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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안전보건공단 정규직 직원 채용(~10.30)

  • 이하늘
  • 등록일 : 2017.10.17
  • 조회수 : 1134

1 . 모집분야 및 지원자격
가. 경력직 2급 : 3명
직급 분야 근무기관 인원 지원 자격 및 수행업무
3명 -
공통사항 ▶ 공단 인사규정 제18조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임용예정일 즉시 근무가능한 자
▶ 전문의 면허소지자
우대사항 ▶ 직업환경의학 또는 예방의학 전문의 면허소지자
▶ 산업보건분야(직업환경의학 또는 예방의학)
    연구경력이 있는 사람
연구교수직
2급
의학 산업안전보건
연구원
3명 직업병 예방연구, 역학조사, 기타 직업병 감시 등
☞ 직무설명자료 [다운로드]
※ 배치예정기관은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며, 수도권 근무가능.
나. 경력직 4급 : 4명
직급 분야 인원 지원 자격 및 수행업무
4명 -
공통사항 ▶ 공단 인사규정 제18조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임용예정일 즉시 근무가능한 자
▶ 지원 분야별 지원자격은 직무설명자료 참고
전문직 4급 항만하역 1명 항만하역업 재해예방기술지원
☞ 직무설명자료 [다운로드]
교육공학 1명 이러닝 교육과정 개발 및 컨텐츠 운영
☞ 직무설명자료 [다운로드]
정책연구
(사회학,법학,경영학)
1명 산업안전보건 정책 연구 수행
☞ 직무설명자료 [다운로드]
공정안전전문가
(계장분야)
1명 PSM 심사·확인 및 노후 화학설비 보유 사업장 기술지도
☞ 직무설명자료 [다운로드]
다. 경력직 5급 : 4명
직급 분야 인원 지원 자격 및 수행업무
4명 -
공통사항 ▶ 공단 인사규정 제18조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임용예정일 즉시 근무가능한 자
▶ 지원 분야별 지원자격은 직무설명자료 참고
전문직 5급 전 산 2명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타기관 정보시스템 연계
☞ 직무설명자료 [다운로드]
석면시료분석 1명 석면시료 분석 및 석면조사기관 정도관리
☞ 직무설명자료 [다운로드]
기계설비
(컨베이어)
1명 컨베이어 안전검사 기준 제·개정 등
☞ 직무설명자료 [다운로드]
2 . 전형절차 및 방법
가. 전형절차
   ○ 경력직(2, 4급)



   ○ 경력직(5급)

      ※ 면접심사 대상자(서류심사,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면접심사 일시 및 장소, 최종 합격자 발표일 등 세부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추후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게재내용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지원서 접수기간 및 접수방법
   ○ 접수기간 : ‘17. 10. 11.(수) 10:00 ~ 10. 30.(월) 18:00
   ○ 접수방법 : 안전보건공단 신규직원 채용사이트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안내
   ○ 직무능력기반지원서(입사지원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온라인 접수만 가능 (방문 및 우편접수 불가)
     - 전국 근무가 가능해야하며, 근무희망지역은 1지망, 2지망으로 입력 (응시자의 근무희망지역과 달리 배치될 수 있음)
     - 우대사항에 해당되는 자는 반드시 해당내용 기재
     - 지원서 접수 마감 후에는 기재사항 확인 및 수정 불가
     - 필기시험응시지역은 울산(장소는 별도 공지) 예정
     - 직·간접적으로 출신지, 학교명, 가족관계 등 인적사항이 드러나지 않도록 작성 유의
다. 서류심사
   ○ 심사방법 : 「직무설명자료」에 따라 지원자의 직무수행계획서 심사
   ○ 심사항목
      - 문제해결능력, 자기개발능력, 조직이해능력, 대인관계능력, 정보능력, 직업윤리 및 직무수행능력(교육, 경험, 경력)
        등 보유여부
      - 공단 핵심가치 및 인재상 적합여부 등
라. 필기시험(경력직 5급만 실시)
   ○ 과 목 : 직무능력평가(직업기초능력, 영어, 한국사)
   ○ 대 상 : 서류심사 합격자
   ○ 문제형식 : 객관식 선택형(4지 택일형) 또는 주·객관식 혼합
   ○ 문항수 및 시간 : 100문항 110분
시험과목 세부평가항목 문항수
직업기초능력 의사소통능력, 수리능력, 문제해결능력,
자원관리능력, 기술능력, 조직이해능력
60문항
영어 영어활용능력, 이해도 등 20문항
한국사 한국사 전반 이해정도 등 20문항
   ○ 필기시험 일시 및 장소 : 2017. 11. 11.(토) 10:00 ~
   ※ 필기시험장소는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시 별도 공지
마. 면접심사 : 직무수행능력 및 가치적합성 평가
   ○ 면접방법 : 집단면접
   ○ 심사항목
      - 1차면접(직무수행능력평가) : 직무관련 전문지식 보유정도, 현장접목성 등 평가
      - 2차면접(가치적합성평가) : 공단 핵심가치·인재상 적합여부, 안전보건에 대한 열정, 잠재역량 및 발전가능성 등
바. 임용예정일 : ‘17. 12. 31.(일)
   ※ 임용 후 입문교육(합숙) 예정
   ※ 상기 일정은 공단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 채용 일정
구 분 접수기간 구 분 시험 및 심사 일자
(예정)
합격자 발표
(예정)
경력직
(2급,4급)
10. 11.(수) 10:00
~
10. 30.(월) 18:00
서류심사 - 11.7.(화)
면접심사 11.23.(목)~11.24.(금) 11.28.(화)
경력직
(5급)
서류심사 - 11.7.(화)
필기시험 11.11.(토) 10:00~ 11.16.(목)
면접심사 11.23.(목)~11.24.(금) 11.28.(화)
   ○ 각 전형단계별 합격자 발표, 다음 전형 세부 일정 및 장소 등은 우리 공단 홈페이지(http://www.kosha.or.kr)에 공고
         ※ 업무추진 일정이 단축되는 경우 합격자 발표일 이전에 발표할 수 있음
4 . 우대사항 및 가점
가. 우대사항
   ○ 비수도권 지역인재(최종학력 기준 서울·인천·경기를 제외한 지역 졸업자, 대학원 이상 제외)
   ○ 공단 본부 소재 지역(울산) 학교 졸업자(최종학력 기준 공단본부 소재 지역(울산) 졸업(예정)자, 대학원 이상 제외)
   ○ 양성평등목표제 적용
나. 가 점 : 아래 가점사항 중 가장 유리한 1개 분야만 인정
   ○ 장애인은 가치적합성평가(2차 면접)시 만점의 5% 가점 부여
        ※ 장애인전형을 제외한 일반전형 지원자에 한함
   ○ 취업보호(지원)대상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채용단계별 가점 부여
        ※ 「국가유공자 등 지원 및 예우에 관한 법률」제29조, 「5. 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및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에 의한 취업보호 및 취업지원대상자로서 가점 비율은 국가보훈처 발급
           취업보호대상자 증명서로 확인
   ○ 산재사망사고유가족, 의사상자 본인·유가족 : 가치적합성평가 (2차 면접)시 만점의 5% 가점 부여
      - 산재사망사고 유가족(배우자, 자녀)
        ※ 산재보험급여지급확인원 및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
      - 의사상자 본인 및 유가족(배우자, 자녀)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로써 의사상자 증서, 유족증 및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소지자 : 가치적합성평가(2차면접) 시 아래의 가점 차등 부여
        ※ 지원분야별 「직무설명자료」에서 제시한 관련자격증에 한함
        ※ 지원자격이 자격증보유자인 경력직은 가점 부여대상에서 제외
구분 기술사 기사·기능장 산업기사
가점 5점 3점 1점
5 . 제출서류
   ○ 서류심사 : 직무능력기반지원서 작성 (직무수행계획서 포함)
      - 공단 신규직원 채용사이트 온라인 접수
   ○ 면접심사 대상자 (면접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면접 당일 원본제시)
      - 후견등기사항 부존재증명서(응시자전원)[가정법원 발급]
      - 최종학력 졸업(예정)증명서(응시자전원, 대학원 졸업자는 대학포함)
      - 경력증명서(해당자)
      - 지원분야 면허증 또는 자격증, 교육이수증(해당자)
      - 취업보호대상자 증명서(해당자)
      - 산재보험급여지급확인원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산재사망사고 유가족 해당자)
      - 의사상자 증서, 유족증 등 증명서류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해당자)
      - 장애인등록증(해당자)
      - 지원분야에서 정한 우대사항 증빙서류 1부(해당자)
        ※ 지원서에 작성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이 취소됨
6 . 근무예정지역
   ○ 서울, 인천, 부천, 수원, 성남, 의정부, 안산, 춘천, 강릉, 부산, 양산, 대구, 울산, 포항, 구미, 창원, 광주, 목포, 대전,
       청주, 천안, 전주, 군산, 여수, 제주 등 전국 단위
       ※ 단, 경력직 2급(의학)은 수도권 근무 가능
   ○ 각 근무예정지역별 기관현황은 우리 공단 홈페이지 (http://www.kosha.or.kr) 참고
       ※ 공단 인력운영상 근무희망지와 달리 전국단위 근무지로 임의배치될 수 있음
7 . 유의사항
   ○ 공단은 평등한 채용기회를 부여하고 채용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블라인드 채용방식으로 인재를 선발
         ※ 지원자는 학교명, 출신지역, 가족관계 등 개인 인적사항이 드러나지 않도록 기재항목 작성에 유의할 것
   ○ 지원하고자 하는 채용직급·분야별 「직무설명자료」를 반드시 확인하고 지원서 작성
   ○ 지원자는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기간까지 반환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관련 서류는「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
   ○ 채용직급·분야별 중복접수는 불가하며, 근무희망지역을 선택하여 접수
         ※ 근무희망지역은 근무지 배치 시 참고용이며, 근무희망지와 달리 임의배치 될 수 있음
   ○ 지원서 접수 마감 후에는 기재사항 확인 및 수정 불가
   ○ 필기시험응시지역은 울산 예정으로 필기시험장소는 별도 공지
   ○ 응시원서 및 제반서류 작성에 유의하여야 하며, 기재사항의 착오, 미비, 누락, 중복지원 또는 연락 불가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채용에 지원한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채용 도중이라도 채용절차 진행을 중지시키거나 합격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해당자에 대해서는 절차 중지일 또는
       합격 취소일로부터 향후 5년간 공단 채용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함 (입사 후 발견 시 임용 취소)
   ○ 서류 미제출로 인해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는 면접에 응시할 수 없으므로 관련서류는 빠짐없이 지참하시기 바람
   ○ 최종 합격자 발표 이후라도 신원조사 결과 임용결격 사유가 발견될 때에는 임용을 취소함
   ○ 취업보호대상자 여부와 가산점 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등(보훈상담센터)
       에 확인
   ○ 서류·필기·면접시험 합격자 발표 및 시험장소 안내는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및 채용사이트를 통해 공고
   ○ 최종합격자는 임용예정일에 정상근무가 가능하여야 함
   ○ 비수도권 지역인재 및 공단본부 이전지역(울산) 인재는 아래의 내용에 따라 해당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지원
비수도권
지역인재
▶ 대학까지의 최종학력(대학원 이상 제외)을 기준으로 서울·경기·인천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방학교를 졸업(예정)·중퇴한자 또는 재학·휴학 중인 자
▶ 최종 학력이 고졸이하인 경우에는 최종 졸업학교 소재지가 비수도권인 경우
▶ 대학원 및 사이버·디지털 대학 등의 평생교육시설을 제외한 최종 출신학교가
    비수도권 지역인 경우 또는 독학사, 학점 인정에 의한 학위 취득자, 검정고시 
    합격자로서 당해 학력을 제외한 최종 출신학교가 비수도권 지역인 경우
이전지역인재
(울산)
▶ 최종학력 기준(대학원 이상은 대학교 기준으로 적용)으로 공단본부 소재 지역
    (울산)학교를 졸업(예정)한 자
 ※ 우대사항 세부 적용방법 및 기준 등은 공단 내부 기준에 따름.
   ○ 자세한 사항은 안전보건공단 인재개발부(052-7030-561~567)로 문의
   ○ 시스템관련 문의는 문의사항 게시판 이용
【참고자료】안전보건공단 임용결격사유「인사규정 제18조」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5.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7.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면직,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 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