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udents are the heart and soul of GIST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채용 분야 |
채용 직급 |
채용인원 |
채용기간 |
근무예정 부서 |
빅데이터분석 |
전산사무관 (일반임기제) |
1명 |
채용일부터 2년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정책국 |
※ 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관련법령 등에 따라 근무기간 연장(최대 10년까지) 가능
2.근거법령
ㅇ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6905호, 시행 2020.7.30.)
ㅇ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30493호, 시행 2020.8.5.)
ㅇ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30200호, 시행 2019.11.5.)
ㅇ 공무원임용규칙(인사혁신처 예규 제92호, 시행 2020.5.1.)
ㅇ 국가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제90호)
3. 응시자격(판단기준일: 최종시험일(면접) 기준)
□ 공통요건(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국가공무원법」(시행 2019.4.17.) 제33조 개정 규정은 동법 부칙 제2조에 따라 적용
○ 대한민국 국적소지자(복수국적자는 임용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시험일(면접)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 응시연령 : 20세 이상(2000.12.31. 이전 출생자)
○ 직무분야별 응시자격 요건(최종시험일(면접) 기준)
* 학위요건 또는 경력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응시 가능. 단, 경력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시험 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하고, 자격요건을 반드시 갖추어야 함
채용 분야 |
응시 자격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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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분석 |
자격요건 |
※ 빅데이터분석 채용분야 응시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8조 및 같은 영 별표5에서 정한 아래의 자격증 중 하나 이상을 면접시험일까지 소지하여야 함 기술사 :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 :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정보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
학위요건 |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학위】 전산통계학, 컴퓨터공학, 산업공학, 통계학, 빅데이터분석학, 인공지능학 관련 학과 등 【관련분야】 통계학, 컴퓨터공학, 산업공학, 빅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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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요건 |
8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급 또는 6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학사학위 취득 후 5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통계학, 컴퓨터공학, 산업공학, 빅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등 |
□ 우대 요건
※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우대요건에 해당사항이 없더라도, 공통요건의 조건이
모두 충족되면 응시 가능
채용 구분 |
채용 우대 사항 |
빅데이터 분석 |
•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의 초과 관련분야 근무경력(기간별 차등 우대) • 직무분야와 관련된 공인자격증(데이터분석전문가) 소지자 |
※ 요건 관련 유의 사항 (아래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ㅇ 자격요건의 충족 여부는 최종시험일(면접) 기준으로 판단함 ㅇ 경력, 학위, 우대요건(경력, 자격증) 등 모든 사항은 증빙자료가 제출된 건에 한하여 인정됨 ㅇ 우대요건은 서류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함 ㅇ 학위 취득을 위한 조교 근무(연구) 경력은 근무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ㅇ 서류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자격증의 유효기간을 경과하는 등 효력을 상실한 자격증은 인정하지 않음 |
ㅇ (응시요건) 반드시 1개의 요건만을 선택하여 지원 - 학위1, 학위2, 학위3, 경력1, 경력2, 경력3 중 반드시 택1하여 응시 * 응시요건 기재 착오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반드시 응시요건을 잘 숙지하여 기재할 것
ㅇ (우대요건) - 1. (관련분야 근무경력) 관련분야 : 통계학, 컴퓨터공학, 산업공학, 빅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등 응시요건 충족 이후의 경력에 대해서만 우대요건으로 인정 * 예시 : 학위취득 후 관련분야 경력이 5년 있는 사람이 학위2 요건으로 응시할 경우 -> 우대요건으로는 응시요건을 위한 경력 1년을 제외한 4년을 경력으로 인정 * 근무경력의 인정방법은 시험령 제27조제4항에 따라 적용 - 전임 근무(주 40시간 이상) : 경력의 전부 인정 - 시간제 근무 :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 인정 -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할 경우 : 심의회에서 경력 인정범위를 결정 * 증명서 발급확인자 성명, 연락처 기재
- 2. (직무관련 자격증) 데이터분석전문가 |
4. 보수 및 근무시간 및 임용예정일
ㅇ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라 임용직급의 보수 및 수당 지급
ㅇ 연봉한계액 범위 내에서 연봉액을 정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
* (5급)연봉 상·하한액 : 46,734천원 ∼ 82,223천원
* 임기제공무원은 최초 임용 시 본인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 할 수 있으며, 동 기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가입 할 수 없음(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
ㅇ근무시간:「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한 근무시간
ㅇ임용예정일:2020.12월 예정이나,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
5. 시험방법
□ 서류전형
ㅇ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공고문 상의 자격 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서면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판단
ㅇ 각 응시분야별 응시인원이 최종선발인원의 10배수 이하인 경우에는 응시 요건을 충족한 응시자 전원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
- 응시인원이 최종선발인원의 10배수를 초과할 때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로 합격자를 결정
※ 서류전형기준 :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직무연관성, 우대요건 등
□ 면접시험
ㅇ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의 적격성을 종합평가
※ 평정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ㅇ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ㅇ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합격자 결정
ㅇ 「공무원임용시험령」제30조에 따라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6. 직무기술서
직무기술서 |
직무분야 |
임용예정 직급 |
선발예정인원 |
임용예정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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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분석 |
전산사무관(일반임기제) |
1명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정책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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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
• 위원회 정책추진과 관련된 모든 데이터의 수집에서 활용단계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중장기 계획 수립 등 • 위원회 내·외부의 정량 혹은 비정형의 데이터의 수집과 처리 • 다양한 분석툴을 활용하여 정책목적에 부합한 분석자료 제시 •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 자율보호, 신기술 대응 등의 정책마련의 객관적인 근거자료 마련과 AI 등을 활용한 미래 예측 • 국·내외 개인정보 현황 및 데이터 분석, 종합계획 수립 등 기획 • 구글·페이스북, 네이버 등 국내·외 사업자 등의 개인정보 처리·관리실태 분석·평가 및 미래 예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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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역량 |
• (공통 역량) 공직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직의식(책임감, 사명감), • (직급별 역량) 상황인식/판단력, 기획력・팀워크지향, 의사소통능력・조정능력 • (직렬별 역량) 분석력, 계획 관리 능력, 빅데이터 전문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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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지식 |
• 통계분석(상관분석, 회귀분석, 시계열분석 등), 예측 모델링(데이터마이닝, 기계학습 등) 및 시각화 관련 지식 • Hadoop 기반 빅데이터 플랫폼(MapReduce, Hive, NoSQL 등) 관련 지식 • 빅데이터 분석 통계 프로그래밍(R언어 등), 데이터 모델링 관련 지식 • 인공지능(CNN, RNN, GAN 등) 활용한 빅데이터 분석 지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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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시 자 격 요 건 |
※ 빅데이터분석 채용분야 응시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8조 및 같은 영 별표5에서 정한 아래의 자격증 중 하나 이상을 면접시험일까지 소지하여야 함 기술사 :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 :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정보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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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분야 : 빅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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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 |
• 관련전공 박사학위 소지자 •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학위】 전산통계학, 컴퓨터공학, 산업공학, 통계학, 빅데이터분석학, 인공지능학 관련 학과 등 【관련분야】 통계학, 컴퓨터공학, 산업공학, 빅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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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
• 8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6급 또는 6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학사학위 취득후 5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통계학, 컴퓨터공학, 산업공학, 빅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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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요건 |
•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의 초과 관련분야경력(기간별 차등 우대) • 직무분야와 관련된 공인자격증(데이터분석전문가) 소지자 * 상세 우대사항 채용공고 참조 |
※ ‘직렬필수 자격요건’과 ‘응시요건(학위 또는 경력)’은 최종 시험예정일(면접일)까지 각각 충족하여야 함
7. 시험일정
모집공고 |
응시원서 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예정일) |
면접시험(예정일) |
최종합격자 발표 (예정일) |
2020.11.16. ~2020.11.26. |
2020.11.16. ~2020.11.26. |
2020.12.9. |
2020.12.14. |
2020.12.18. |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연장 등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공고시 최초 공고 매체에 동일하게 게재
※ 서류전형 합격자의 명단 및 면접심사 일정, 최종합격자 명단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및 나라일터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해당 응시자에 개별통지 예정
8.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처
□ 응시원서 교부
ㅇ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 및 인사혁신처 나라일터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
□ 접수기간
ㅇ 2020. 11. 16.(월) ~ 2020. 11. 26.(목)
□ 접수처
ㅇ (03171)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205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운영지원과
※ 응시원서 겉봉에 ‘(응시분야 : 빅데이터분석) 응시원서 재중’ 기재
□ 접수방법 : 등기우편 접수
ㅇ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방문접수 없이 등기우편으로만 접수 진행
ㅇ 우편접수는 마감일 소인분에 한하여 유효하며, 택배 및 퀵서비스 등을 통한 접수는 하지 않음
ㅇ 응시표는 회송하지 않으며,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응시자의 휴대폰 SMS로 통보 예정
9. 제출서류
□ 공통사항(필수 제출)
ㅇ 체크리스트(별지서식 제1호) 1부
ㅇ 응시원서(별지서식 제2호) 1부
- 응시수수료 상당의 정부수입인지*를 해당란에 부착
빅데이터분석 분야(전산사무관) : 10,000원
* 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경우 응시수수료 면제,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제출)
ㅇ 경력채용이력서(별지서식 제3호) 1부
ㅇ 자기소개서(별지서식 제4호) 1부
ㅇ 직무수행계획서(별지서식 제5호) 1부
ㅇ 개인정보 제공·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별지서식 제6호) 1부
ㅇ 자격요건 검증 동의서(별지서식 제7호) 1부
ㅇ 자격증 사본 1부
ㅇ 졸업증명서(또는 학위증 등) 각 1부
* 시험위원에게 학교명 등이 제공되지 않으며, 학교명은 시험위원 제척·기피를 위해서만 활용됨
□ 개별사항(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사본제출 가능
ㅇ 관련분야 주요 경력 요약서(별지서식 제8호) 1부
ㅇ 재직(경력) 증명서(별지서식 제9호) 각 1부
* 별지서식 제9호로 작성된 재직(경력)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단, 근무기간, 업체명, 직위, 상세 담당업무, 주당 근무시간, 발급자 소속·성명·연락처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서 발급한 양식으로 제출 가능(정보가 누락되어 있는 경우 경력이 불인정될 수 있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유의)
ㅇ 우대요건 관련 경력증명서, 자격증
ㅇ 주민등록초본 사본(남성의 경우에만 제출-병역사항 기재된 것) 1부
※ 상기 증명서류는 서류전형시 자격요건 충족여부 심사의 근거자료로 반드시 접수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응시원서와 제출서류에 기재된 사실이 미비할 경우 보완항목과 보완기일을 설정할 수 있음
10. 기타사항
ㅇ 응시자는 자격요건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응시자격요건 기재 착오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므로, 반드시 자격요건을 잘 숙지하여 기재할 것)
ㅇ 구비서류 미비, 재직(경력)증명서,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착오없이 작성・제출하여 주시고,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ㅇ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2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응시원서에 기재한 경력․자격증 등의 사항 포함)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ㅇ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위,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ㅇ 경력 확인을 위해 추후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4대 보험자격 득실 이력 확인서(예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내역서 등) 중 1종 및 근무기간에 대한 소득금액증명을 제출받아 확인하는 절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ㅇ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회・공무원채용신체검사・제출서류 진위확인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ㅇ 채용분야별로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인원이 채용예정 인원보다 적거나 같은 경우,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ㅇ 서류 및 면접전형에 대한 평정기준 및 평정결과 등은 일체 공개하지 않습니다.
ㅇ 「공무원임용시험령」제30조에 따라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ㅇ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ㅇ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 전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ㅇ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예: 경력증명서)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반환해 드립니다.
* 제출된 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 후 1개월 이내 불합격자 중 희망자에 한하여 반환
ㅇ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