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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ST 공익신고센터 민원 답변(타대학 학점인정 가능 학점 확대 요청)

  • 강유리
  • 등록일 : 2023.01.30
  • 조회수 : 298

[민원 요약]

지스트는 타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을 30학점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해외 계절학기 수강 시 6-8학점을 취득하게 되므로 사실상 22-24학점, 정규학기 1학기를 타학교에서 수강할 수 있습니다. 해외 정규학기 파견을 가게 되면 국내 학점교류는 신청하지 못한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혹시 학점인정 범위를 늘릴 방안은 없을까요?

 

[민원 답변]

우리 원 교과과정운영지침 제33(타 대학()에서의 이수학점 인정)에 근거하여 학사과정은 30학점 이내에서 학점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졸업요건 학점(130)의 약 1/4에 해당하는 학점을 타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으로 인정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논의 후 제정된 조문입니다.

 

학점교류 프로그램이 늘어가고, 참여하는 학생도 증가하면서 민원인의 요청이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러나 학점인정 범위를 늘리기 위해서는 지침개정을 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각 학부 구성원들의 의견 일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학적팀에서는 추후 교과과정 운영지침 변경 시 요청하신 내용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일자] 2023.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