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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광주과학기술원 교무팀입니다.
저희 팀 운영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택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민원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제기하신 민원내용은 사택관리규칙과 사택운영지침에 근거한 연구원 사택의 입주 절차 및 배정 시 상위 규칙과 하위 지침이 다르게 적용된 것으로 해석하시어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질의사항에 대한 저희팀의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택관리규칙 제7조 3항에서는 “입주만기 교원 및 전임연구원 기간연장에 우선한다.”
사택운영지침 제5조2의 3항에서는 “신규 입주희망자의 입주가 없는 경우에만 사택 입주 연장기간이 2년 이내 가능”으로 되어 있음.
상위규정과 하위규정에서의 차별성이 존재한다고 질의함.
<답 변>
사택관리규칙 제7조의 3항의 전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7조(입주절차 및 기간) ① ~ ② <생 략> ③ 일반사택의 입주기간은 5년으로 하되, 입주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허가를 받아 입주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단, 신규임용 교원 및 전임연구원의 사택배정은 5년 입주만기 교원 및 전임연구원의 기간연장에 우선한다. <개정 1999. 6. 9, 2010. 3. 3, 2016. 6. 8> ④ <생 략> |
민원인께서 해석하신 입주만기 교원 및 전임연구원의 기간연장에 우선하는 것은 기존 입주자가 아닌 신규임용 교원 및 신규 전임연구원의 사택배정이 우선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상위규칙을 근거로 하여 하위 지침에 제5조의2(전임연구원 사택)에 신규 입주희망자가 없을 경우에 기존 입주자의 입주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민원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규칙 해석에 오해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부분입니다.
2. 지침개정 절차에 대한 질의: 수요조사나 사전설명에 대한 이의를 제기함.
<답 변>
사택운영지침의 개정 또한 고등광기술연구소에서 최대 9년 초과에 대해서도 연장가능하도록 지침 개정을 요청하였기에 검토가 시작되었고 전부서 의견수렴까지 거쳤던 사항입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습니다.
1. 고등광기술연구소->교무팀 의견 제출(2022.12.27.)
2. 사택운영지침 개정(안) 의견수렴(2023.2.7.~2023.2.13.): 의견 없었음
3. 교직원사택운영위원회 개최(2023.2.24.)
4. 사택운영지침 개정(2023.3.7.)
이는 총 사택 입주기간이 9년을 초과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있었으나, 사택 공실 발생시, 9년을 초과하더라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장할 수 있도록 지침을 완화한 것으로 연구원의 편의를 고려한 개정이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민원에 대하여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본 민원을 담당한 광주과학기술원 교무팀 고희진 (전화: 062-715-2047, 이메일: heejingo@gist.ac.kr )에게 문의하시면 성심을 다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과학기술원은 앞으로도 민원인의 입장에서 불편 사항을 다시 한 번 생각하고 개선
사항을 발굴하는 등 민원불편사항을 재점검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을 약속드립니다. 믿고 신뢰하며 사랑받는 광주과학기술원이 되겠습니다.
선생님의 건강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