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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ST공익신고게시판 익명민원에 대한 답변(식당 단가 인상 관련 문의)

  • 정다은
  • 등록일 : 2024.09.19
  • 조회수 : 156

안녕하세요!

후생복지시설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안전처(총무팀)에서 안내드립니다.

 

안내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학생식당 단가 인상 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학생식당 단가 인상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기에 앞서 아래와 같이 경과내용을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 상반기 구내식당 식사단가 인상 요청(계속)

2. 2024.8월 중 타 과기원 식사단가 현황 및 소비자물가지수/ 인건비 동향 조사

3. 2024.08.28. - 구내식당(1/2) 식사 단가 인상 요청 공문접수

- (1) 5,500, (2) 5,800

4. 2024.09.02. - 당 운영위원회 회의 개최

개최일시 : 2024. 9. 2() 15:00

운영위원 : 대학 및 대학원 학생 대표 각 1, 식당운영업체(2개소) 관계자 2

회의결과

- 12학 식당 식사단가(·석식) 5,500원 인상(적용일자: 94째주)

- 단가 인상에 따른 식당 개선사항을 전체 구성원에게 사전 공지

(주 메뉴 품질제고 및 이벤트와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한 내용)

- 조식 단가 인상은천원의아침밥관련하여 추가협의 필요

- 학생대표 건의사항 : 급식보조비(3,300) 인상 요청

- 학생대표가 제안한 중·석식 단가 차등인상, 월 정기권 할인발행 등에 대해 운영업체에 추가검토 요청

5. 2024.09.10. - 지스트 주요집행부(처장회의) 회의시 결과 보고

6. 2024.09.10. - (내부결재) 구내식당 단가인상() 및 건의사항 추진

 

상기와 같이 올 초부터 학생식당 운영업체들의 식사단가 인상에 대한 요구로 인해 담당부서에서는 지속적인 검토와 관련사항을 진행하여 왔습니다학생식당 운영업체의 인상사유는 매년 지속적인 물가인상 및 인건비 상승 등으로 현재의 식사 품질 및 만족도 유지가 어려워 부득이 단가 인상을 요청하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이에 담당부서에서는 아래와 같이 사례조사 및 관련 현황을 조사한 바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 및 인건비 동향>

구 분

최근 연도별 인상률

‘21

‘22

23

24

비고

소비자

물가지수

2.5

(102.50)

5.22

(107.72)

3.87

(111.59)

2.53

(7: 114.12)

2020

(100%)

법정

최저임금

1.5%

(8,720)

5.5%

(9,160)

5%

(9,620)

2.5%

(9,860)

2020

(8,590)

 

<타 과기원 식사단가 현황>

구분

KAIST

DGIST

UNIST

운영주체

KAIST

DGIST

(연구원)

BTL

(학사)

BTL

식당 수

학생

식당(4)

교직원

식당 (1)

연구원

식당

학생식당

교직원식당

교직원

식당

학생

식당

기숙사

식당

단가

5,000

(1) 5,000

(2) 6,500

5,500

5,500

5,700

6,500

5,500

5,500

비고

협의 거쳐 인상 예정

(2024년 하반기)

올해 초 인상 (500)

올해 초 인상 (500)

 

상기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소비자 물가지수와 법정 최저임금은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으며, 실제 운영업체의 현장 물가 및 인건비는 더욱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또한, 4대 과기원 식단가 현황을 조사한 결과, 올해 초 대부분 5,500원대로 인상되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위와 같은 결과에 근거하여 담당부서에서는 물가인상 및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입점 업체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적정한 운영을 통해 우리원 구성원들에게 원활한 식사제공을 하고자 식사단가 인상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식당 운영위원회에서는 대학·대학원생 대표 각 1, 식당 운영업체 관계자 2명이 참석하여 상호간의 입장 및 의견을 개진하고, 만족하지는 않지만 최종적으로 중·석식에 한하여 단가인상을 추진하고 제안사항을 계속 검토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식단가 인상액은 직전 대비 14.58% 상승(4,8005,500, 700) 하였지만, 인상 전 타 과기원 대비 낮은 식단가(4,800)로 운영된 점과 식당 운영위원 상호간에 협의를 거쳐 당초 식당의 인상요청 금액인 (1)5,500원과 (2)5,800원 중 타 과기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부득이 올리게 된 점에 대해 구성원들의 깊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식당 측에서는 조식 단가도 인상을 요청하였으나, 현재 운영되고 있는 조식 단가(5,600)에서 중석식 금액과 동일한 비율로 인상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판단하여 기존 단가를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학생 대표 건의사항인 급식보조비는 정부 단가에 따라 지급받아 지원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부 단가는 모든 과기원 공통으로 적용되고 있어 현재로서는 현행 금액을 유지할 수 밖에 없다는 점 다시 한번 양해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관련부서에서는 타 과기원과 공통으로 정부에 지속적인 단가 인상을 요구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안전처에서는 앞으로도 식당 운영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협의 과정을 거쳐 우리원 구성원들에게 양질의 식사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안전처장 전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