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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기후대기본부 대기환경처 기간제(촉탁직) 근로자 채용공고 (~3월 7일)

  • 김미정
  • 등록일 : 2017.02.27
  • 조회수 : 553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채용직급

인원

담당업무

근무지

이공계열

촉탁

2

대기배출사업장 시료채취 업무 보조

대기배출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분석 업무 보조

본사

(인천)

 

2. 근로조건

근무기간 : 채용일로부터 2017. 12. 31까지

근무시간 : 8시간, 5일 근무

근무장소 :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로 42 한국환경공단 대기환경처 대기관제팀 및 환경기술연구소 측정분석연구1

급여 : 퇴직금 및 건강보험 등 4대 보험 가입

구분

근로조건

기본급여

월정급여

1,453,000

부가급여

급식보조비

130,000

기타 제수당

기타 제수당은 공단 규정에 의거 해당자에 한하여 지급

기타사항

4대보험 가입, 출장비 별도 지급

 

3. 응시자격 및 우대조건

 

공통사항

한국환경공단 인사규정 제16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첨부1)

공고일 현재 공단 인사규정에 따른 정년(60) 미만인 자

 

자격기준

구분

채용자격 기준

촉탁라급

(2)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1. 해당분야 기사자격증 소지자 또는 해당분야 산업기사자격증 취득 후 2년 이상 해당분야 경력이 있는 자

2. 고등학교 졸업(동등 자격이 있다고 국가가 인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년 이상 해당분야 경력이 있는 자

3. 해당분야의 학사학위 소지자(졸업예정자 포함) 또는 전문학사 졸업 후 2년 이상 해당분야 경력이 있는 자

해당분야 : 환경, 화학, 화공, 기계, 전기, 전산, 통신 등 이공계열 관련 분야

 

우대사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보호대상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및 저소득층

자동차 제2종 이상 운전면허증(보통) 소지자 및 실제 운전 가능한 자

대기오염물질 시료채취 또는 분석업무 유경험자

 

4. 전형절차 및 방법

1차전형(서류전형) 2차전형(면접) 최종합격자 결정

각 전형별 합격자는 매 항목 4할 이상, 전 항목 총점 6할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전형일정

1차 전형 : 서류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7. 3. 8() 예정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일정 개별통보

-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내에서 면접전형대상자로 선정

서류전형 합격자가 2배수 미만 시 재공고(연장공고)하고, 재공고 후에도 서류전형 합격자가 2배수 미만일 경우 면접전형 실시(최초 서류 합격자는 서류전형을 통과한 것으로 보고 추가 서류전형 합격자 선발)

2차 전형 : 면접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며,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 2017. 3. 10() 예정

- 면접장소 및 시간은 서류전형 합격자 통보 시 알림

-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대상자 확정

- 면접전형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면접에 참여하지 않았을 경우는 제외하고 진행

면접전형 합격자발표 : 면접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각 전형의 합격자 통보는 유선을 통해 개별통보 할 예정이므로 정확한 연락처 기재 요망

상기일정은 내부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최종합격자가 불의의 사고 또는 개인사정에 의한 채용불가 의사를 통보할 경우 면접결과에 따른 차순위자를 채용대상자로 정할 수 있음

 

5. 지원서 및 제출서류 접수

 

접수기간

서류전형 : 공고일로부터 ~ 2017. 3. 7(). 도착분에 한함

면접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담당자 : 대기환경처 대기관제팀 박진영 대리 (032-590-3658)

 

접수방법 : 작성 서류를 이메일로 제출

이메일 : myuujin@keco.or.kr

 

제출서류

서류전형

- 입사지원서(첨부2), 자기소개서(첨부3)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첨부4) 1

면접전형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

- 주민등록등본(남성인 경우 병역사항 기재분)

- 신분증 및 운전면허증 사본 1

- 최종학력(졸업 및 졸업예정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1

- 자격증 사본

- 어학성적서 원본 1(공고일 기준 2년 이내, 해당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 원본 1(해당자에 한함)

 

채용서류 반환안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1조에 따라 채용과정에서 직접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반환청구 하실 수 있습니다.(첨부5)

반환청구기간 : 채용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 또는 우편이메일

반환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등기우편으로 반환되며, 청구기간이 지난 채용서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됩니다.

 

6. 기타사항

. 응시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반환청구 기간 내 요구 시 서류 일체 반환합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채용 계약 후 특수건강검진 등에서 채용에 부적합한 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 채용(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향후 정규직 채용시 촉탁직의 경력 및 호봉은 관련규정에 따라 인정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환경공단 대기환경처 대기관제팀(박진영 대리, 032-590-365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