일에 근무기간 종료

근무시간: 주 5일, 주 35시간(10:00~18:00)

 

나. 보수수준

봉급은 「공무원보수규정」의 한시임기제공무원 봉급액 기준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급하고, 봉급에 포함되지 않는 수당(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시간외근무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등)은 별도 지급함.

구 분

월 봉급액

비고

한시임기제 7급

월 1,750,700원

주 35시간 근무 기준

※수당 포함시 월 보수액 약 214만원~274만원

 

 

 

 

 

 

 

5. 시험방법

가. 개요

응시 자격요건을 갖추고 제출 서류에 이상이 없는 사람에 한하여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통하여 선발

구 분

실시방법 및 판단요소

서류전형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직무수행에 적합한지를 판단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적격성 여부 등을 검정

-시험방법(예시): 응시자의 제출서류 등을 보며 면접관과 질의·답변

-서류전형 합격자가 없는 경우 면접시험은 실시하지 아니함

나. 참고사항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6.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우편접수: 공고일로부터 2019. 4. 23(화)까지

- 방문접수: 2019. 4. 22(월) ~ 4. 23(화) <2일간>

※ 방문접수시간: 4. 22(월) 09:00~18:00, 4. 23(화) 09:00~17:00

∙ 접수방법

- 우편접수

: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제출함. 접수마감일(2019. 4. 23) 17:00까지 국회예산정책처에 도달한 우편물에 한하여 유효하며, 일반우편 등 다른 방식의 우편제출 또는 서류미비로 인하여 당하는 불이익은 본인에게 귀속됨.

※ 우편물 봉투에 수신자를 “공무원 채용업무 담당자”로 표기하여 발송

- 방문접수 (2019. 4. 22(월) ~ 4. 23(화) <2일간>)

: 본인 또는 대리인이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방문접수마감일(2019. 4. 23) 17:00까지 방문접수 장소에 제출함.

※ 방문 전 채용담당 부서[(02) 788-4611, 3764]에 사전연락을 권장함.

※ 우편접수 주소 및 방문접수 장소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예산정책처 총무담당관실 (국회의정관 501호)

※ 채용업무 담당자 ☎(02) 788-4611, 3764

 

7. 면접 일시·장소

∙ 서류전형 합격자에게 개별 통지하며, 국회채용시스템(http://gosi.assembly.go.kr/) 및 국회예산정책처(http://www.nabo.go.kr/ → 채용안내) 홈페이지에 공고

 

8.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 및 응시표 1부(별지1)

-정부 전자수입인지 1매 첨부(「인지세법」제8조)
∙ 전자수입인지 사이트(http://www.e-revenuestamp.or.kr)에서 구매하여 출력

※ 정부수입인지가격 : 한시임기제 7급 7,000원

※ 작성한 응시표는 접수처리 완료 후 응시번호를 부여하여 응시자 이메일로 송부(방문접수자의 경우 현장발부)하며, 면접시험 당일에 응시표를 지참하여야 함.

-여권용 사진(3.5×4.5㎝) 2매(응시원서 부착 1매, 응시표 부착 1매)

※ 2매 모두 동일원판이어야 하며, 실제 사진 부착 외에 사진파일(JPG 등) 삽입도 가능

-응시원서 등 별지는 소정양식을 내려받아 수기(手記)가 아닌 워드프로세서 작업으로 작성(「응시원서 작성안내」 참조)

② 자기소개서 1부(A4용지 2매 내외, 별도양식 없음)

-채용 희망직위와 관련하여 자신의 경력, 전문성, 업적, 장단점 등 기술

③ 최종 학위증명서(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이하인 경우 졸업증명서) 1부

-외국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경우 반드시 한국연구재단의 학위신고서를 최종 학위증명서와 함께 제출

※ 합격자가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경우 등에는 제출된 학위신고서 및 학위증명서와는 별도로 추후 해당 대학에 학위수여 사실여부를 조회하는 등 검증절차를 거침

-재학 중인 자(휴학·수료 포함)는 최종 학위증명서 외에 재적(수료)증명서 추가 제출

④ 대학 이후(대학 포함) 전체 학년 성적증명서(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이하인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1부, 학력사항 확인 연락처(별지2) 1부

⑤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1부, 경력사항 확인 연락처(별지2) 1부(해당자에 한함)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에는 직위(직급)별 세부 경력사항 및 근무기간이 명기되어야 함.

-증명서가 제출된 경력 및 증명서에 기재된 근무기간만을 인정

※ 증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응시원서 작성

⑥ 자격취득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증명서가 제출된 자격만 인정

⑦ 주요경력 세부내역(별지3 서식)

※ 관련분야 수상자의 경우 수상증명서 제출(상장사본 가능)

※ 위 ③, ④, ⑤의 경우 원본 또는 원본필 날인본을 제출하여야 함.

다만 외국에서 받은 학위로서 해당학교에서 학위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학위기 원본만을 교부하는 사례 등)한 경우, 예외적으로 학위증빙서류 사본(학위기 사본 등)의 제출이 가능함.

※ 외국어로 작성된 자료(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등)는 번역문 첨부

 

9. 기 타

∙ 위에 기재된 내용 이외의 사항은 관련규정(「국가공무원법」, 「국회인사규칙」, 「국회공무원 임용시험규정」, 「국회임기제공무원규정」 등) 및 임용약정서에 의함.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또는 임용절차 진행 과정에서 임용할 수 없는 하자가 발견된 경우 임용을 철회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불합격자에 한해 본인이 방문할 경우 최종합격 발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반환

∙ 채용시험 실시를 위하여 응시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수집된 개인정보는 응시자격 판단 및 합격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음.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해당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문의 : 국회예산정책처 총무담당관실 채용업무 담당자 ☎(02) 788-4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