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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ST 공익신고센터 익명민원에 대한 답변(주차장 부족 문제 관련 문의)

  • 박준호
  • 등록일 : 2021.09.10
  • 조회수 : 344

안녕하십니까? 광주과학기술원 감사부입니다.

 

먼저, 학교 운영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원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민원인의 질의사항에 대한 본원의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질의) 학교 교칙에 각 과 학생 및 교수들은 해당 과 주차장에 반드시 주차해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차장에 관하여 특별히 명시된 학교 교칙은 없습니다.

 

2. (질의) 학교 교칙에 학생들은 학생용 주차자리가 부족할 시 교수전용에 주차를 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차장에 관하여 특별히 명시된 학교 교칙은 없습니다.

 

3. (질의) 만약 위 내용이 교칙에 없다면 실태조사를 하여 학생용 자리를 더 늘려주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현 상황에서 주차장을 확충하려면 녹지 공간을 훼손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많습니다. 신규로 설립되는 건물의 주차 공간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 (질의) 만약 위 내용이 교칙에 없다면 교수전용이니 자리를 옮기라는 언행이 교수의 권위로 학생들을 강압하는 직장내 괴롭힘이나 주차를 할 수 있는 제 자유를 침해하는 인권침해로 신고가 가능한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답변) 직장내 괴롭힘은 근로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 신분의 경우에는이를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인권침해 여부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실질적인 판단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신 후 인권센터를 방문하여 상담할 것을 권해 드립니다.

 

민원에 대하여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본 민원을 담당한 광주과학기술원 감사부 박준호 (전화: 062-715-2009, 이메일: jhpark527@gist.ac.kr )에게 문의하시면 성심을 다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과학기술원은 앞으로도 민원인의 입장에서 불편 사항을 다시 한 번 생각하고 개선사항을 발굴하는 등 민원불편사항을 재점검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믿고 신뢰하며 사랑받는 광주과학기술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