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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정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일반임기제 5급 공무원(전산사무관) 경력경쟁채용 시험 안내

  • 이하늘
  • 등록일 : 2020.11.20
  • 조회수 : 646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채용 분야

채용 직급

채용인원

채용기간

근무예정 부서

빅데이터분석

전산사무관

(일반임기제)

1

채용일부터

2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정책국

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관련법령 등에 따라 근무기간 연장(최대 10년까지) 가능

 

2.근거법령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6905, 시행 2020.7.30.)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30493, 시행 2020.8.5.)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30200, 시행 2019.11.5.)

공무원임용규칙(인사혁신처 예규 제92, 시행 2020.5.1.)

국가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제90)


3. 응시자격(판단기준일: 최종시험일(면접) 기준)

 

공통요건(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자)

 

○ 「국가공무원법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국가공무원법(시행 2019.4.17.) 33조 개정 규정은 동법 부칙 제2조에 따라 적용

 

대한민국 국적소지자(복수국적자는 임용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시험일(면접)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응시연령 : 20세 이상(2000.12.31. 이전 출생자)

 

직무분야별 응시자격 요건(최종시험일(면접) 기준)

* 학위요건 또는 경력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응시 가능. , 경력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시험 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하고, 자격요건을 반드시 갖추어야 함

채용 분야

응시 자격 요건

빅데이터

분석

자격요건

빅데이터분석 채용분야 응시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8조 및 같은 영 별표5에서 정한 아래의 자격증 중 하나 이상을 면접시험일까지 소지하여야 함

기술사 :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 :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정보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학위요건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학위 전산통계학, 컴퓨터공학, 산업공학, 통계학, 빅데이터분석학, 인공지능학 관련 학과 등

관련분야통계학, 컴퓨터공학, 산업공학, 빅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등

경력요건

8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급 또는 6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학사학위 취득 후 5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통계학, 컴퓨터공학, 산업공학, 빅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등

 

우대 요건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우대요건에 해당사항이 없더라도, 공통요건의 조건이
모두 충족되면 응시 가능

채용 구분

채용 우대 사항

빅데이터

분석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의 초과 관련분야 근무경력(기간별 차등 우대)

직무분야와 관련된 공인자격증(데이터분석전문가) 소지자

 

요건 관련 유의 사항 (아래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격요건의 충족 여부는 최종시험일(면접) 기준으로 판단함

경력, 학위, 우대요건(경력, 자격증) 등 모든 사항은 증빙자료가 제출된 건에 한하여 인정됨

우대요건은 서류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함

학위 취득을 위한 조교 근무(연구) 경력은 근무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서류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자격증의 유효기간을 경과하는 등 효력을 상실한 자격증은 인정하지 않음

(응시요건) 반드시 1개의 요건만을 선택하여 지원

- 학위1, 학위2, 학위3, 경력1, 경력2, 경력3 중 반드시 택1하여 응시

* 응시요건 기재 착오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반드시 응시요건을 잘 숙지하여 기재할 것

 

(우대요건)

- 1. (관련분야 근무경력) 관련분야 : 통계학, 컴퓨터공학, 산업공학, 빅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등 응시요건 충족 이후의 경력에 대해서만 우대요건으로 인정

* 예시 : 학위취득 후 관련분야 경력이 5년 있는 사람이 학위2 요건으로 응시할 경우

-> 우대요건으로는 응시요건을 위한 경력 1년을 제외한 4년을 경력으로 인정

* 근무경력의 인정방법은 시험령 제27조제4항에 따라 적용

- 전임 근무(40시간 이상) : 경력의 전부 인정

- 시간제 근무 :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 인정

-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할 경우 : 심의회에서 경력 인정범위를 결정

* 증명서 발급확인자 성명, 연락처 기재

 

- 2. (직무관련 자격증) 데이터분석전문가

 

4. 보수 및 근무시간 및 임용예정일

 

ㅇ 「공무원보수규정등에 따라 임용직급의 보수 및 수당 지급

연봉한계액 범위 내에서 연봉액을 정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

* (5)연봉 상·하한액 : 46,734천원 82,223천원

* 임기제공무원은 최초 임용 시 본인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 고용보험에 가입 할 수 있으며, 동 기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가입 할 수 없음(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

근무시간: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한 근무시간

임용예정일:2020.12월 예정이나,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


5. 시험방법

 

서류전형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공고문 상의 자격 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서면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판단

 

각 응시분야별 응시인원이 최종선발인원의 10배수 이하인 경우에는 응시 요건을 충족한 응시자 전원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

 

- 응시인원이 최종선발인원의 10배수를 초과할 때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로 합격자를 결정

 

서류전형기준 :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직무연관성, 우대요건 등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의 적격성을 종합평가

 

평정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합격자 결정

 

공무원임용시험령30조에 따라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6. 직무기술서

 

직무기술서

직무분야

임용예정 직급

선발예정인원

임용예정기관명

빅데이터분석

전산사무관(일반임기제)

1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정책국

 

 

주요 업무

위원회 정책추진과 관련된 모든 데이터의 수집에서 활용단계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중장기 계획 수립 등

위원회 내·외부의 정량 혹은 비정형의 데이터의 수집과 처리

다양한 분석툴을 활용하여 정책목적에 부합한 분석자료 제시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 자율보호, 신기술 대응 등의 정책마련의 객관적인 근거자료 마련과 AI 등을 활용한 미래 예측

·내외 개인정보 현황 및 데이터 분석, 종합계획 수립 등 기획

구글·페이스북, 네이버 등 국내·외 사업자 등의 개인정보 처리·관리실태 분석·평가 및 미래 예측

 

 

필요 역량

(공통 역량) 공직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직의식(책임감, 사명감),
고객지향마인드(공복의식)

(직급별 역량) 상황인식/판단력, 기획력팀워크지향, 의사소통능력조정능력

(직렬별 역량) 분석력, 계획 관리 능력, 빅데이터 전문성

 

 

필요 지식

통계분석(상관분석, 회귀분석, 시계열분석 등), 예측 모델링(데이터마이닝, 기계학습 등) 및 시각화 관련 지식

Hadoop 기반 빅데이터 플랫폼(MapReduce, Hive, NoSQL ) 관련 지식

빅데이터 분석 통계 프로그래밍(R언어 등), 데이터 모델링 관련 지식

인공지능(CNN, RNN, GAN ) 활용한 빅데이터 분석 지식

 

 

빅데이터분석 채용분야 응시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8조 및 같은 영 별표5에서 정한 아래의 자격증 중 하나 이상을 면접시험일까지 소지하여야 함

기술사 :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 :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정보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관련분야 : 빅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등

학위

관련전공 박사학위 소지자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학위 전산통계학, 컴퓨터공학, 산업공학, 통계학, 빅데이터분석학, 인공지능학 관련 학과 등

관련분야통계학, 컴퓨터공학, 산업공학, 빅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등

경력

8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급 또는 6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학사학위 취득후 5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통계학, 컴퓨터공학, 산업공학, 빅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등

우대요건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의 초과 관련분야경력(기간별 차등 우대)

직무분야와 관련된 공인자격증(데이터분석전문가) 소지자

* 상세 우대사항 채용공고 참조

직렬필수 자격요건응시요건(학위 또는 경력)’은 최종 시험예정일(면접일)까지 각각 충족하여야 함

7. 시험일정

 

모집공고

응시원서 접수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예정일)

면접시험(예정일)

최종합격자

발표

(예정일)

2020.11.16.

~2020.11.26.

2020.11.16.

~2020.11.26.

2020.12.9.

2020.12.14.

2020.12.18.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연장 등 변경될 있으며, 변경 공고시 최초 공고 매체에 동일하게 게재

서류전형 합격자의 명단 및 면접심사 일정, 최종합격자 명단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및 나라일터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해당 응시자에 개별통지 예정

 

8.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처

 

응시원서 교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 및 인사혁신처 나라일터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

 

접수기간

 

2020. 11. 16.() ~ 2020. 11. 26.()

 

접수처

 

(03171)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205,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운영지원과

응시원서 겉봉에 ‘(응시분야 : 빅데이터분석) 응시원서 재중기재

 

접수방법 : 등기우편 접수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방문접수 없이 등기우편으로만 접수 진행

 

우편접수는 마감일 소인분에 한하여 유효하며, 택배 및 퀵서비스 등을 통한 접수는 하지 않음

 

응시표는 회송하지 않으며,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응시자의 휴대폰 SMS로 통보 예정

 

9. 제출서류

 

공통사항(필수 제출)

 

체크리스트(별지서식 제1) 1

 

응시원서(별지서식 제2) 1

- 응시수수료 상당의 정부수입인지*를 해당란에 부착

빅데이터분석 분야(전산사무관) : 10,000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따른 지원대상자의 경우 응시수수료 면제,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제출)

 

경력채용이력서(별지서식 제3) 1

 

자기소개서(별지서식 제4) 1

 

직무수행계획서(별지서식 제5) 1

 

개인정보 제공·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별지서식 제6) 1

 

자격요건 검증 동의서(별지서식 제7) 1

 

자격증 사본 1

 

졸업증명서(또는 학위증 등) 1

* 시험위원에게 학교명 등이 제공되지 않으며, 학교명은 시험위원 제척·기피를 위해서만 활용됨

 

개별사항(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사본제출 가능

 

관련분야 주요 경력 요약서(별지서식 제8) 1

 

재직(경력) 증명서(별지서식 제9) 1

* 별지서식 제9호로 작성된 재직(경력)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근무기간, 업체명, 직위, 상세 담당업무, 주당 근무시간, 발급자 소속·성명·연락처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서 발급한 양식으로 제출 가능(정보가 누락되어 있는 경우 경력이 불인정될 수 있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유의)

 

우대요건 관련 경력증명서, 자격증

 

주민등록초본 사본(남성의 경우에만 제출-병역사항 기재된 것) 1

 

상기 증명서류는 서류전형시 자격요건 충족여부 심사의 근거자료로 반드시 접수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응시원서와 제출서류에 기재된 사실이 미비할 경우 보완항목과 보완기일을 설정할 수 있음

 

10. 기타사항

 

응시자는 자격요건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응시자격요건 기재 착오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므로, 반드시 자격요건을 잘 숙지하여 기재할 것)

 

구비서류 미비, 재직(경력)증명서,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착오없이 작성제출하여 주시고,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가공무원법45조의2 공무원임용시험령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응시원서에 기재한 경력자격증 등의 사항 포함)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위,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경력 확인을 위해 추후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4대 보험자격 득실 이력 확인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내역서 등) 1종 및 근무기간에 대한 소득금액증명을 제출받아 확인하는 절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회공무원채용신체검사제출서류 진위확인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채용분야별로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인원이 채용예정 인원보다 적거나 같은 경우,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서류 및 면접전형에 대한 평정기준 및 평정결과 등은 일체 공개하지 않습니다.

 

ㅇ 「공무원임용시험령30조에 따라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 전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 경력증명서)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반환해 드립니다.

* 제출된 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 후 1개월 이내 불합격자 중 희망자에 한하여 반환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