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udents are the heart and soul of GIST
1 |
채용분야 및 인원 |
근무예정부서 |
직위 |
직급 |
인원 |
비고 |
추계세제분석실 세제분석1과 |
추계세제분석관 |
일반임기제 5급 |
1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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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세제분석실 세제분석1과 |
추계세제분석관 |
한시임기제 5급 |
1인 |
임용일로부터 ∼‘21.12.31.까지 |
추계세제분석실 추계세제총괄과 |
추계세제분석관 |
한시임기제 5급 |
1인 |
임용일로부터 ∼‘21.07.17.까지 |
추계세제분석실 추계세제총괄과 |
추계세제분석관보 |
일반임기제 6급 |
1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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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분석실 산업예산분석과 |
예산분석관보 |
한시임기제 6급 |
1인 |
임용일로부터 ∼‘21.08.31.까지 |
※ 채용일정(서류전형 및 면접) 관계로 음영표시 직위 간 중복지원만 허용
(세제분석1과 일반임기제5급·한시임기제5급 및 추계세제총괄과 한시임기제5급 간 중복지원만 가능)
※ 상세 직무내용 등은 [별첨] 직무기술서 참조
2 |
채용일정 |
구분 |
접수기간 |
변경 후 |
비고 |
원서접수 |
‘20. 12. 08.(화) ~ ‘20. 12. 29.(화) |
‘20. 12. 08.(화) ~ ‘21. 01. 26.(화) |
국회채용시스템 |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및 면접시험 안내 |
2021년 1월 중 |
2021년 1월 중 |
국회채용시스템 |
※ 상기 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
응시자격 요건 |
공통 응시자격요건을 만족하고, 각 직급별로 최소 한 가지 요건을 충족한 경우 응시 가능
응시자격요건 충족 기준일은 면접시험일을 기준으로 함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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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통 요 건 |
결격 사유 |
◦「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국회공무원 임용시험규정」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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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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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
◦ 20세 이상인 자(2001. 12. 31.이전 출생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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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급 별 요 건 |
일반 임기제 5급 |
학위 |
• 관련직무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사학위 소지 후 4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
공무원경력 |
•공무원 5급(상당) 이상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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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경력 |
•관련직무분야에서 9년 이상 또는 공무원 5급에 상당하는 관리자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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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
•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지 후 4년 이상 관련분야에서 근무 또는 연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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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 임기제 5급 |
학위 |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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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경력 |
•6급 이상 또는 6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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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경력 |
•4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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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
•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지 후 4년 이상 관련분야에서 근무 또는 연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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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임기제 6급 |
학위 |
•관련직무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사학위 소지 후 2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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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경력 |
•공무원 6급(상당) 이상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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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경력 |
•관련직무분야에서 6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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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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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 임기제 6급 |
학위 |
•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전문대학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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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경력 |
• 7급 이상 또는 7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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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경력 |
• 2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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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
최종경력이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후 3년(한시임기제공무원의 경우에는 10년)이 경과하지 않아야 함.
(자격증 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및 (*) 표시 요건은 제외)
각 직위별 응시요건 중 민간 근무경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포함), 상장기업(이에 준하는 해외기업, 금융기관 및 국제기구 등 포함) 등을 기준으로 함.
각 직위별 응시요건 중 민간 관리자 경력은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의 장 또는 부서단위의 책임자(본부장, 부장, 차장, 과장, 팀장 등)로 전임근무 등을 기준으로 함.
「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부칙 제2조(결격사유 및 당연퇴직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6호의3·제6호의4 및 제69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2019.4.17.) 저지른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받거나 파면·해임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
4 |
근무기간 및 보수수준 |
가. 근무기간
일반임기제
∙ 최초 근무기간은 2년이며, 근무실적 등을 고려하여 총 근무기간 7년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 성과가 탁월한 경우 추가로 5년의 범위에서 연장하여 최장 12년(7+5)근무 가능)
한시임기제
근무예정부서 |
직위 |
직급 |
인원 |
채용(예정)기간 |
추계세제분석실 세제분석1과 |
추계세제분석관 |
한시임기제 5급 |
1인 |
임용일로부터 ∼‘21.12.31.까지 |
추계세제분석실 추계세제총괄과 |
추계세제분석관 |
한시임기제 5급 |
1인 |
임용일로부터 ∼‘21.07.17.까지 |
예산분석실 산업예산분석과 |
예산분석관보 |
한시임기제 6급 |
1인 |
임용일로부터 ∼‘21.08.31.까지 |
∙ 근무기간: 1년 6개월 범위 내에서 업무대행에 필요한 기간
∙ 근무(예정)시간: 주 5일, 주 35시간(10:00~18:00)
※ 휴직이 연장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총 근무기간 1년 6개월 한도 내에서 연장가능
나. 보수수준(2020년 기준)
❮임기제공무원 연봉한계액❯
구 분 |
기본연봉 |
수당 (직급보조비+정액급식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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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한액 |
상한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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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임기제5급 |
46,734천원 |
82,223천원 |
8,193천원 |
일반임기제6급 |
36,190천원 |
71,830천원 |
6,684천원 |
※ 기본연봉은 채용예정자의 경력, 자격요건 등 전문성과 능력을 고려하여 인사혁신처가 고시한 연봉한계액 내에서 책정하고, 상기 수당 외 월정직책급(해당자), 성과연봉, 시간외근무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등 지급
❮한시임기제공무원 월보수액❯
구 분 |
월봉급액 |
월수당액 |
합계 |
비고 |
한시임기제 5급 |
약2,447천원 |
약622천원 |
약3,069천원 |
주35시간 근무기준 |
한시임기제 6급 |
약2,016천원 |
약510천원 |
약2,526천원 |
주35시간 근무기준 |
※ 한시임기제 5급 시간외 수당 최대(57시간)포함 시 최대 월 보수액 약 3,871천원
※ 한시임기제 6급 시간외 수당 최대(57시간)포함 시 최대 월 보수액 약 3,210천원
※ 봉급은「공무원보수규정」의 한시임기제공무원 봉급액 기준표에 따라 지급하고, 봉급에 포함되지 않는 수당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시간외근무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등)은 별도 지급함.
5 |
시험방법 |
응시 자격요건을 갖추고 제출 서류에 이상이 없는 사람에 한하여 ‘서류전형’과‘면접시험’을 통하여 선발
구 분 |
실시방법 및 판단요소 |
서류전형 |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직무수행에 적합한지를 판단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적격성 여부 및 외국어능력(영어 구술 위주) 등을 검정 -시험방법(예시): ①응시분야 관련 현안 또는 연구실적 등에 대한 응시자 발표(파워포인트를 활용하여 5분 이내 실시) 및 ②집단토론 등의 방법 중 하나 이상 실시 가능하며, 면접관과의 질의·답변을 포함 -다만 확정된 시험방법은 위 예시와 다를 수 있으며, 시험방법·응시자 제출자료 등 구체적인 실시계획은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시에 별도 안내함. 이후에도 기관방침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서류전형 합격자에게 별도 공지함. -서류전형 합격자가 없는 경우 면접시험은 실시하지 아니함. |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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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 접수 안내 |
∙ 응시원서는 인터넷으로 접수
∙ 접수기간: ‘20. 12. 8.(화) 공고 시 ~ ‘21. 1. 26.(화) 17:00
∙ 접수방법: 국회채용시스템(http://gosi.assembly.go.kr)에서 회원가입 후 원서접수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는 실시하지 않음)
∙ 응시료: 5급 – 10,000원, 6급 - 7,000원
(국회채용시스템에서 계좌이체·카드결제·휴대폰 결제 중 선택)
∙ 기타: 응시료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계좌이체·카드결제·휴대폰 결제 비용)이 소요되며, 응시원서 접수 시 사진등록용 전자파일(JPG)이 필요하니 미리 준비할 것
∙ 접수취소 및 환불: 원서접수기간 내 가능
∙ 응시번호 확인: 국회채용시스템-원서접수-접수증/응시표 출력(접수마감일 17:30 이후)
※ 응시원서 접수 후 반드시 관련서류를“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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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류 제출 안내(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제출) |
∙ 관련서류 제출방법: 이메일 또는 우편
- 이메일제출(naboinsa@nabo.go.kr)
: 상기 E-mail주소로 관련서류 스캔 후 제출함.(서류를 단순 사진촬영 후 제출하지 말 것)
단, 접수마감일 17:00까지 메일주소로 수신된 메일에 한하여 유효함.
※“성명(응시분야)”를 메일제목 및 파일명으로 기재하여 송부, 예시: 홍길동(○○임기제○급, ○○분석과)
※ E-mail 접수자 중 서류전형 합격자의 경우, 별도 안내하는 기간에 증빙서류(학위·성적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명서)를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함.
※ 예상치 못한 시스템 오류 등으로 관련서류가 제출 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이며, E-mail 발송 후, 채용담당 부서[(02)6788-4611]에 확인연락을 권장함.
- 우편제출
: 관련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제출함. 접수마감일 17:00까지 국회예산정책처에 도달한 우편물에 한하여 유효하며, 일반우편 등 다른 방식의 우편제출 또는 서류미비로 인하여 당하는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임.
※ 우편물 봉투에 수신자를 “채용업무 담당자”로 반드시 표기하여 발송
※ 외국에서 우편 발송할 경우, 배송조회가 가능하며 배송지연 가능성이 낮은 우편방식의 사용을 권장함.
※ 우편제출 주소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예산정책처 총무담당관실 (국회의정관 501호) ※ 채용업무 담당자 ☎(02) 6788-4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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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①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별지1)
② 연구논문 및 저술 등 연구실적물 목록 1부(별지2, 해당자에 한함)
-학위논문․연구논문․저서 등이 있는 자(별지2서식 하단의 작성요령 반드시 참고)
③ 자기소개서 1부(별지4)
④ 직무수행계획서 1부(별지5)
⑤ 연구실적 1부(사본가능, 해당자에 한함)
-최종 학위(박사 또는 석사) 논문에 대한 국문초록(5매 이내)
⑥ 최종 학위증명서(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이하인 경우 졸업증명서) 1부
-외국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경우 반드시 한국연구재단의 학위신고서를 최종 학위증명서와 함께 제출
※ 합격자가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경우 등에는 제출된 학위신고서 및 학위증명서와는 별도로 추후 해당 대학에 학위수여 사실여부를 조회하는 등 검증절차를 거침
-재학 중인 자(휴학·수료 포함)는 최종 학위증명서 외에 재적(수료)증명서 추가 제출
⑦ 대학이후(전문대 포함) 전체 학년 성적증명서 각 1부, 학력사항 확인 연락처 1부(별지3)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이하인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1부
⑧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1부, 경력사항 확인 연락처(별지3) 1부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에는 직위(직급)별 세부 경력사항 및 근무기간이 명기되어야 함.
-증명서가 제출된 경력 및 증명서에 기재된 근무기간만을 인정
※ 증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응시원서 작성
⑨ 자격취득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위 ⑥, ⑦, ➇의 경우 원본 또는 원본필 날인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사본을 제출할 경우 학위 및 경력을 인정받을 수 없음.
다만 외국에서 받은 학위로서 해당학교에서 학위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학위기 원본만을 교부하는 사례 등)한 경우, 예외적으로 학위증빙서류 사본(학위기 사본 등)의 제출이 가능함.
※ 외국어로 작성된 자료(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등)는 번역본 첨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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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 상기 기재 된 내용 이외의 사항은 관련규정(「국가공무원법」, 「국회인사규칙」, 「국회공무원 임용시험규정」, 「국회임기제공무원규정」 등 인사관계규정) 및 임용약정서에 의함.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또는 임용절차 진행 과정에서 임용할 수 없는 하자가 발견된 경우 임용을 철회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는 불합격자에 한해 본인이 방문할 경우 최종합격 발표일 부터 1개월 이내에 반환함.
∙ 채용시험 실시를 위하여 응시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수집된 개인정보는 응시자격 판단 및 합격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음.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해당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일 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채용업무 담당자에게 반드시 사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인 경우그 밖에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거소를 같이하는 자가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인 경우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는 경우
∙ 문의 : 국회예산정책처 총무담당관실 채용업무 담당자 ☎(02) 6788-4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