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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광주과학기술원입니다.
기관 운영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기혼자아파트 운영과 관련하여 질의하신 민원(기혼자아파트 반려동물 동거)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기혼자아파트는 ‘학생’에게 제공하며, ‘기혼자아파트운영지침’ 에 의해 운영합니다.
다만, 위 지침의 ‘제23조의2(징계)’에 의거, 동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대학원)생활관운영지침 또는 (대학원)생활관생활수칙을 준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혼자아파트에서는 동물을 동반하여 거주가 불가하며, 이를 위반 시 벌점이 부과됩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따라 우리팀에서는 피신고인에 벌점(10점)을 부과하고, 벌점 누적 시 퇴거 등의 징계가 적용됨을 안내였고, 동물사육의 중단을 요구하였음을 답변드립니다.
선생님의 민원에 대하여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본 민원을 담당한 광주과학기술원 학생팀 기민정(전화:062-715-3602, 이메일:haneem@gist.ac.kr)에게 문의하시면 성심을 다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