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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2021년도 제 1회 신규채용시험 공고 (~2.5)

  • 한가연
  • 등록일 : 2021.02.01
  • 조회수 : 520


○ 원서접수 : 2021. 2. 1.(월) ~ 2. 5.(금)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향후 일정 공고 : 2021. 3. 15.(월) 예정

○ 인성검사 실시 : 2021. 3. 17.(수) 예정

○ 면접시험 : 2021. 3. 30.(화) ~ 4. 9.(금) 예정

○ 최종 합격자 발표 : 2021. 4. 23.(금) 예정 


 * 자세한 사항은 붙임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2021년도 제 1회 신규채용시험 

   공고문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공고 제2021(채)- 1호, LINE 50 구 분 구분 직급(직류) 실 계 분드 인원 근무예정지 근무예 국립과학수사연구원 2021년도 '제1회 신규채용시험 공고 담 당 업무 14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2021년도 제1회 신규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보건연구사 아 독성학 (약학) 광주연구소 • 생체시료의 법독성학적 감정 • 식품, 의약품, 생약 등의 약독물 감정 • 생체시료소변, 모발 등) 및 압수품에서 마약류 및 환각물질 감정 • 약독물 및 마약류 감정 관련 분석법 개발 및 기타 연구 2021년 1월 25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 1. 응시자격요건 및 선발예정인원 CD 공업연구사 (화학) 화학 서울연구소 가. 선발예정인원 및 담당업무 구분 직급(직류) 유실이 인원 근무예정지 담당업무 | 계 14 • 미세증거물, 동위원소 인화성물질, 환경, 유해물질 감정 및 연구 • 음주, 가스, 화학물질 관련 생체시료의 감정 및 연구 • 화학적 감정기법 개발 및 신뢰성 향상을 위한 연구 총기 및 화약 폭발 사건사고, 일반 폭발사고에 대한 감정 및 연구 화약 물질 제조설비, 보관 및 이동 과정에서 사고 발생 시 화학설비 플랜트 공정의 오류 등에 대한 조사 및 연구 화약 물질 분석 및 연구 감정 기법 및 신뢰성 향상을 위한 연구 수행 감정 절차서(SOP) 개발 공업연구사 (화공) 안전(G 의무사무관 (일반의무) 본원 안전과 검시(A 법의검사 변사체 부검 · 검안 등 법의학적 감정 및 연구 본원 법의학부 법인류학적 감정 및 연구 부산연구소 • 임상의학적 감정 및 연구 제주출장소 • 범죄사건 및 의료사고에 수반되는 법의학적 연구 • 변시체 부검 및 검안 • 신원미상 변사체에 대한 법인류학 및 1 본원 법의검 사과 법치의학적 감정 관련 업무 • 대량재해 사망자 법의 신원확인 관련 업무 • 변시체 부검 및 검안 • 법의분야 방사선 영상 장비(MDCT 등) 서울연구소 운용 *다중검출전산화단층촬영장치 (Multidetector computed tomography) 공업연구사 | 디지털(H (화학) 1 의료기술 서기보 (의료기술) 본원 디지털과 • 필적 인영, 인자문자, 위조지폐 문서위변조 미술품/문화재 등 문서 감정 및 관련 연구 업무 • 문서 및 지능형위변조 감정기법 개발 및 관련 장비/프로그램 활용을 통한 분석 업무 • 감정 품질 향상을 위한 연구(SOP 개발, KOLAS 17025, 17043 등) 업무 법의검사 공업연구사 (기계) 교통 | 1 || 본원 교통과 • 자동차 결함에 대한 공학적 분석 • 자동차 동역학 및 제어 시스템에 대한 공학적 분석 • ADAS(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 및 자율주행자동차 시뮬레이션 분석 보건연구사 「 유전자(D) 2 (공중보건) 디엔에이 감정, 분석, 연구 및 개발 • 법생물학 및 분자유전학적 감정, 연구 DNA 신원확인정보 DB 운영 본원 유전자과 광주연구소 -

나. 서류전형합격자 서류 제출(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제출) ○ 제출기간 : 2021. 3. 16.(화) ~ 3. 18.(목) 18:00까지 0 제출장소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행정지원과 인사서무팀 채용담당자 앞 ( 133-902-5123, 1 26460 강원도 원주시 입춘로 10) 0 제출방법 : 기 제출한 서류 외에 별도 서식에 따른 서류 등을 등기우편 또 는 방문 제출 ※ 세부내용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지 예정 ※ 2021.3.18.(목),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하며, 서류가 된 경우는 자 본인의 책임임 (다만, 등기접수에 한해 접수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한 접수분으로 인정) ※ 증빙서류는 사본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발급기관을 통해 진위여부 조 | 회예정, 제출된 서류(원본)는 최종합격자 발표 후 1개월 이내 불합격자 중 희망자에 한하여 반환예정 6. 기타 참고사항 0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 통지 이후라 하더라도 신원조사(조회) 및 신체검 | 사 등에서 부적격 판명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0 시험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허위사실 기재, 증명서 위조, 부정행위 공모 및 청탁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84조의2,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장,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장, 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0 제출된 증빙서류는 관계기관에 진위를 확인할 예정이며,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2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 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또한, 다른 공무원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0 신규채용 시 호봉은 채용 이전의 근무경력을 감안하여 확정하며, 채용 전 에 법령이 인정하는 경력(공무원 또는 민간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 최대 100%까지 인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요건의 근무 경력과 호봉 획정 시 인정되는 유사경력은 인정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응 시자격요건(또는 우대요건)에서 인정되어 시험에 합격했다고 할지라도 호 봉 획정 시 해당 근무경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0 자격요건 관련 서류 중 외국과 관련된 서류(학위증명서, 경력중명서 등) 는 공증을 받아서 한글번역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0 경력확인을 위해 추후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4대 보험 자격득실이 력확인서(예 : 가입자 자격득실확인서) 중 1종 및 근무기간에 대한 소득 금액 증명을 제출받아 확인할 예정입니다. 0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 은 해당 시험일 7일 전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0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응 다. 유의사항 ○ 응시원서, 이력서 및 증빙서류 등은 작성요령 및 첨부 시 유의사항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 첨부하여야 합니다. ○ 응시원서는 1회만 접수할 수 있으며 다른 모집단위에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 습니다. ○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응시원서 및 이력서 등 서류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 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응시원서 상 전화 번호, E-mail 등 연락 가능한 정보를 반드시 정확하게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응시자의 경우, 연락 가능한 국 내 전화번호 등을 반드시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호

다. 선발분야별 응시자격요건 기본사항 공 통기 - 응시자격 요건(학위, 자격증에 기재된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면 응시가 가능 하나, 응시원서 작성 시에는 하나만 선택하여야 하며, 반드시 본인이 선택한 응 시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함 나. 자격요건 * 적용기준일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0 공 통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 험령」 등 관련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 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 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 나 영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 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 · 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응시자격요건의 정확한 기재가 없는 등 불명확할 시 불합격 처리됨. - 응시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학위 및 자격증 소지 여부는 최종시험(면접) 예정 일 기준으로 판단함 ※ 최종(면접) 시험일까지 해당요건 충족 여부를 증명하지 못할 경우 부적격 처리됨 ※ 학위수여예정증명서의 경우 학위수여 여부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판단 - 상위계급의 응시요건을 충족한 경우 하위계급의 응시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예시) 자격요건이 ‘전문대학 관련학과를 졸업한 사람일 경우 '관련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도 응시요건 충족 → 이 경우 학사학위는 우대요건으로 불인정 ■ 구체적인 사항은 별첨 “서류제출 안내문 반드시 확인 요함 공고문상에서 기재한 안내내용에 따르지 아니하고 응시원서 및 부속서류를 제출하지 말 것(기재내용 이외의 서류첨부 등) - 직무분야와 무관한 자격증 또는 단순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자격증(예 : 운전 면허, 한자 등)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제출하지 말 것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 ※ 단, 임기제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3조 제4항에 의해 정년 미적용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사람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가 본 채용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합 <학위의 범위> - ‘학위 요건의 ‘관련분야는 학위논문 또는 전공분야를 기준으로 함 ※ 학위로 지원하는 경우 학위논문의 인준서, 논문목차 및 논문요약본 등 반드시 제출 ※ 관련분야 학위 인정여부는 응시자의 학위논문 등을 고려하여 서류전형위원회에서 관련분야 해당학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 - 응시연령(공무원임용시험령 제16조 제1항) 의무사무관, 연구사, 주사보 서기보 20세 이상 (2001.12.31. 이전 출생자) | 18세 이상 (2003.12.31. 이전 출생자) <자격(면허) 중의 범위> - '자격증'은 별도 명시가 없는 한 국내 자격증'을 말함 - 원서접수 시 1차 시험 합격 확인서(최종 시험 응시표)를 제출해야하며, 면접 시험 당일 취득한 자격증 원본을 지참하여야 함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자격증의 유효기간이 경과하는 등 효력을 | 상실한 자격증은 인정하지 않음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됨 ※ 자격증 사본 제출시 주의사항 : 분실 등의 사유로 재발급 받은 자격증은 자격증번호가 갱신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최신 자격증 사본을 제출,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됨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을 기준으로 향후 6개월 이내 전역(사회복무요원 의 소집해제 포함)이 가능한 자 - 3 -

구분 직급(직류) | 지원분야 근무지역 및 IT | (코드) | 인원 응시자격요건 우대사항 및 가점 지원분야 | 근무지역 및 (코드) 인원 | 응시자격요건 우대사항 및 가점 0 (학위 관련 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 * 관련분야 : 화학, 화학공학, 환경, 재료 등 관련학과 10 (학위) 관련 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 * 관련분야 : 화학, 생화학, 농화학, 화학공학, 이 고분자공학, 재료공학, 제지과학, 제지공학 섬유공학, 환경재료과학, 환경소재공학 등 관련 학과 디지털 공업연구사 (화학) 본원 디지털과 1명 화학 (H) 공업연구사 (화학) 서울과학수사 연구소 : 2명 (F) ○ 우대사항 - 관련분야 근무경력 * 관련분야 : 화학을 기반으로 기기분석, 동위원소, 생체물질, 환경, 재료 등의 연구 및 실무경력 - 관련 분야 연구실적 * 관련분야 : 화학, 화학공학, 환경, 재료 등 관련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통계 관련 6학점 이상 이수자 관련분야 자격증소지자 수질관리기술사, 토양환경기술사, 대기관리기술 사, 폐기물처리기술사 수질환경기사, 토양환경기사, 대기환경기사, 폐기 물처리기사, 화학분석기사, 환경측정분석사 - 영어능력검정 성적 우수자 * 구체적인 사항은 직무기술서 참고 ○ 가점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이상) ○ 우대사항 - 관련분야 근무경력 * 관련분야 : 위변조분석/위변조 방지기술 개발 또는 제지/지류 분석 - 관련분야 연구실적 * 관련분야 : 화학, 생화학, 농화학, 화학공학, 고분자공학, 재료공학, 제지과학, 제지공학 섬유공학, 환경재료과학, 환경소재공학 등 관련 학과 -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 관련분야 : 화학, 생화학, 농화학, 화학공학, 고분자공학, 재료공학, 제지과학, 제지공학 섬유공학 환경재료과학, 환경소재공학 등 관련 학과 - 영어능력검정 성적 우수자 * 구체적인 사항은 직무기술서 참고 ○ 가점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이상) 10 (학위)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 관련분야 : 자동차공학, 자동차전자제어공학, 기계공학, 메카트로닉스, 제어계측공학 등 관련학과 10 (학위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 관련분야 : 화학공학 공업연구사 (기계) 교통 본원 교통과 : 1명 안전 공업연구사 (화공) 본원 안전과 | : 1명 (G. ○ 우대사항 관련 분야 근무경력 * 관련분야 : 화학공학 관련 연구 및 실무경력 - 관련분야 연구실적 * 관련분야 : 화학공학 -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 관련분야 : 화학공학 - 영어능력검정 성적 우수자 * 구체적인 사항은 직무기술서 참고 ○ 가점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이상) ○ 우대사항 - 관련분야 근무경력 및 연구실적 * 관련분야 : 기계공학 및 자동차공학을 기반으로 ADAS 관련 센서퓨전 및 제어 알고리즘, 수소전기자동차, 자을주행자동차, 전기동력 시스템, 차량제어 알고리즘 등의 연구 및 실무경력 ADAS 및 자을주행자동차 시물레이션(Prescan, Scanerstudio, Carmaker 등), HILS SE VILS 5) -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 관련분야 : 자동차공학, 자동차전자제어공학, 기계공학, 메카트로닉스, 제어계측공학 등 관련학과 - 영어능력검정 성적 우수자 * 구체적인 사함은 직무기술서 참고 ○ 가점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이상) ※ 세부 담당업무 및 우대사항 등은 붙임 1.직무기술서 참조 - 8 -

마. 우대사항 및 가점사항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자격증의 유효기간을 경과하는 등 효력을 상실한 자격증은 인정하지 않음 <우대요건 공통>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됨 -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응시자격 요건 이외의 우대요건(근 무경력, 학위 및 자격증, 어학성적 등)은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됨 - 우대요건(근무경력, 연구실적, 영어성적 등)은 각 항목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상한선을 넘지 못함 <관련분야 학위의 범위> - '관련분야 학위는 단일 학위가 제시된 경우 소지여부로 차등배점하며, 복수 학위가 제시된 경우 학위별로 차등배점됨 복수의 학위 소지 시 유리한 상위 학위 1개만 인정함 · 구체적인 사항은 별첨 “서류제출 안내문, 반드시 확인 요함 (영어능력검정 성적 우수자의 범위> - 공고문상에서 기재한 안내내용에 따르지 아니하고 응시원서 및 부속서류를 제출하지 말 것(기재내용 이외의 서류첨부 등) - 외국어능력 성적검정시험은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성적에 한 하여 가장 유리한 것 1개에 대해 인정됨 - 직무분야와 무관한 자격증 또는 단순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자격증(예 : 운전 면허, 한자 등)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제출하지 말 것 - 영어능력검정 성적 우수자의 경우, 어학성적을 대상으로 서류전형 기준에 따 라 차등배점함 ((붙임2) 영어능력검정성적기준 참조) <관련분야 근무경력> · 기타 각 직위별 우대사항은 (붙임1) 직무기술서 확인 요함 - ‘관련 분야 근무경력은 기간별로 차등배점하며, 경력기간 우대요건 산정은 응 시자격요건 충족 이후의 경력에 대해서만 평가함 - 기본서류 상의 경력은 경력(재직)증명서에 의해 증명 가능한 것만 인정함. 경 력증명서에 근무기간,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 불인정 될 수 있음 <가 점> (※ 만점의 2%) -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주관)은 2016. 1.1.이후에 실시된 시험으 | 로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 성적에 한하여 인정됨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 소지자는 등급과 관계없이 동일점수 배점 <관련분야 연구실적 > ■ 관련분야 연구실적은 관련분야 연구논문 실적에 따라 차등 배점하며, 최근 | 3년간 SCI(E), KCI(KSCI)에 게재된 논문에 한함 <관련분야 자격중> 2. 근거 법령 o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7894호, 2021. 1.12.) o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o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1337호, 2000 12 29) ᄋ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 (인사혁신처예규 제105호, 2PM 10 21) - 관련분야 자격증'은 급수별로 차등배접하며, 우대요건 범위 내의 자격증 중 가장 유리한 것 1개에 대해 인정함. 단 응시자격요건으로 제출한 자격증 이외의 또 다른 복수의 자격증에 대해서는 차등배점됨

3. 시험 방법 | 4. 시험 일정 가. 서류전형 ○ 해당 직무 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 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단, 응 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 5배수 초과인 때에는 서류전형기준에 따라 5배수로 합격자를 결정 * 서류전형기준 : 직무역량, 직무성과 및 담당예정업무와의 연관성, 경력, | 연구실적, 외국어능력검정 성적, 기타 우대사항 등 ○ 원서접수 : 2021. 2. 1.(월) ~ 2. 5.(금)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향후 일정 공고 : 2021. 3. 15.(월) 예정 ○ 인성검사 실시 : 2021. 3. 17.(수) 예정 ○ 면접시험 : 2021. 3. 30.(화) ~ 4. 9.(금) 예정 ○ 최종 합격자 발표 : 2021. 4. 23.(금) 예정 나. 면접시험 ※ 시험장소 공고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및 최종면접 합격자 명단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홈페이지(http://www.nts.go.kr)에 게재 ※ 인성검사 결시 시, 면접시험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가능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들 결정할 수 있음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5. 응시원서 접수 및 관련서류 제출 | 이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 으로 합격자 결정 가. 응시원서 등 서류 제출 - 면접방식 : 담당예정업무 직무수행계획 관련 대면 면접 등 - 평가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 제출기간 : 2021. 2. 1.(월) ~ 2. 5.(금), 18:00까지 ᄋ 제출장소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행정지원과 인사서무팀 채용담당자 앞 (0033-902-5123, 은 26460 강원도 원주시 입춘로 10) 논리성, 예의 · 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 · 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제출방법 : 응시원서 및 증빙서류 등을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 - 최종합격자 결정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 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상'의 개수 많은 순위로 선발 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 * * ※ 별첨 서류제출 안내문'에 따라 작성·제출 ※ 응시수수료(정부 수입인지) : 의무사무관 10000원 / 연구사, 주사보 7,000원 / 서기,서기보 5000원 ※ 2021. 2. 5.(금),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하며, 서류가 미비된 경우는 응시자 본인의 책임임 (다만, 등기접수에 한하여 접수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한 접수분으로 인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경제 | 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응시수수료를 면제함(관련 증빙서류 제출) *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합격자를 결정하지 않을 수 있음


다. 선발분야별 응시자격요건 기본사항 공 통기 - 응시자격 요건(학위, 자격증에 기재된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면 응시가 가능 하나, 응시원서 작성 시에는 하나만 선택하여야 하며, 반드시 본인이 선택한 응 시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함 나. 자격요건 * 적용기준일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0 공 통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 험령」 등 관련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 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 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 나 영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 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 · 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응시자격요건의 정확한 기재가 없는 등 불명확할 시 불합격 처리됨. - 응시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학위 및 자격증 소지 여부는 최종시험(면접) 예정 일 기준으로 판단함 ※ 최종(면접) 시험일까지 해당요건 충족 여부를 증명하지 못할 경우 부적격 처리됨 ※ 학위수여예정증명서의 경우 학위수여 여부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판단 - 상위계급의 응시요건을 충족한 경우 하위계급의 응시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예시) 자격요건이 ‘전문대학 관련학과를 졸업한 사람일 경우 '관련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도 응시요건 충족 → 이 경우 학사학위는 우대요건으로 불인정 ■ 구체적인 사항은 별첨 “서류제출 안내문 반드시 확인 요함 공고문상에서 기재한 안내내용에 따르지 아니하고 응시원서 및 부속서류를 제출하지 말 것(기재내용 이외의 서류첨부 등) - 직무분야와 무관한 자격증 또는 단순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자격증(예 : 운전 면허, 한자 등)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제출하지 말 것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 ※ 단, 임기제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3조 제4항에 의해 정년 미적용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사람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가 본 채용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합 <학위의 범위> - ‘학위 요건의 ‘관련분야는 학위논문 또는 전공분야를 기준으로 함 ※ 학위로 지원하는 경우 학위논문의 인준서, 논문목차 및 논문요약본 등 반드시 제출 ※ 관련분야 학위 인정여부는 응시자의 학위논문 등을 고려하여 서류전형위원회에서 관련분야 해당학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 - 응시연령(공무원임용시험령 제16조 제1항) 의무사무관, 연구사, 주사보 서기보 20세 이상 (2001.12.31. 이전 출생자) | 18세 이상 (2003.12.31. 이전 출생자) <자격(면허) 중의 범위> - '자격증'은 별도 명시가 없는 한 국내 자격증'을 말함 - 원서접수 시 1차 시험 합격 확인서(최종 시험 응시표)를 제출해야하며, 면접 시험 당일 취득한 자격증 원본을 지참하여야 함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자격증의 유효기간이 경과하는 등 효력을 | 상실한 자격증은 인정하지 않음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됨 ※ 자격증 사본 제출시 주의사항 : 분실 등의 사유로 재발급 받은 자격증은 자격증번호가 갱신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최신 자격증 사본을 제출,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됨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을 기준으로 향후 6개월 이내 전역(사회복무요원 의 소집해제 포함)이 가능한 자

                0 최종합격자는 필수보직기간(4년) 경과 후, 본원(강원 원주) 및 지방연구소 (서을 양천, 대전, 경북 칠곡, 경남 양산, 전남 장성, 제주출장소), 합동법 과학감정실(경기 수원, 전북 전주, 충남 천안, 경북 포항)로 전보 또는 순 환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근무예정지가 광주과학수사연구소(유전자분야)일 경우, 과내 업무분장에 따 라 전북 전주지역에서 근무할 수도 있습니다. ○ 근무예정지가 서울과학수사연구소(화학분야)일 경우, 과내 업무분장에 따 | 라 경기 수원지역에서 근무할 수도 있습니다. 이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 된 때에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 4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인사혁신처 홈페이지 wwwampmap.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공무원임용령」 제13조2의 임용추천의 유예는 본 시험에 준용되지 않습니다. ○ 응시자가 접수마감일 다음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 납 | 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을 반환하여 드립니다. 이 이 계획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시험 | 령」 등 관련 법령과 규정을 따릅니다. 0 기타 시험관련 문의사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행정지원과(☎ 033-902-51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