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udents are the heart and soul of GIST
1. 채용분야 및 인원
□ 일반직
채 용 분 야 |
선발예정 인 원 |
필 기 시 험 과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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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공 과 목 |
공통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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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65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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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경쟁 (8급) |
소 계 |
52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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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기초 능력평가 (직무설명서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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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
행 정 |
3명 |
경영학 및 행정학 개론, 행정법총론 혼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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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계 |
15명 |
기계일반 및 기계설계 혼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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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기 |
15명 |
전기이론 및 전기기기 혼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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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경 |
11명 |
화학 및 환경공학 개론 혼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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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목 |
6명 |
응용역학개론 및 토목설계 혼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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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설 |
2명 |
건축일반 및 건축시공 혼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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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경쟁 (8급) |
소 계 |
13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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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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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
행 정 |
1명 |
“필기시험 미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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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계 |
2명 |
“필기시험 미실시” |
|
|||||
기 계 (안전) |
2명 |
“필기시험 미실시” |
||||||
전 기 |
1명 |
“필기시험 미실시” |
|
|||||
환 경 |
2명 |
“필기시험 미실시” |
|
|||||
토 목 |
1명 |
“필기시험 미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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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
행 정 |
1명 |
경영학 및 행정학 개론, 행정법총론 혼용 |
직업기초 능력평가 (직무설명서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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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경 |
1명 |
화학 및 환경공학 개론 혼용 |
||||||
보훈 |
기 계 |
1명 |
기계일반 및 기계설계 혼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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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기 |
1명 |
전기이론 및 전기기기 혼용 |
※ 2개 이상 분야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1인 1분야만 지원 가능)
※ 장애인 또는 보훈분야 지원자의 경우 공개경쟁시험 ‘일반전형’에도 응시할 수 있으며, 일반지원자와 경쟁하여야 합니다.
※ 채용분야별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경력경쟁시험 중 ‘장애인 또는 보훈분야 ’의
최종합격자가 채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공개경쟁시험 ‘일반전형’의 동일직렬에서 추가채용 할 수 있습니다.
2. 응시자격
가. 공통사항
❍ 학력ㆍ성별 : 제한없음 / 연령 : 만18세 이상 만60세 이하
❍ 부산환경공단 일반직 채용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의 1번과 2번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하며, 확인은 개인별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함.
1. 공고일 전일 현재 주민등록상 현주소가 부산광역시로 등재된 자
※ 최종시험(면접시험)일까지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2. 공고일 전일 현재까지 부산광역시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자
※ 행정구역의 통‧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함
※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의 경우 위 요건과 같고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으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함
❍ 병 역 : 남자인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다만, 필기시험일(2020.6.6.) 이전
전역(소집해제) 예정인 경우 지원가능
❍ 결격사유 : 공단 인사규정 제1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동 규정 제30조(정년)에
해당되는 자,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
인사규정 제14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인사규정 제30조(정년) : 60세 |
나. 직렬(직류)별 응시자격
□ 공개경쟁 전형(8급) : 52명
구 분 |
채 용 예정인원 |
응 시 자 격 |
|
행정직렬 |
행 정 |
3 |
◦별도 자격 없음 |
기술직렬 |
기 계 |
15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일반기계, 건설기계설비, 기계설계, |
전 기 |
15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또는 |
|
환 경 |
11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수질환경, 대기환경, 폐기물처리, 온실가스 관리, 화학분석, 위험물 중 1개 이상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 취득자 |
|
토 목 |
6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토목기사 또는 토목산업기사 |
|
시 설 |
2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 건축설비 중 1개 이상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 취득자 |
※ 자격증은 공고일 전일 현재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 경력경쟁 전형
❍ 경력직(8급) 채용 : 9명
직 류 |
직급 |
인 원 |
응 시 자 격 |
행정직 |
8급 |
1명 |
◦아래 응시자격 중 1개 이상 충족하는 자 1. 정부투자기관․지방자치단체투자기관의 동일직급(공단 2. 하수ㆍ소각ㆍ건조ㆍ음식물ㆍ매립ㆍ슬레이트ㆍ집단에너지시설의 행정분야에서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자 |
기계직 |
8급 |
2명 |
◦아래 응시자격 중 1개 이상 충족하는 자 1. 정부투자기관․지방자치단체투자기관의 동일직급(공단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일반기계, 건설기계설비, 기계설계, 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일반기계, 건설기계설비, 기계설계, 4.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산응용기계제도, 기계정비, 가스, 취득하고 하수ㆍ소각ㆍ건조ㆍ음식물ㆍ매립ㆍ슬레이트ㆍ 집단에너지 시설의 운영분야에서 실무경력 4년 이상인 자 5. 하수․소각․건조․음식물․매립․슬레이트․집단에너지시설의 |
기계직 (안전) |
8급 |
2명 |
◦아래 응시자격 중 1개 이상 충족하는 자 1. 정부투자기관․지방자치단체투자기관의 동일직급(공단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업안전 기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안전분야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업안전 산업기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안전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 4. 안전분야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자 |
직 류 |
직급 |
인 원 |
응 시 자 격 |
전기직 |
8급 |
1명 |
◦아래 응시자격 중 1개 이상 충족하는 자 1. 정부투자기관․지방자치단체투자기관의 동일직급(공단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기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하수ㆍ소각ㆍ건조ㆍ음식물ㆍ매립ㆍ슬레이트ㆍ집단에너지시설의 운영분야에서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산업기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하수ㆍ소각ㆍ건조ㆍ음식물ㆍ매립ㆍ슬레이트ㆍ집단에너지시설의 운영분야에서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 4.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5. 하수․소각․건조․음식물․매립․슬레이트․집단에너지시설의 |
환경직 |
8급 |
2명 |
◦아래 응시자격 중 1개 이상 충족하는 자 1. 정부투자기관․지방자치단체투자기관의 동일직급(공단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수질환경, 대기환경, 폐기물처리, 자격증을 취득하고 하수ㆍ소각ㆍ건조ㆍ음식물ㆍ매립ㆍ슬레이트ㆍ 집단에너지시설의 운영분야에서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수질환경, 대기환경, 폐기물처리, 4.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환경, 에너지관리, 화학분석 중 5. 하수․소각․건조․음식물․매립․슬레이트․집단에너지시설의 |
직 류 |
직급 |
인 원 |
응 시 자 격 |
토목직 |
8급 |
1명 |
◦아래 응시자격 중 1개 이상 충족하는 자 1. 정부투자기관․지방자치단체투자기관의 동일직급(공단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토목기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하수ㆍ소각ㆍ건조ㆍ음식물ㆍ매립ㆍ슬레이트ㆍ집단에너지시설의 운영분야에서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토목산업기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하수․소각․건조․음식물․매립․슬레이트․집단에너지 4.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설재료시험, 전산응용토목제도 5. 하수․소각․건조․음식물․매립․슬레이트․집단에너지시설의 |
※ 자격증은 공고일 전일 현재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 하수 : (하수도법)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 소각, 매립, 건조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소각시설, 매립시설, 건조시설
※ 음식물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 슬레이트 : (석면안전관리법) 슬레이트 지붕철거 및 지붕개량 사업
※ 집단에너지시설 : (집단에너지법) 집단에너지 생산‧수송‧분배 또는 사용을 위한 시설로서
공급시설과 사용시설을 말함
❍ 취업보호(지원)대상자(보훈) 전형 : 2명
구 분 |
채 용 예정인원 |
응 시 자 격 |
|
자격요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한 취업보호(지원)대상자로서 환경기초시설 운영 등의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 중 아래의 응시자격에 해당하는 자 |
||
일반직 (8급) |
기 계 |
1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일반기계, 건설기계설비, 기계설계, |
전 기 |
1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또는 전기 |
※ 자격증은 공고일 전일 현재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 장애인 전형 : 2명
구 분 |
채 용 예정인원 |
응 시 자 격 |
|
자격요건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3조에 의한 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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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 (8급) |
행 정 |
1 |
◦별도 자격 없음 |
환 경 |
1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수질환경, 대기환경, 폐기물처리, 온실가스 관리, 화학분석, 위험물 중 1개 이상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 취득자 |
※ 자격증은 공고일 전일 현재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3. 전형절차 및 진행일정
가. 전형단계
구 분 |
서류전형 |
필기전형 |
인성검사 |
면접전형 |
최종전형 |
|
공개경쟁 / 경력경쟁 (장애인,보훈) |
서류심사 |
필기시험 |
인성검사 |
1차 면접 (직무역량) |
2차 면접 (가치적합성) |
신체검사 등 |
응시자격 충족자 전원 |
예정인원 3배수 |
면접시 참고자료 |
예정인원 2배수 |
예정인원 1.5배수 |
- |
|
경력경쟁 (경력직) |
서류심사 |
- |
인성검사 |
1차 면접 (직무역량) |
2차 면접 (가치적합성) |
신체검사 등 |
예정인원의 3배수 선발 |
- |
면접시 참고자료 |
예정인원 2배수 |
예정인원 1.5배수 |
- |
※ 필기전형, 인성검사 및 면접전형의 불참자는 불합격자로 처리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처리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결격사유발생 및 중도퇴사하는 경우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선발
- 차순위자의 임용등록 유효기간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년으로 함
(차순위자는 채용예정인원의 0.5배수 선정)
나. 필기시험 및 인성검사 시간 등
구 분 |
시험과목 |
비 고 |
필기시험 (공개경쟁, 장애인, 보훈) |
2과목 (직업기초능력평가, 전공) |
객관식 5지 택일형 과목별 50문항, 100점 만점 전공 출제수준 : 공무원9급 수준 |
인성검사 |
직무수행 및 직장생활 등에 요구되는 기본적인 인성 |
면접전형 대상자에 한하여 온라인으로 시행 |
다.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응시원서 접수기간 |
시험구분 |
장소 등 공고일 |
일 자 |
합격자 발표 |
2020.5.11(월) ~ 5.25(월) *마감일(5.25)은 17:00까지 접수 |
필기시험 |
2020.6.2(화) |
2020. 6. 6(토) |
2020. 6.19(금) |
인성검사 |
2020. 6. 19(금) |
2020.6.22(월) |
- |
|
1차 면접 |
2020. 6.23(화) |
2020.6.25(목)~6. 26(금) |
2020.6. 30(화) |
|
2차 면접 |
2020.6. 30(화) |
2020.7. 2(목)~7. 3(금) |
2020. 7. 9(목) |
❖ 공개경쟁 및 경력경쟁(장애인, 보훈)의 서류전형 합격자는 2020.6.2(화) 발표, 경력직은 6.19(금) 발표
❖ 공고내용은 인터넷 채용사이트(http://beco.incruit.com)를 통해 개인별 확인
❖ 각 전형별 모든 일정은 공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접수처 및 접수기간
❍ 접수처 : http://beco.incruit.com
❍ 접수기간 : 2020.5.11(월) ~ 5.25(월) * 접수마감일은 17:00까지
나. 지원서 접수시 유의사항
❍ 블라인드 채용으로 응시자는 학력, 성별, 가족관계 등 불합리한 차별을 야기할 수 있는 사항을 유추하거나 암시할 수 있는 일체의 내용을 기재 하여서는 안 됩니다.
❍ 지역제한, 자격기준 등 응시자격을 미리 확인하고 입사지원서를 작성 및 접수 하시기 바랍니다.
※ 입사지원서상의 성명, 生월일이 신분증과 상이할 경우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니, 반드시 확인하여 접수
※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내용 중 허위 및 변조사항이 있을 경우 불합격 처리
❍ 입사지원서의 응시자격, 가산점 대상 및 비율 등의 누락 또는 잘못 기재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 책임입니다.
❍ 모든 응시자는 1인 1분야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중복지원 불가)
❍ 응시표 출력은 필기시험 공고일 이후 본인이 직접 출력합니다.
❍ 접수마감일에는 지원자 폭주로 인하여 접속이 어려울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일을 피하여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간 중 최종지원 전 수정 가능하나, 최종지원 이후에는 수정이 불가합니다.
※ 응시원서 작성 후 최종 지원여부를 필히 확인할 것.
다. 서류전형 후 사진등록
❍ 필기 및 면접전형에서 본인확인을 위한 수험표용으로만 사용됨을 알려드립니다.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필기시험 2일전까지 최근 3개월 이내에 정면으로 촬영한 사진 등록
※ 경력경쟁의 경우 면접전형대상자 발표시 사진등록 일정 공지
※ 모자나 선글라스 착용 또는 본인을 확인할 수 없는 사진은 등록할 수 없음
5. 가산특전
구 분 |
대 상 |
가산점수 |
비 고 |
1.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 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 (10%, 5%)
|
필기시험, 면접시험의 득점에 가산점수를 반영
가점 합격률(30%) 상한제 적용
|
2. 자격(면허) 소 지 자
|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공인노무사, 변리사, 기술사 환경측정분석사
|
필기시험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만점의 10% |
당해직종에 한하여 1인 1종 이상인 경우에는 1종만 적용
|
3. 다문화 가족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자 및 그 가족 (국적 취득자의 경우 한국어 |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5%
|
필기시험 가산점수 반영
|
4.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5% |
필기시험 가산점수 반영
|
5. 장애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장애인 |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5% |
필기시험 가산점수 반영
|
※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자격(면허)소지자, 장애인 등의 가산점 항목이 중복될
경우 그 중 유리한 항목 하나 만을 적용
6. 합격자 결정방법
가.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방법
❍ 응시자격 적격여부 서면심사, 적격자 전원 필기시험 응시기회 부여
❍ 경력직의 경우 해당분야 경력, 자기소개서, 자격증, 가산특전을 심사하여 3배수 선발
나. 필기전형 합격자 결정방법
❍ 각 과목별 배점의 40% 이상, 전 과목 총점 평균이 60% 이상(가산점수 반영) 득점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분야별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를 선발
❍ 채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처리 (이 경우 동점자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인성검사는 참고자료로 활용되나 불참자는 면접전형에 응시할 수 없음
다. 면접전형 합격자 결정방법
❍ 평가요소 5개 항목을 각각 상(3점), 중(2점), 하(1점)로 평가(15점 만점)하여 면접위원 전체 평균 점수가 1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합니다.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 1차 면접 : 채용예정인원의 2배수, 2차면접 : 채용예정인원의 1.5배수
❍ 배수를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동점자 전원을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이 경우 동점자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라. 최종합격자 결정 방법
❍ 최종합격자 및 예비합격자는 면접전형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합니다.
❍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1차 면접 고득점자, 필기시험 중 전공시험 고득점자,
필기시험 평균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합니다.
※ 최종합격자는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에 불합격 판정은 받은 자 또는 공단 인사규정 제14조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는 임용될 수 없습니다.
7. 면접전형 제출서류
❍ 제출시기 : 면접전형일에 제출
❍ 제출서류 : 응시자격 및 필기시험 가산점 관련 서류제출
- 공통사항 : 주민등록 초본(주소변동 이력 및 병역사항 포함)
- 자 격 증 : 자격증 원본
- 경력사항 :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증명서류
- 가산특전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장애인 등록증 등 증명서류
❍ 불합격 처리기준
- 응시자격 및 가산점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 입사지원서 상의 기재내용과 다를 경우
- 제출서류로 증빙이 되지 않을 경우
- 입사지원서에 가산점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8. 유의사항
❍ 코로나19 확진환자, 의사환자 및 감염병의심자 등 현재 입원치료통지서(또는 자가격리통지서)를 받아 격리중인 자는 시험장 출입이 금지됩니다. 또한, 시험 당일 유증상자(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등이 나타난 사람)는 시험에 응시할수 없습니다.
❍ 코로나19 상황 악화에 따라 채용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공단 홈페이지 및 인터넷 채용시스템(http://beco.incruit.com)에 별도 공지 합니다.
❍ 블라인드 채용으로 응시자는 학력, 성별, 가족관계 등 불합리한 차별을 야기할 수 있는 사항을 유추하거나 암시할 수 있는 일체의 내용을 기재 하여서는 안됩니다.
❍ 각 단계별 합격자, 시험장소, 일정 및 최종합격자는 인터넷채용사이트 (http://beco.incruit.com)에 공고합니다.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시행
7일전까지 시험일정 공고사이트에 공고합니다.
❍ 응시자는 분야별 응시자격 요건이 적합한 지를 철저히 검토한 후 응시
하시기 바라며 다른 분야에 복수로 지원할 수 없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예: 졸업증명서)는 최종합격자 발표 후 6개월 이내에 불합격자 중 희망자에 한하여 반환 가능하며, 다른 용도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 최종합격자는 임용후보자 등록을 거쳐, 신체검사, 신원조회 후 수습임용 되며, 수습근무부서에서 고유업무를 부여받아 3개월의 수습근무를 수행한 후 근무성적 평가결과에 따라 정식으로 임용이 되며, 수습기간 중에 결격 사유가 발견될 경우 임용을 취소합니다. 또한, 최종합격자는 임용등록을 거쳐, 공단의 인력수급 상황에 맞추어 성적순위에 의하여 임용하며, 합격의 유효기간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4개월입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후보자 등록을 포기하거나 임용후보자의 결격사유가 발견되는 경우 예비합격자 순위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으며, 예비합격자의 유효기간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2개월입니다.
❍ 응시원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시험은 정지 또는 무효 처리되며, 합격 후에도 임용이 취소됩니다.
또한, 부정합격 확인 시에도 임용이 취소되며, 5년간 응시자격을 제한합니다.
❍ 각 채용시험 단계별로 이의제기 절차를 운영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추후 단계별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실 및 주․야간 교대(현장) 근무가 가능한 자이어야 합니다.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등(보훈상담센터 ☏ 1577-0606)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직무설명서의 해당직무 분류체계 및 NCS기반 직업기초능력평가에 대하여는 국가직무능력표준(http://www.ncs.go.kr)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시험과 관련한 사항은 인터넷 채용시스템(http://beco.incruit.com)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채용시스템 내 “채용 Q&A” 메뉴를 이용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