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udents are the heart and soul of GIST
1.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구 분 |
채용 분야 |
직급 |
담당 업무 |
인원 |
근무 예정지 |
특정직 공무원 |
사이버 위협연구 |
5급 |
‧ 미래 사이버 경호위협에 대한 기술 분석, 과학적 대응방안 기획·연구 - 차세대 통신, 사물인터넷, V2X, 사이버보안 등 첨단 기술의 경호·경비분야 창의적 접목·활용 연구 - 미래통신기술 취약점을 악용한 경호위협 예측·분석, 대응기술 및 장비조사·평가 ‧ 현장부서 경호업무 과학화 사업 기술검토 및 시험평가 기술지원 ‧ 국내·외 경호안전 관계/연구기관과 기술협력, 업무지원 |
O명 |
서울 |
지능경비 연구 |
‧ 미래 경비위협에 대한 기술 분석, 과학적 지능경비 및 대응방안 기획·연구 - 컴퓨터 비전, 영상분석·처리, 전기전자·전파공학,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의 경호·경비분야 창의적 접목활용 연구 - 중요시설·구역의 경비체계취약성 분석 및 관련기술전망을 통한 접근,우회 등 이상행동 및 기술위협의 예측 분석 - 물리적 보안, 지능적 과학경계감시·통제·대응기술 및 ‧ 현장부서 경비업무 과학화 사업 기술검토 및 시험평가 기술지원 ‧ 국내·외 경호안전 관계/연구기관과 기술협력,업무지원 |
O명 |
|||
사격교관 |
7급 |
‧ 미래 경호위협 대비, 총기 및 화기 연구개선 ‧ 경호요원 사격술 향상계획 수립 및 시행 |
O명 |
※ 특정직공무원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분(정년)보장
※ 채용분야별 중복지원 불가
2. 법적 근거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4839호)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6905호)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0139호)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30493호)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30200호)
공무원임용규칙(인사혁신처예규 제75호)
3. 응시자격 요건
가. 공통 요건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8조의 직원의 임용 자격 및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은 사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외국인 또는 복수국적자가 아닌 사람)
*복수국적자가 응시하는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20세 이상인 자(2000. 12. 31. 이전 출생자)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정년(58세)에 해당하지 않는 자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현역의 경우 2020. 6. 30.까지 전역 가능한 자
나. 자격 및 우대요건
채용 예정분야 |
자격 및 우대요건 |
사이버위협 연구 · 지능경비 연구 |
‧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 관련분야 근무 또는 연구경력 3년 이상인 자 [우대요건] ① 관련분야 연구논문 우수자 - SCI, SCIE, KCI등재 및 등재 후보지 건으로 주저자(제1저자, 교신저자)기준 최대 5건까지 인정, 학위 논문은 제외 ② 관련분야 특허 등록자 - 등록 완료된 건으로 지분율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하며, 최대 3건까지 인정 ③ 국책 R&D 수행 경력 및 R&D 기획 관련 경력 - 응시요건 경력 3년 제외 후 최대 5년, 기간별 차등 배점 - 근무경력(재직)증명서에 담당업무/직위 기재 시 인정 |
사격교관 |
‧ 관련분야 학사학위 소지자로, 관련분야 근무 또는 연구경력 3년 이상인 자 [우대요건] ① 전문스포츠지도사(前 경기지도자) 자격증(보유여부에 따른 차등우대) ② 대한사격연맹 등록선수 (등록여부에 따른 차등우대) ③ 올림픽 및 국내․외 공인사격대회 입상자(입상 등급별 차등우대) ④ 국가대표, 실업팀 및 교육기관, 軍․警 사격교관 경력자 (응시요건 경력(3년)제외 후 최대 5년, 기간에 따른 차등우대) |
경력 요건으로 응시하는 분야의 경우『공무원임용령』제 16조 2항에
따라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여야 함
‘경력’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또는 법인(외국법인포함),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연구를 수행한 경력을 의미하며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인정함
*시간제 경력은 근무시간(주40시간 기준*)에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를 인정
(예: 4년간 주20시간 근무한 경우 : 4년×(20시간/40시간) = 2년 인정)
*경력증명서 미제출시 관련업무 불인정(필수제출)
*경력증명서 제출 시 발급자 연락처 기재(전화번호, e-mail)
*폐업회사의 경우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홈택스)’와
‘4대보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 중 1종 제출 필수
대학조교 경력과 학위취득에 소요되는 학위과정 경력은 제외하되,
국·공립대학 및 사립대학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경력은 포함됨
‘학위’의 인정기준은 모집공고일 기준 학위 취득자이며, 원서접수 시 졸업 예정증명서 및 졸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전공’은 졸업증명서, 학위수료증명서, 학위수여증명서 등에 기재된
학위 및 전공 기준으로 판단 (이중전공 및 복수전공 인정)
응시자격 요건의 경력 충족 여부는 원서접수마감일(20.04.21)기준으로 판단함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 적용되며, 원서 마감일 기준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원서접수 마감일 내 제출 건에 한함)
4. 시험방법 ※ 각 전형별 응시인원은 마스크 착용 하 참석요망(발열검사 별도 실시)
가. 1차 전형 : 서류심사
응시 자격요건의 적합여부 및 직무수행능력 등을 서면*으로 심사
*(서류전형 기준)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경력 및 자격증 등
나. 2차 전형 : 인성검사·면접시험 및 실기평가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
*평가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잠재역량 및 발전가능성 등
다. 3차 전형 : 면접시험 및 신체검사
5. 시험일정
구 분 |
일 정 |
내 용 |
채용 공고 / 원서 접수 |
4. 6(월) ~ 21(화) |
∘ 경호처 기관 홈페이지 및 경호처 인재개발센터 홈페이지 등 채용공고 ∘ 등기우편접수만 가능(마감일 소인분에 한함) |
1차 전형 합격자 발표 |
5. 8(금) |
∘ 경호처 기관 홈페이지 및 경호처 인재개발센터 홈페이지 공지 (응시자 문자발송예정) |
2차 전형 |
5. 19(화) |
|
2차 전형 합격자 발표 |
5. 29(금) |
∘ 경호처 기관 홈페이지 및 경호처 인재개발센터 홈페이지 공지 (응시자 문자발송예정) |
3차 전형 |
6. 5(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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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격자 발표 |
6월 중(예정) |
∘ 개별 통보 (예비 합격자 포함) |
신규 임용 (시보임용) |
6월 말(예정) |
∘ 시보임용(시보기간 3개월) |
※ 전형일정 및 합격자 발표일은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사항 발생 시 채용홈페이지에 입력한 휴대전화를 통해 사전 안내드릴 예정이니 정확한 연락처를 입력 바랍니다.
6. 응시원서 접수 및 관련서류 안내
가. 원서접수기간 : 2020. 4. 6(월) ~ 21(화)
나. 접수 방법
접수처 : (우편번호 03048)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와대로 1
대통령경호처 일반직 채용담당자
접수방법 : 등기우편 접수 (방문·택배·퀵서비스접수 불가)
*등기우편 접수는 마감일(4. 21. 화, 18:00)까지 소인분에 한합니다.
정부수입인지 : 5급 10,000원 / 7급 7,000원
*우체국 또는 전자수입인지 사이트(www.e-revenuestamp.or.kr)등을 통해 발급
**응시원서 접수여부 확인은 문자 또는 이메일로 안내 예정
다. 응시표(응시번호 포함) 교부방법 : 2차 전형 당일 교부
7. 제출서류 * 필수 제출서류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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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 1부* (별지양식 1호) |
• 서류 제출여부를 확인 및 기재하여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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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응시원서 1부* (별지양식 2호) |
• 응시수수료 : 10,000원(5급) / 7,000원(7급) 정부수입인지 부착 (우체국구입 또는 전자수입인지 사이트를 방문하여 수입인지 구매, 행정수수료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 대상자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하므로 해당자는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제출 • 전자우편(이메일주소) 및 휴대전화번호 반드시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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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력서 1부* (별지양식 3호) |
• 이력서에 기재된 경력사항은 증빙서류 제출시에만 인정 • 실무경력은 가능한 상세하고 명확하게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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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기소개서 1부*(별지양식 4호) |
• A4 2매 내외로 작성 |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직간접적으로 파악가능한 개인 신상을 기재한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5. 직무수행계획서 1부*(별지양식 5호) |
• A4 1매 내외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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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격요건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별지양식 6호) |
• 자필 서명하여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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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 3자 제공동의서(별지양식 7호) |
• 자필 서명하여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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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주민등록초본 1부* |
•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으로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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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학력증명서 1부* |
• 졸업예정자는 학위수여(졸업)예정증명서 첨부 • 전형위원에게 학력정보는 전달되지 않음 *학·석·박사 학위증명서 : 시험위원 제척용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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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경력증명서 각 1부* (또는 재직증명서) |
• 이력서에 입력한 경력사항 증명서류 *채용분야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음. 담당분야 내용이 모호하거나 불분명할 경우에는 채용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입증할 증빙서류(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를 별도 첨부바람. → 증명서 발급 확인자 연락처 포함 • 외국기관 발급 증명서는 공증 번역된 요악본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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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학위조회동의서 (별지양식 8호) |
• 해외학위 소지자의 경우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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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학위논문요약서* (별지양식 9호) (사이버위협연구,지능형경비연구-필수) |
• 박사 및 석사학위 건별로 작성, 주요내용 요약은 2매 이내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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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연구실적요약서(별지양식10호) |
• 관련분야 연구실적은 건당 2매 이내 작성 *논문(저자명과 학술지명, 등급 등), 저서(저자명, 출판사 포함) 확인가능한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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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특허등록실적 |
• 관련분야 특허등록원부, 특허증 사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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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자격·수상증명서 각 1부 (해당자에 한함) |
• 이력서에 입력한 관련분야 자격증·수상내역 사본 제출 *사격분야 전문스포츠지도사, 대한사격연맹 선수 등록증, 공인사격대회 입상증 등 *담당 직무와 무관한 자료 제출 금지 |
※ 제출 유의사항
1) 제출서류는 목록표를 제일 앞장으로 한 후 상기번호 순서대로 정리하여, 클립 혹은 집게 1개로 고정
(스테이플러 사용 금지)
2) 응시원서를 제외한 모든 서류의 서명란에는 성명을 알아볼 수 있도록 반드시 자필로 서명
3) 서류의 원본제출이 어려운 경우 사본 제출도 가능
▶ [봉투표지] 양식을 활용하여, 보내는 분의 주소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등을 기재하여 봉투 겉면에 부착하여 제출
☞ 제출된 증빙서류는 관계기관에 진위를 확인할 예정이며,
허위사실 기재 또는 위ㆍ변조 시에는 공무원임용시험령에 의거 5년간 국가공무원 응시자격 정지됨.
8. 기타 유의사항
채용분야·직급 중 1개 분야‧직급에만 지원 가능합니다.
(중복지원 불가)
해당 분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응시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경력 산정, 자격증 및 학위 소지 여부는
최종 시험예정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 및
번역 공증을 받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경우 모든 시험응시가 불가능하며, 신분증은 사진이 첨부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가능 합니다.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신규채용 시 호봉은 채용 이전의 근무경력을 감안하여 획정하며, 채용 전
법령이 인정하는 경력(공무원 또는 민간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 최대 100%까지
인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응시자격요건의 ‘경력’과 호봉 획정시 인정되는
‘유사경력’은 인정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응시자격요건을 충족하여 시험에
합격한 경우라도 호봉 획정 시 해당 경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경력확인을 위해 추후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4대 보험 자격 득실 이력 확인서(예: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내역서 등) 중 1종과 근무기간에 대한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받아 최종합격 예정자에 대해 진위여부를 검증할
예정입니다.
결격사유조회, 채용 신체검사, 경력검증, 학위검증, 자격조회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최종합격자가 임용 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대통령경호처 채용담당자(02-738-0010)에게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