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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기혼자아파트에 거주 중인 외국인들의 마스크 미착용 관련 향후 조치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립니다. 마스크 미착용자 적발 시, 기혼자아파트 운영지침 제21조(퇴거지시) (11. 천재지변, 전염병 발생 등 위기상황에 원의 정당한 주의 및 예방 조치를 방해하거나 관련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에 따라 합당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와 같은 사항을 재공지하여 마스크 미착용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기혼자아파트 거주자들께서는 마스크 미착용자 발견 시 사감실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과기원 학생팀(내선 3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