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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경호처 채용안내

  • 이승재
  • 등록일 : 2012.02.06
  • 조회수 : 2463

 

1. 채 용 분 : 경 호

2. 채용직급/규모 : 특정직 7급 / ○○명

3. 응시자격기준

 

구 분

내 용

임 용

자 격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8)

아래의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국가공무원법 제33)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 미경과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중 직무와 관련하여 횡령 또는 배임죄를 범한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파면 처분 후 5년 미경과자

- 징계로 해임 처분 후 3년 미경과자

학력/성별

학력 및 성별 제한 없음

연 령

시험년도 기준 만30세 이하자("81. 1. 1 이후 출생자)

-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병역법 등에 의거 응시연령 연장 가능

* 1년미만 근무후 제대자는 1, 1년이상 2년미만 근무후 제대자는 2,

2년이상 근무후 제대자는 3세 연장

(2년 이상 근무후 제대자의 경우 "78. 1. 1 이후 출생자)

병 역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한 자(면제자 포함)

- 현역의 경우 "12. 7.31까지 전역가능자

신 체

심신이 건강한 자로 신장 및 시력 기준 적합자

- 신장 : 171cm 이상(남자), 159cm 이상(여자)

- 시력 : 나안 0.8 이상(남녀 공통)

가 점

대 상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대상자(5% 또는 10% 가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가점부여

외국어 능통자 및 무도특기자 우대(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