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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원 실험실에서 출발하는 K-딥테크" GIST 학생창업, 코스닥 상장 넘어 세계 무대 도전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적극적 내부신고 유도를 통해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만연한 부패 및 공익침해행위를 근절하고자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 기 간 : 2018. 10. 15. ~ 2019. 1. 14.
○ 신고대상 : 어린이집 및 유치원의 보조금 부정수급, 영유아학대, 안전수칙 위반 등
○ 신고방법 : 방문?우편, 인터넷(권익위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등
○ 신고상담 : 국민콜 110 또는 13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