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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ST 공익신고센터 익명민원에 대한 답변(장성마트앞쪽 학교 철조망에 특정정당의 현수막 문의)

  • 신소연
  • 등록일 : 2024.02.02
  • 조회수 : 201

안녕하십니까? 광주과학기술원 총무팀입니다.


지스트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적용배제)

 표시ㆍ설치 기간이 30일 이내인 비영리 목적의 광고물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ㆍ신고에 관한 제3조 및 금지ㆍ제한 등에 관한 제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제3호는 표시ㆍ설치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광고물등도 포함한다.

 8. 정당이 「정당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는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하여 표시ㆍ설치하는 경우. 다만, 현수막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광주 북구청 건축과에 문의하여 해당 게시물은 옥외광고물법 적용배제 대상에 해당함으로 적법한 게시물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만 민원인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을 확인하고

해당 게시물을 부착한 정당에 연락을 취하여 지스트 울타리(철조망)에 부착되어 있는 해당 현수막을 2월3일까지 철거할 것을 약속을 받고,추후 현수막을 부착하지 않을것을 요청하였습니다.

2월3일이후 철거 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해당 민원에 대하여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본 민원을 담당한 광주과학기술원 총무팀 신소연(전화: 062-715-2918, 이메일: ssyy1228@gist.ac.kr )에게 문의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과학기술원은 앞으로도 민원인의 입장에서 불편 사항을 점검하고 개선 사항을 발굴하는 등 민원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 드립니다.


선생님의 건강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