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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2026년 제2차 신규직원 채용 (~7/29, 14시까지)

  • 유효열
  • 등록일 : 2026.07.15
  • 조회수 : 69

 2026년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제2차 신규직원 채용공고

▶   접수 방법 : https://kimst.recruiter.co.kr/app/jobnotice/view?systemKindCode=MRS2&jobnoticeSn=259535
▶   지원서 접수기간 : ~ 7/29(수) 14시까지
▶   근무형태 : 직무별 상이
▶   근무지역 : 서울
▶   모집직무 : 사업관리, 사무행정(공개경쟁), 사무행정(장애인 제한경쟁)
 2 2026년도 제2차 신규직원(기간제근로자 및 청년인턴) 채용 공고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되고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시행계획 수립과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을 기획, 관리 및 평가하는 해양수산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입니다. 본원의 '해양수산 기술혁신과 산업진홍으로 국가경제발전에 기여'에 동참할 우수한 인재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1 채용분야별 모집인원 2026. 7. 13.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 구분 직급 채용분야 채용예정인원 수행예정업무* 기간제근로자 4급(연구원) 사업관리 2명 사업관리 사무행정 6명 사무업무 지원 (공개경쟁) 체험형 인턴연구원 청년인턴 사무행정 3명 사무업무 지원 (장애인 제한경쟁) * 수행예정 업무는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채용분야별 중복지원은 불가하며, 중복지원 시 불합격 처리함 2 지원자격 구분 공통 체험형 청년인턴 (장애인) 자격조건 □ 성별, 학력 제한 없음. □「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병역필 또는 면제자(이에 준하는 자 포함) 등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채용비리에 연루되어 합격이 취소된 자로 취소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제외 囗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자로 퇴직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제외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취업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청년고용촉진특별법시행령」제2조에 따른 채용예정일 기준 만15세 ~ 34세인 자 [응시상한 연령연장]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하여 군 복무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응시상한연령을 연장함 복무기간 1년 미만 연장기간 1세 1년이상~2년 미만 2세 2년 이상 3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및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 * 체험형 청년인턴(장애인)의 경우, 청년 및 장애인 모두를 만족해야 함. 3 우대사항 구분 취업지원 대상자 내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적용 각 전형별 점수 만점의 5% 또는 10%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장애인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 지역인재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지방대학의 학생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 자립지원 ○「아동복지법」제38조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 대상자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 북한이탈주민 o「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가족 한국사능력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제19조에 따른 한국사능력검정시험 1, 2급 소지자 ᄋ진흥원이 인정하는 연구관리 전문기관(연구관리혁신협의회 회원기관 및 간사기관에 한함)에서 공고문에 명시한 채용분야 업무 유경험자(1년 이상) [첨부1 참조] 근무경험 ᄋ무리 원 청년인턴 유경험자(3개월 이상) 서류전형 점수 만점의 5% 서류전형 점수 만점의 5% 서류전형 점수 만점의 5% 서류전형 점수 만점의 5% 서류전형 점수 만점의 5% 서류전형 점수 만점의 5% 서류전형 점수 만점의 1%(23), 2% (13) 서류전형 점수 만점의 3% 서류전형 점수 만점의 2% (무수인턴 수료자는 5%) * 가산점은 총 10%를 초과할 수 없음 - 장애인, 지역인재, 청년, 자립지원대상자,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중 항목이 2개 이상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하나만을 적용하며, 그 외 우대사항은 중복 적용 가능 *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 적용 기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가산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가산점에 따른 선발 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림)를 초과할 수 없음, 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각 전형별로 가정하여야 하며, 전형별 선발 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다만,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가 만점의 40퍼센트 미만인 과목이 있거나 점수로 환산할 수 없는 시험인 경우에는 가산점을 적용하지 않음 - 기타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의 적용은 「보훈대상자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 제41조의3(채용시험의 가점 등)에 따름 * 장애인 제한경쟁의 경우 '장애인' 가산점은 적용하지 않음 4 근무조건 ᄆ 신 분: 기간제근로자 및 청년인턴 □근무시간: 주 5일 근무(월~금, 09:00~18:00) □ 임용일자: 2026, 9, 1.(화)(예정) □ 근무기간 ・(기간제근로자) 2026. 9. 1. ~ 2027, 8, 31, (1년) * 부득이한 사정으로 입사일이 변경될 경우 입사일로부터 1년 근무, 기관 사정에 따라 근무기간 1년 이내 연장 가능 •(체험형 청년인턴) 2026. 9. 1. ~ 2027, 2, 28, (6개월) □근 무 지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서울 서초구 마방로 60, 동원에프앤비 빌딩 8,9,10,14층 □보수수준 ・(기간제근로자) 무리 뭔 관련규정에 따르며 개인별 경력에 따라 연봉 산정 * 4급(연구원) 초임 연봉 범위: 34~64백만원 수준(경영평가성과급 제외) * 경력인정 기준은 학력, 병역복무기간을 제외하고 최대 5년으로 함 •(체험형 청년인턴) 월 230만원(세전) * '27년 최저임금 변경에 따라 보수변경 가능 5 공고 및 지원서접수 □ 공고기간: 2026, 7, 13.(월) ~ 2026, 7, 29.(수) □ 접수기간: 2026, 7, 13.(월) ~ 2026, 7, 29.(수) 14시까지 □접수방법 : 온라인접수(https://kimst.recruiter.co.kr에서 지원서 작성 및 제출) ᆞ입사지원서 기재사항(자격요건, 가점사항, 교육사항, 경력사항 등)은 서류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향후 모두 서면증빙이 가능해야 함 ᆞ사전에 증빙가능여부를 꼭 확인하여 증빙 불가능할 경우 반드시 기재하지 않아야 함 ※ 불일치 사항이 하나라도 있을 경우, 면접응시 불가 <입사지원서 작성 시 유의사항> •아래의 내용을 작성하면 블라인드채용 위반사항입니다. 1 출신지역, 2 가족관계, 3 학력(학교명), 4 성별, b 생년월일(연령), 6 사진, 7 혼인여부, 8 재산, 키·체중 등 신체적 조건 • 서술형 문항 답안 작성 시 불성실 작성(본인이름 기재, 무의미한 내용 기재, 동일내용 반복 기재, 미작성)의 경우 서류전형 불합격 처리합니다. 6 □ 전형절차 전형절차 및 방법 전형절차 일정 서류전형 • 합격자발표: 8. 5.(수) 15시 합격자결정 •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예정 인원의 5배수 이내 • (동점자처리) 동점자 전원 합격 • 고득점자 순 • 면접일: 8. 11.(화) 면접전형 • 최종합격자발표: 8, 20.(목) 15시 * 면접전형 장소·시간은 전형별 합격자에게 개별 공개(서울에서 진행) • (동점자처리) 1취업지원대상자, 2장애인, 3면접전형 평가 항목별 고득점자 순위(상세내용 아래 참고) 4이전 전형 고득점자 순위로 차순위자 결정 * 합격여부 확인은 온라인접수사이트(https://kimst.recruiter.co.kr)에서 가능 * 면접전형 동점자 중 '면접전형 평가 항목별 고득점자 순위'는 다음의 평가 항목 순서대로 고득점을 취득한 자를 합격자로 선정함 - 1) 직무역량과 전문지식, 2) 의사발표의 정확성 및 논리성, 3) 기본자세 및 태도, 4) 조직이해능력, 5) 창의력 및 발전가능성 * 전형별 점수가 60점 미만이거나 전형단계별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합격자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전형방법 차수 전형 절차 전형 내용 • 지원동기 (25점) 1차 서류전형 서류심사 2차 면접전형 직무역량면접 7 증빙서류 제출 세부 내용 경력 및 경험 (25점) • 의사소통능력 (25점) 문제해결능력 (25점) ᆞ무대사항 가산점 (최대10점) ● 심사요소: 기본자세 및 태도(20점), 의사발표의 정확성 및 논리성(20점), 직무역량과 전문지식 (20점), 조직이해능력(20점), 창의력 및 발전가능성(20점) • 무대사항 가산점 (최대10점) □ 제출서류는 면접전형일에 면접전형장에서 현장 제출함 □ 증빙서류는 진위여부 확인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되고 면접위원에게 절대 제공되지 않으며, 입사지원서의 작성 내용과 증빙서류가 다르거나 증빙불가능한 내용 작성 시 불합격 처리되오니 사실 내용을 신중히 작성해야 함 구분 • 주민등록등본(필수) 공통 학교교육 직업교육 경력자 해당 시 우대사항 해당 시 제출서류 • 주민등록초본(필수) *병역사항 기재 (해당자) • 체험형 청년인턴(장애인 제한경쟁) 지원자는 장애인 확인자료(필수) * 장애인 확인자료(「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1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증,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증,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진단서 중 해당자료) • 학교교육 및 직업교육 이수내역 증명서 (해당자) * (학교교육) 입사지원서에 작성한 교과명, 교육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학교 성적증명서 * (직업교육) 입사지원서에 작성한 교과명, 교육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교육기관 수료증 1 경력증명서 2 근무경력이 있는 경우 근무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고용보험(피보험자격 내역서), 국민연금(가입이력 포함된 가입증명서), 건강보험 (가입자 자격득실확인서), 산재보험(근로자 고용보험확인서)의 4대 보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 중 1종 제출 3 소득금액증명원 (조회기간은 근무경력 시작년도부터 발급가능 연도까지) ※ 위 3가지 증빙서류 모두 제출(미제출 시 면접응시 불가) • [취업지원대상자]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 [장애인] 장애인 증명서 • [지역인재] 최종학력(대학원 이상 제외) 졸업증명서 •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확인서 또는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수급자 확인서 •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 [다문화가족] 가족관계증명서, 부모 또는 본인의 혼인관계증명서, 부모 또는 배우자(귀화허가를 받은 자) 명의의 기본증명서 (혼인한 외국인의 前 국적표시), 부모 또는 배우자 명의의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결혼이민자) 각 1부 • [한국사능력]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인증서 • [근무경력] 경력자 증빙서류 참고 기타 •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해당자) ※ 해당 증빙서류는 원본으로 제출하며, 제출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에 한하여 인정함 (직업교육 수료증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인증서는 발급일 무관) ※ 입사지원서에 작성한 내용과 증빙 내용이 다르거나 증빙 불가능한 내용 작성 시 불합격 처리(면접응시 불가) ※ 필요시 서류 추가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전형별 합격자 안내 시 요청 예정 8 최종합격자 제출서류 • 기본증명서 1부(상세)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각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학교 졸업(예정)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 경력증명서 및 4대보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해당 시) • 무대가점 관련 증명서(해당 시) ᆞ본인명의 통장사본 1부 / 퇴직금IRP 계좌사본(기간제근로자) 최종합격자 제출서류 (임용일까지 구비하여 제출) 9 기타 □ 채용 전형 단계별로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모집인원을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囗임용예정일 기준으로 「청년고용촉진특별법시행령」 제2조 및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청년이 아닌 자는 지원 불가함 □지원서 상에는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학교명, 출신지, 가족관계 등의 인적사항이 드러나지 않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할 경우 심사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편견요인에 대한 개인정보는 심사위원에게 제공되지 않음 □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하여 전형별 무리 뭔 감사실장, 실원 또는 감사실장의 권한을 대리하는 입회담당자가 참관함 囗임용 예정일부터 근무 불가능한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 □최종합격자의 임용 포기, 임용 취소 또는 최종합격자 발표 다음날로부터 6개월 이내 퇴직 시 예비후보자를 채용할 수 있음 囗임용자의 담당업무, 근무부서는 무리 원 인사규정에 따라 변경 또는 순환배치 할 수 있음 □ 제출 증빙서류는 채용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3조, 제4조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의 기간의 범위에서 반환 청구 가능 ᆞ반환청구를 하지 않는 증빙서류는 채용과정 종료 후 일괄파쇄 실시 □ 인사채용 과정에서 청탁 등 비리 사실이 있거나 무리 뭔 인사규정 결격사유 및 채용규칙 합격 취소 관련 사항에 해당하는 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ᆞ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ᆞ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ᆞ병역의무를 기피한 사실이 있는 자 ᆞ제출서류 등에 중대한 허위 사실이 밝혀진 경무 ᆞ채용에 따른 소정의 서류를 특별한 사유 없이 기일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ᆞ비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전형에 임한 경우 ᆞ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를 한 경우 및 부정행위로 인해 채용된 경우 ᆞ채용비리에 연루되어 합격이 취소된 자로 취소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ᆞ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자로 퇴직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그밖에 합격을 취소할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전형 과정에서 비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전형에 임하거나 채용된 자에 대하여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하며, 그 처분일로부터 5년간 진흥원 채용에 응시할 수 없음 ᆞ다른 응시자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ᆞ대리 전형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전형에 응시하는 행위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전형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ᆞ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ᆞ그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전형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채용전형에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그 전형을 무효로 하거나 전형별 합격을 취소함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ᆞ허용되지 아니한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ᆞ그밖에 전형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진흥원이 전형의 무효 또는 합격취소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 문의처 담당부서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인사교육팀 연락처 02-3460-4062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은 직원 채용과 관련한 인사청탁을 일체 받지 않으며, 인사 청탁 시 지원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