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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총 58명) |
○ 연구직(연구사 57명) 및 전문경력관(`나`군 1명)
지원코드 |
임용예정 직급 (직류) |
선발예정 인원 |
근무예정부서(소재지) |
연구사 |
57명 |
|
|
401 |
환경연구사(환경) |
1명 |
국립환경과학원 환경보건연구과(인천광역시) |
402 |
환경연구사(환경) |
1명 |
국립환경과학원 위해성평가연구과(인천광역시) |
403 |
환경연구사(환경) |
1명 |
국립환경과학원 위해성평가연구과(인천광역시) |
404 |
환경연구사(환경) |
1명 |
국립환경과학원 위해성평가연구과(인천광역시) |
405 |
보건연구사(공중보건) |
1명 |
국립환경과학원 위해성평가연구과(인천광역시) |
406 |
보건연구사(공중보건) |
1명 |
국립환경과학원 위해성평가연구과(인천광역시) |
407 |
보건연구사(공중보건) |
1명 |
국립환경과학원 위해성평가연구과(인천광역시) |
408 |
환경연구사(환경) |
1명 |
국립환경과학원 위해성평가연구과(인천광역시) |
409 |
환경연구사(환경) |
1명 |
국립환경과학원 위해성평가연구과(인천광역시) |
410 |
환경연구사(환경) |
1명 |
국립환경과학원 위해성평가연구과(인천광역시) |
411 |
환경연구사(환경) |
1명 |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연구과(인천광역시) |
412 |
보건연구사(공중보건) |
1명 |
국립환경과학원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인천광역시) |
413 |
환경연구사(환경) |
1명 |
국립환경과학원 대기환경연구과(강원도 춘천시) |
414 |
환경연구사(환경) |
1명 |
국립환경과학원 대기환경연구과(전라북도 익산시) |
415 |
환경연구사(환경) |
1명 |
국립환경과학원 대기질통합예보센터(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
416 |
환경연구사(환경) |
1명 |
국립환경과학원 대기질통합예보센터(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
417 |
환경연구사(환경) |
1명 |
국립환경과학원 대기질통합예보센터(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
418 |
환경연구사(환경) |
1명 |
국립환경과학원 대기질통합예보센터(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
419 |
환경연구사(환경) |
1명 |
국립환경과학원 상하수도연구과(인천광역시) |
420 |
환경연구사(환경) |
1명 |
국립환경과학원 토양지하수연구과(인천광역시) |
421 |
환경연구사(환경) |
1명 |
국립환경과학원 토양지하수연구과(인천광역시) |
422 |
환경연구사(환경) |
1명 |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인천광역시) |
423 |
공업연구사(기계) |
1명 |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인천광역시) |
424 |
환경연구사(환경) |
1명 |
국립환경과학원 금강물환경연구소(충청북도 옥천군) |
425 |
환경연구사(환경) |
1명 |
한강유역환경청 측정분석과(경기도 하남시) |
426 |
환경연구사(환경) |
1명 |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경기도 하남시) |
427 |
환경연구사(환경) |
1명 |
낙동강유역환경청 측정분석과(경상남도 창원시) |
428 |
환경연구사(환경) |
1명 |
금강유역환경청 환경관리과(대전광역시) |
429 |
환경연구사(환경) |
1명 |
금강유역환경청 측정분석과(대전광역시) |
430 |
환경연구사(환경) |
1명 |
금강유역환경청 측정분석과(대전광역시) |
431 |
환경연구사(환경) |
1명 |
영산강유역환경청 환경관리과(광주광역시) |
432 |
환경연구사(환경) |
1명 |
원주지방환경청 환경관리과(강원도 원주시) |
433 |
환경연구사(환경) |
1명 |
원주지방환경청 측정분석과(강원도 원주시) |
434 |
환경연구사(환경) |
1명 |
대구지방환경청 환경관리과(대구광역시) |
435 |
환경연구사(환경) |
1명 |
전북지방환경청 환경관리과(전라북도 전주시) |
436 |
환경연구사(환경) |
1명 |
수도권대기환경청 대기총량과(경기도 안산시) |
437 |
환경연구사(환경) |
1명 |
수도권대기환경청 조사분석과(경기도 안산시) |
438 |
환경연구사(환경) |
1명 |
수도권대기환경청 조사분석과(경기도 안산시) |
501 |
환경연구사(환경) |
1명 |
국립생물자원관 동물자원과(인천광역시) |
502 |
환경연구사(환경) |
1명 |
국립생물자원관 동물자원과(인천광역시) |
503 |
환경연구사(환경) |
1명 |
국립생물자원관 유용자원분석과(인천광역시) |
601 |
환경연구사(환경) |
1명 |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정보관리팀(서울특별시) |
602 |
환경연구사(환경) |
1명 |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정보관리팀(서울특별시) |
603 |
환경연구사(환경) |
1명 |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정보관리팀(서울특별시) |
604 |
환경연구사(환경) |
1명 |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정보관리팀(서울특별시) |
605 |
공업연구사(산업경영) |
1명 |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감축목표팀(서울특별시) |
606 |
환경연구사(환경) |
1명 |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감축목표팀(서울특별시) |
607 |
환경연구사(환경) |
1명 |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감축목표팀(서울특별시) |
608 |
공업연구사(산업경영) |
1명 |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감축목표팀(서울특별시) |
609 |
공업연구사(산업경영) |
1명 |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기획총괄팀(서울특별시) |
701 |
환경연구사(환경) |
1명 |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충청북도 청주시) |
702 |
환경연구사(환경) |
1명 |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충청북도 청주시) |
703 |
환경연구사(환경) |
1명 |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충청북도 청주시) |
704 |
환경연구사(환경) |
1명 |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충청북도 청주시) |
801 |
시설연구사(토목) |
1명 |
낙동강홍수통제소(부산광역시) |
802 |
시설연구사(토목) |
1명 |
낙동강홍수통제소(부산광역시) |
803 |
시설연구사(토목) |
1명 |
낙동강홍수통제소(부산광역시) |
전문경력관 |
1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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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9 |
전문경력관 ‘나’군 |
1명 |
국립환경과학원 위해성평가연구과(인천광역시) |
※ 하나의 지원코드만 응시 가능(다른 코드 중복 지원 시 불합격 처리)
2. 주요 업무 분야 |
○ 첨부된 “직무분야 및 임용예정 직급(직류)별 직무기술서”(붙임1) 참고
3. 응시 자격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2020.8.4. 예정) |
가. 공통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관한 조치) 】 1.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제1항에 의거, 임용시험에서 동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당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 당한 자 |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단, 최종(면접) 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 예정자 응시 가능(「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외국인이 아닌 자)
※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제2항에 따라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한다)는 당해 직무분야에 임용이 제한되므로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20세 이상(2000.12.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로 「국가공무원법」 제74조에 따른 정년(60세)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나. 응시자격요건 기본사항
【 공통사항 】 ▪ 응시자격요건 중 1개 이상 충족되면 응시 가능하나 1개의 지원코드만 선택하여 응시 ※ 전문경력관의 경우 학위 또는 경력조건 중 하나만 선택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학위소지 여부 및 경력의 계산은 최종시험(면접) 예정일(2020.8.4. 예정) 기준으로 판단함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 및 학위는 서류전형 우대대상에서 제외함 ▪ 해당 직급(직류)별 직무기술서에 기재된 우대 및 가산요건은 서류전형단계에서만 적용하며, 원서접수 마감일(2020.5.22.)까지 제출된 것에 한하여 인정
【 경력의 범위 】 ▪ ‘경력’은 해당 직급(직류)별 직무기술서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직무분야 경력을 의미하며, 경력(재직)증명서에 의거 증명이 가능한 건에 한함 - 회사의 폐업 등의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해당 경력은 불인정 될 수 있음 - 담당업무는 직무분야와의 연관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상세히 기재 - 기간제 근무경력인정, 시간제 근무 경력의 경우 주 40시간 기준에 비례하여 인정 - 증명서는 발급확인자 성명 및 서명(또는 도장) 기재(확인용 연락처 포함) ※ 근무기간, 근무부서, 직위(직급), 담당업무, 상근여부 등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을 유의 ▪ 응시자격 요건 중 ‘경력’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학위’ 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는 해당 없음) ▪ 응시자격요건을 취득한 이후의 관련 직무분야 경력만 우대대상 경력으로 인정함 - 학위 취득기간 중의 경력은 불인정
【 학위의 범위 】
▪ ‘학위’ 요건의 ‘관련분야’‧‘관련전공’은 학위논문 또는 전공분야를 기준으로 함 ※ ‘학위’ 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라도, 학위 취득 후 경력기간을 요건으로 설정한 경우 위의 [경력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력만 인정됨
【 기 타 】
▪ 우대요건은 서류전형단계에서만 적용되므로, 경력의 계산, 관련분야 학위, 연구실적, 자격증 등은 원서접수 마감일(2020.5.22.)까지 취득한 것에 한하여 인정됨
▪ 가산요건에 해당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은 원서접수 마감일(2020.5.22.)까지 점수가 제출된 것 중 기준 점수 이상인 시험성적에 한함 |
다. 직급별 응시자격요건(직급별 1가지 이상을 만족할 경우 응시 가능)
직급(직위) |
구분 |
응시자격요건 |
연구사 |
학위 |
∘ 임용예정 직위 관련전공 석사학위 소지자 |
전문경력관 `나`군 |
경력 |
∘ 임용예정 직위와 동일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서 2년 이상 ∘ 임용예정 직위 관련 직무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근무한 |
학위 |
∘ 관련전공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관련전공 학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관련분야 근무 또는 연구 ∘ 전문대학 관련 학과 졸업자등으로서 학력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 |
※ 위 표에서 “전공”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전문대학을 제외한다)에서 해당 학 및 관련 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것(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항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근거 법령 |
○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전문경력관 규정」,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
5. 시험 방법 |
가. 서류전형
○ 임용예정 직위별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 심사
○ 단, 응시인원이 임용예정 직위별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을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제6항)
지원코드 |
선발예정인원 |
401~439, 801~803 |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3배수로 합격자 결정 |
501~503, 601~609, 701~704 |
5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5배수로 합격자 결정 |
○ 동점자가 발생하여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함(단, 이 경우 동점자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 함)
○ 서류전형 기준
구분 |
평정요소 |
비고 |
연구사 |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전공적합도 ∘(우대요건) 경력, 연구실적, 학위, 영어, 자격증 ∘(가산요건) 한국사 |
직무기술서 (붙임1) 참고 |
전문경력관 |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우대요건) 경력, 연구실적, 학위, 영어 ∘(가산요건) 한국사 |
※ 지원코드별로 우대항목이 다를 수 있으니 세부사항은 반드시 ‘직무기술서’ 참고
나.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평가요소)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예의ㆍ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ㆍ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평가방식) 개별면접으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토대로 질의·응답
※ 면접 당일 작성한 자료의 발표, 질의 및 응답으로 평가하고, 공직자의 자세 등은 현장에서 주어진 문제의 질의‧응답을 통해 평가
- (최종합격자 결정)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상’의 개수가 동일할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6. 시험 일정 |
○ 원서접수 : 2020. 5. 20.(수) ~ 5. 22.(금)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장소 공고일(예정) : 2020. 7. 6.(월)
○ 면접시험일(예정) : 2020. 8. 4.(화)
※ 면접시간 및 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시 발표하며,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별도 개별통보 예정
○ 최종 합격자 발표일(예정) : 2020. 8. 27.(목)
※ 서류전형 합격자 및 최종면접 합격자 명단은 환경부 및 각 소속기관 홈페이지에 게재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가능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 당일 퇴직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제4항)
7.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
가. 접수일시 및 방법 : 온라인(인터넷) 접수만 가능
○ 접수일시 및 시간 : 2020. 5. 20.(수), 09:00 ~ 5. 22.(금), 18:00
※ 응시수수료 결제까지 완료하여야만 응시원서 접수가 완료됨
○ 접수방법 :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를 통해 접수
○ 접수내용 : 이력사항 등록 및 추가서류 첨부 제출
- 이력사항 등록 : 경력, 학위, 자격증, 어학성적 등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등록
- 추가서류 첨부 : 제출서류 작성양식(HWP 파일) 및 관련 증빙서류(PDF 파일) 첨부
※ 추가서류 : 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연구실적 관련 증빙자료 일체 등(용량 10MB 이내)
○ 기타사항 : 응시수수료 7,000원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카드결제, 계좌이체비용 등) 소요
※ 응시원서 제출 마감일 다음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수수료를 반환함(원서접수 취소기간 : 2020.5.23. ~ 5.25., 09:00 ~ 18:00)
○ 응시표 출력 : 2020. 5. 23.(토), 09:00부터 응시표 출력 가능
- 응시표 출력방법 :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 → 마이페이지 → 응시표 출력
- 면접시험 당일에 본인 확인을 위해 응시표와 신분증 소지 필수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중 하나
※ 학생증, 자격수첩, 공무원증,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신분증 미지참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
나. 제출서류 목록 및 작성 요령
○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응시원서 접수 시 작성한 제1호부터 제8호까지 별지서식은 [지원코드번호_응시자이름.hwp]로 제출하고, 함께 첨부되는 증빙서류(스캔 또는 프린트스크린 등)는 PDF 파일로 전환하여 파일명 [지원코드번호_응시자이름.pdf]로 제출(용량 총 10MB이하)
○ 지원코드별로 제출서류 및 작성 요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지원코드 확인
제출서류 목록 |
작성 요령 등 |
제출서류 목록 1부 * 필수 |
<공통사항> ∘A4 1매 이내로 <별지서식 제1호> 작성 |
주민등록초본 * 남성 지원자 필수 |
<공통사항> ∘주민등록초본 1부(병역사항 기재 필수) |
자기소개서 1부 * 필수 |
<공통사항> ∘A4 2매 이내로 <별지서식 제2호> 작성 |
직무수행계획서 1부 * 필수 |
<공통사항> ∘A4 2매 이내로 <별지서식 제3호> 작성 |
학위증명서 및 학위논문 * 필수 |
<공통사항> ∘응시요건 및 우대요건 입증 위한 학위 증명서 제출 ※ 응시자격 요건부터 최종학력 학위까지 모두 제출 (국외 학위의 경우 한글 번역본 첨부) ∘국외 학위의 경우 아포스티유 혹은 영사 확인 필요 ※ 사본제출 후 아포스티유 혹은 영사확인서 원본은 면접일에 제출 가능 ∘석사학위 이상 응시자의 경우 <별지서식 제4호> 작성 |
직무분야 경력(재직) * 해당자에 한함 * 근무기간별 차등 우대 |
<공통사항> ∘해당자에 한해 직무분야 근무경력 요약서 <별지서식 제5호> 작성 ※ 경력요건을 포함하여 응시하는 전문경력관 ‘나’군 직위의 경우 재직증명서 첨부 ∘증명서류 미제출 및 미비(담당업무 미기재 등)한 경우와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해당 경력 불인정될 수 있음 ※ 폐업 등으로 경력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4대보험 중 1개 보험의 자격득실 이력 확인’ 및 ‘폐업사실증명서’로 갈음하되, 채용분야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불인정 될 수 있으므로 채용분야 직무와 업무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별도의 증빙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 첨부 ∘발급 확인자 연락처 반드시 기재(미포함 시 하단에 별도 기재) ∘외국기관 발급 증명서는 공증 번역본 첨부 |
직무분야 연구실적 * 해당자에 한함 * 실적 건별 차등 우대 (학위논문제외) |
<공통사항> ∘연구논문 요약서 <별지서식 제6호> 작성 ∘연구논문은 논문표지 및 제목, 발표자가 표시된 페이지 첫 장 사본 및 개인정보가 삭제된 첫 장 사본 첨부 |
<지원코드 401~439, 501~503, 701~704 응시자> ∘응시자격요건(학위논문 제외)을 충족한 이후 SCI, SSCI, A&HCI, SCIE, SCOPUS,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에 게재된 논문(2016.1.1.부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에 한함 ∘KCI 등재 후보지는 해당 없음 ∘SCI(E)급 국제학술지 게재논문의 경우 학술지명을 확인할 수 있는 해당 사이트에서 검색하고 증빙자료를 스캔 제출(Impact Factor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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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코드 601~609 응시자> ∘응시자격요건을 충족한 이후 연구논문(2016.1.1.부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에 한함 ∘응시자격요건을 충족한 이후 발간한 저서 - 저서 요약서 <별지서식 제7호> 작성 - 저서 표지, 응시자의 기여도를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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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코드 801~803 응시자> ∘응시자격요건(학위논문 제외)을 충족한 이후 SCI, SSCI, A&HCI, SCIE, SCOPUS,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에 게재된 논문(2016.1.1.부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에 한함 ∘KCI 등재 후보지는 해당 없음 ∘응시자격요건을 충족한 이후의 용역보고서 (2016.1.1.부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 용역 요약서 <별지서식 제8호> 작성 - 최종보고서 표지 사본, 참여확인서, 기여도 등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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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학능력 증빙서류 1부 * 해당자에 한함 |
<공통사항> ∘검정기관별 유효 기간 내 성적으로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 중 기준 점수 이상인 시험성적에 한함 |
<지원코드 401~438, 501~503 응시자>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점수표(붙임2)를 참고하여 가장 유리한 것 하나만 제출(A > B > C 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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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코드 439, 601~609, 701~704, 801~803 응시자> ∘영어능력검정시험별 기준 점수 이상인 시험성적 제출(1가지 이상 기준 점수를 만족한 경우) ※ 지원코드별 직무기술서 우대요건에서 영어성적 기준점수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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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자격증 사본 1부 * 해당자에 한함 |
<공통사항> ∘임용예정 직위 관련 자격증 사본 제출 ※ 기술사 > 기능장 > 기사 > 산업기사 순서로 가장 유리한 자격증 1개만 제출 ※ 임용예정 직위의 직류별 관련 자격증(붙임3) 참고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 해당자에 한함 |
<공통사항> ∘2급 이상 소지자의 경우 만점의 3%를 가산점으로 부여(1‧2급간 가산점수 차등 없음) ※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주관하여 ‘16.1.1. 이후 실시한 시험 중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제출된 인증성적에 한함 |
다. 유의사항
○ 응시자는 관련 전공 학위 등 자격요건이 적합한지를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다른 직무분야 또는 직렬(류)에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으나, 응시원서 제출기간 중에는 응시분야(지원코드) 변경이 가능합니다.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영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 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어학능력 등에 대해서는 추후 원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경력확인을 위해 서류합격자를 대상으로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1종에 대한 자격 득실 이력 확인서(예시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내역서 등) 및 근무기간에 대한 소득금액증명을 제출받을 예정입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 전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8. 임용예정일, 채용기간 및 보수 관련 사항 |
○ 임용예정일 : 2020.9월 예정이나,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함
○ 채용기간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을 적용함
○ 보수 : 「공무원보수규정」 등 보수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책정함
9. 기타 참고사항 |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공무원임용령」 제13조2의 임용추천의 유예는 본 시험계획 합격자에게는 준용되지 않습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사(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공무원임용에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임용된 자는 「공무원임용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최초 임용직위에 임용 후 일정기간 전보가 제한되며, 동 기간 이후 임용예정기관의 사정 등에 따라 전보가 가능합니다.
※ 전문경력관 직위의 경우 「전문경력관 규정」에 따라 전보 제한
○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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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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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 그 밖에 문의사항은 시행기관의 기관별 담당자 연락처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