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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ST 공익신고센터 익명민원에 대한 답변(제2학생회관 편의점 무인 주류판매기 설치)

  • 이지은
  • 등록일 : 2024.03.15
  • 조회수 : 167

안녕하십니까? 총무팀 이지은입니다.

 

GIST내 편의점 운영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편의점 운영과 관련하여 질의하신 민원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선생님의 민원내용은 2학생회관 편의점 무인 주류판매기 설치에 대하여 의견을 주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선생님의 질의사항에 대한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2학생회관 편의점 무인 주류판매기 설치에 관하여,

 

선생님께서 질의하신 주류판매기 설치와 관련한 계약사항은 임대차표준계약서 제9(운영의 원칙) 4항에 

의거, 판매물품 중 주류 품목은 사전 협의 후 판매한다 라고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현재 제1학생회관에 주류판매기가 설치되어 있으나 주류판매기 내부 주류 파손 문제와 이용자들이 

많지 않는 등 매출저조로 제2학생회관 편의점에 주류판매기 추가 설치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울러 지스트 신문에 작성된 내용은 2학생회관에 주류판매기가 설치된다 라고 작성되어있으나 

편의점 대표님 말에 의하면 주류판매기를 설치한다고는 했으나 어디에 설치할지에 대한 장소 이야기는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선생님의 민원에 대하여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본 민원을 담당한 총무팀 이지은 

(전화: 062-715-2102, 이메일: lje@gist.ac.kr)에게 문의하시면 성심을 다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