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udents are the heart and soul of GIST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
인원 |
자격기준 (하나 이상 해당자) |
주요업무 |
팀장 |
1명 |
∙ 도시재생지원센터 및 유사센터 팀원 이상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마을공동체센터, 사회경제센터, 창업지원센터 등(명칭불문 기능 유사) ∙ 관련학과 학사+3년 이상 관련분야 경력자 |
∙ 주민소통,현장민원관리 ∙ 주민역량강화사업 추진 등 |
팀원 |
1명 |
∙ 도시재생지원센터 및 유사센터 팀원 이상 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 관련학과 학사+2년 이상 관련분야 경력자 |
∙ 주민소통,현장민원관리 ∙ 주민역량강화사업 추진 등 |
※ 사정에 따라 근무지, 근무시작일, 담당업무 등이 조정될 수 있음.
2. 계약기간 : 채용일로부터 1년 단위 계약 (활동실적에 따라 사업종료시까지 연장 가능)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예외조항에 해당하여 정규직 전환 기준 비해당(사업기간이 정해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의 종료가 명확한 경우)
3. 근무조건
채용분야 |
인 원 |
근무형태 |
근무시간 |
보 수 |
비 고 |
팀장 |
1명 |
상근 |
09:00~18:00(주5일, 월~금) |
월 284만원 |
4대보험 포함 |
팀원 |
1명 |
상근 |
09:00~18:00(주5일, 월~금) |
월 206만원 |
4대보험 포함 |
※ 채용분야별 보수는 ‘학술연구용역인건비기준단가’를 준용하여 지급하며 월1회 지급하되 근로계약조건 등 예산범위 내에서 변동 될 수 있음
※ 보수 및 복무는광주광역시북구 예산편성 지침 및 「광주광역시 북구 공무직 및 기간제노동자 관리규정」 준용
- 필요 교통비 및 숙박비 실비지급(공무원 여비규정 준용)
- 수당(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대민활동비, 직급보조비, 가족수당, 시간외수당)
4. 근거법령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시행령 제14조
❍ 광주광역시 북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10조
❍ 도시재생뉴딜사업(중심시가지) 사업시행 가이드라인
❍ 광주광역시 북구 공무직 및 기간제노동자 관리규정
5. 응시자격
❍ 공통사항
가. 지역․성별 : 제한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나.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지방공무원법」 제31조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채용분야별 자격요건
채용분야 |
자격기준 (하나 이상 해당자) |
팀장 |
∙ 도시재생지원센터 및 유사센터 팀원 이상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마을공동체센터, 사회경제센터, 창업지원센터 등(명칭불문 기능 유사) ∙ 관련학과 학사+3년 이상 관련분야 경력자 |
팀원 |
∙ 도시재생지원센터 및 유사센터 팀원 이상 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 관련학과 학사+2년 이상 관련분야 경력자 |
※ [참고] 도시재생 관련분야 및 우대사항
» 관련분야
관련분야 |
(세부 분야) |
관련 학과 |
도시 |
도시재생, 도시공학, 도시계획 등 |
도시공학과, 도시계획학과, 토목공학과, 부동산학과 등 |
건축 및 조경 |
건축학, 조경학 등 |
건축학과, 건축공학과, 조경학과 등 |
문화 |
마을활동, 예술, 관광, 역사 등 |
문화관광학과, 문화관광콘텐츠학과, 디자인학과 등 |
경제 |
시장, 상권, 산업 등 |
경제학과, 경제금융학과 등 |
사회적 경제 |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
지역사회과학부 등 |
» 우대사항
∙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 도시재생 관련 실무 경력자
∙ 도시재생대학 수료자(광주 북구, 타 지자체, 도시공사, 도시재생지원센터 등)
6.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채용예정 직무분야 수행과 관련된 자격 심사)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능력 및 적격성 검정)
7. 채용 일정
추진내용 |
기 간 |
장 소 |
비 고 |
채용 공고 |
’20. 1. 13.(월) ~1. 20.(월) / 8일간 |
|
북구청 홈페이지 공고 |
응시원서 접수 |
’20. 1. 17.(금), 2. 20.(월) / 2일간 |
북구청 1층 도시재생과 |
우편․인터넷 접수 불가 본인,대리인 내방 직접제출 |
1차시험(서류전형) 합격자 통보 |
’20. 1. 21.(화) |
|
북구청 홈페이지 공고 |
2차시험(면접시험) |
’20. 1. 23.(목) 10:00 |
효죽공영주차장 3층 예산토론방 |
면접 전 순서는 임의선정 사정에 따라 변경가능 |
최종합격자 발표 |
’20. 1. 28.(화) |
|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
※ 상기일정은 사정에 의해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북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공고
8.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및 접수처
❍접수기간 : 2020. 1. 17.(금), 2. 20.(월) 2일간 / 9:00~18:00
※ 점심시간(12:00∼13:00)에는 접수하지 않음
❍접수처 : 광주광역시 북구청 도시재생과
나. 접수 방법 : 접수기간 내에 본인 또는 대리인 내방 직접제출
9.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붙임1 서식) 1부
② 이력서(붙임2 서식) 1부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첨부(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③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붙임3, 4 서식) 1부
- A4용지 2~3매이내 경력 중심으로 작성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붙임5 서식) 1부
➄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붙임6 서식) 1부
⑥ 주민등록 초본(남자의 경우 병적사항 기재된 것) 1부
➆ 최종학교 졸업(학위)증명서 1부(원본)
※ 원본지참 후 확인된 사항에 대하여는 사본 제출 가능
➇ 채용예정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 해당자
- 근무기간, 직위 및 담당업무, 발행기관 직인 및 연락처 등을 반드시 기재
-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당해 분야 인정 근무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 전형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 부서에서 당해 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하여야 함.
⑨ 직무수행과 관련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사본 1부 - 해당자
(응시원서 제출 시 원본 지참)
10. 채용서류 반환에 대한 고지
가.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6항에 따른 것으로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구직자를 대상으로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나.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2020년 1월 29일부터 2020년 2월 28일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에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다.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북구 도시재생과 팩스(☎062-510-1458)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리거나 또는 방문시 직접교부해 드립니다.
라. 북구는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2020년 2월 28일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11.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는 홈페이지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
나. 합격자 통지 후 결격사유가 발생하거나 제출서류에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합격을 취소
다. 제출된 응시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라.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 통지 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채용하기 부적합한 결격 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함
마. 경력증명서 원본이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바.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북구청 홈페이지(http://www.bukgu.gwangju.kr) 고시 / 공고란에 공고
사.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번역본 첨부, 경력증명서 및 졸업증명서는 번역 공증 후 제출
아.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에 적합한지를 신중히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
하시기 바라며,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또는 유효기간 내의 서류만 인정
자. 최종 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즉시 퇴직 등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거나 결원이 발생한 경우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차 순위로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차. 기타 채용관련 사항은 광주광역시 북구 도시재생과(062-410-67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