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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주년 광복절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추진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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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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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의정담당관실) |
제74주년 광복절「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추진계획 |
Ⅰ |
목 적 |
□ 제74주년 광복절을 맞아 온국민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추진
○ 국가상징인 태극기 달기 운동을 통하여 국권 회복을 경축하고, 태극기의 올바른 게양과 관리를 통하여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이고자 함
Ⅱ |
추진 개요 |
□ 게 양 일 : 2019. 8. 15.(목)
□ 게양 대상 : 관공서, 가정, 민간기업·단체, 주요도로변 등
□ 게양 시간
○ 매일 국기를 게양하는 경우
- 국가, 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청사 : 평소대로 24시간 게양
- 각급학교 및 군부대의 주 게양대 : 평소대로 낮에만 게양
○ 광복절 당일만 국기 게양을 하는 경우(가정, 민간기업‧단체 등)
- 2019. 8. 15.(목), 07:00 ~ 18:00까지 게양하되, 태극기는「대한민국국기법」제8조에 따라 매일․24시간 게양 가능
○ 자치단체의 주요 도로변 가로기 게양
- 전일부터 당일까지 게양하되, 국기선양을 목적으로 일정구간을 정하여 연중 게양 가능
※ 가로기는 차량이나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높이와 방향 등을 조절하여 설치
◇ 심한 비‧바람 등으로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게양하지 않으며, 일시적 악천후 시에는 날씨가 갠 후 달거나 내렸다가 다시 게양함 |
Ⅲ |
각 기관 공통 추진사항 |
□ 광복절 태극기 달기 운동 전개 (~8.15.)
○ 태극기 달기 홍보
-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 소속공무원 및 산하기관 임직원 대상 홍보
- (자치단체) 아파트 구내방송, 자치단체 소식지 등 통해 주민 홍보
○ 각 기관 홈페이지와 행안부 태극기 달기 안내 사이트 간 링크 협조
- 행정안전부 태극기 달기 안내 사이트 주소
http://www.mois.go.kr/html/taegeukgi/0815.html
- 배너 파일은 각 기관 홈페이지 사정 등에 따라 수정(문구 축소 등) 가능
□ 게양된 국기 및 게양시설 점검·관리
○ 태극기가 오염·훼손된 상태(새똥, 먼지, 찢어짐 등)로 방치되어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도로변, 행사장, 관광지, 경기장, 상가, 주택 등의 게양실태를 주기적으로 확인 및 조치
○ 각종 행사에서 사용된 태극기는 행사 주최자에게 행사 후 일괄 수거하여 처리하도록 안내
□ 국기 게양할 때 안전사고 예방
○ 자녀와 함께 국기를 게양하거나 강하할 때 안전사고 발생 주의
○ 아파트 등 고층건물에서는 강풍 등으로 난간 등에 단 태극기가 떨어져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
○ 가로기 게양 시에는 위험요인 등을 고려하여 게양구역을 선정하고 설치 시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유의
⇒ 소속기관, 산하기관·단체 등 일선기관에 신속히 안내
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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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 홍보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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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에 태극기를 달아 나라사랑을 실천합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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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8월 15일은 제74주년 광복절입니다. - 우리 모두 나라사랑하는 마음으로 태극기를 답시다. - 각 가정에서의 게양시간 : 07:00부터 18:00까지 ※ 태극기는 「대한민국국기법」 제8조에 따라 매일・24시간 달 수도 있습니다. ○ 심한 비․바람(악천후) 등으로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달지 않으며, 일시적 악천후인 경우에는 날씨가 갠 후 달거나 내렸다가 다시 답니다. 《 가정에서의 태극기 게양 위치 》 ○ 밖에서 바라보아 대문(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각 세대의 난간)의 중앙이나 왼쪽에 답니다. ※ 주택구조상 부득이한 경우, 태극기 다는 위치를 조정할 수 있음 ※ 자녀와 함께 달 경우,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 ※ 아파트 등 고층건물에서는 강풍 등으로 난간 등에 단 태극기가 떨어져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 《 태극기의 구입 》 ○ 각급 자치단체 민원실(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등), 인터넷우체국(www.epost.go.kr), 인터넷 태극기 판매업체 등을 통해 구입할 수 있습니다. ○ 오염․훼손된 태극기는 각급 자치단체 민원실, 주민센터에 설치된 국기수거함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