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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광주과학기술원 지구환경공학부 기후·환경·에너지 융합테크 교육연구단 (에너지테크 분야) 박사후 연구원 채용 공고

  • 김성경
  • 등록일 : 2024.08.05
  • 조회수 : 860

 

 

광주과학기술원 지구환경공학부 기후·환경·에너지 융합테크 교육연구단 (에너지테크 분야) 박사후 연구원 채용 공고

 

 

광주과학기술원 지구환경공학부 기후·환경·에너지 융합테크 교육연구단에서는 박사후 연구원 연구직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모집분야 및 인원

직 종

모집분야

담 당 업 무

[붙임] 직무기술서 참조

인원()

연구직

포스트닥

- 4단계 BK21사업 미래인재양성사업 기후·환경·에너지 융합테크 연구단 연구수행

1

** 채용 절차 진행 중, 해당 모집분야의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음

해당 채용공고는 연구개발 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인력을 채용을 목적으로 하며 직무적합성 확인을 위하여 학위취득기관명(출신학교), 출신연구실 및 지도교수명, 연구·논문 실적 등의 정보를 수집·활용함

 

지원자격

구 분

주 요 내 용

지원자격

나이, 성별 제한 없음

임용예정일(2024. 9. 1.)에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기관 사정에 따라 임용예정일은 변경될 수 있음

남성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및 이에 준하는 자

학 력

박사학위 취득 후 5년 이내인 자

화학공학, 환경공학, 에너지공학, 신소재공학, 고분자공학 또는 관련
학과 전공자

20248월 학위 취득 예정자 포함

20248월 학위 취득 예정자의 경우, 학위 취득일 이후로 임용예정일 조정 가능

우대사항

•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전형별 만점의 5% 또는 10%)

이산화탄소 포집기술 개발 연구 수행 경험

자원순환을 위한 금속 분리기술 연구 수행 경험

유무기 하이브리드 소재 합성 및 관련 연구 수행 경험

우대사항 적용 시 전형별 가장 유리한 기준만 적용하며, 가점의 총점은 해당 시험 만점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남성의 경우 병역법 제76호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의해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자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에 따른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자

공공기관 또는 대학에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근무조건

구 분

주 요 내 용

고용형태

비정규직(기간제근로자)

근무형태

전일제(5, 40시간)

급여수준

기관 내부기준에 따름 경력수준에 따라 상이함

근무지

광주과학기술원(광주광역시 북구 오룡동, 첨단과기로 123)

계약(예정)기간

2024. 9 . 1 .  ~ 2025 . 8. 30 .

계약기간 만료 후 자동 종료/ 재계약 여부 추후 협의

참여과제 또는 사업이 조기종료 되는 경우 계약기간이 변동될 수 있음

 

지원방법 및 접수기간

구 분

주 요 내 용

지원방법

온라인 접수(이메일): jihye2932@gist.ac.kr

접수기간

2024. 8. 5.() ~ 2024 . 8. 20.(), 18:00 까지

지정양식 외 별도양식으로 제출하는 서류 및 서명이 누락된 응시원서는 접수하지 않음

접수마감시간 기준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가 미비할 경우, 별도 통지 없이 자동 탈락 처리

 

구 분

주 요 내 용

서류전형

평가일정: 2024. 8. 22. 예정

평가방식: 제출서류 기반 평가

부적격 판정

- 역량 및 질문과 무관하게 기술한 경우

- 의미없는 단어 또는 문장 반복, 타기업 지원서 기재 등

전형합격자 결정: 평가 결과 만점의 70%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 순으로 선발 예정인원의 2배수 이내

동점자 처리기준: 합격선에 동점자 발생 시 해당자 모두에게 면접전형 응시기회 부여

지원자격 검증(서류전형 합격자): 우대 및 자격사항 등에 한해 증빙자료 요구 및 검증

면접전형

평가일정: 2024. 8. 26. 예정

평가방식: 대면평가

채용후보자 결정: 평가 결과 만점의 70%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 순으로 선발 예정인원의 1배수 이내

동점자 처리기준: 채용후보자 결정 시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으면 다음 순위에 따라 선 순위를 채용후보자로 결정함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③「지방대 육성법에 따른 지역균형인재

동일 채용의 직전 전형 고득점자

기재사항 진위확인(최종 면접전형 대상자):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기재사항 진위확인

결격사유

검 증

검증일정: 2024. 8. 28. 예정

검증내용(채용후보자)

- 임용 결격사유 해당 여부 검증 및 채용확정자 추천

- 결격사유 검증 후 채용확정자 발표(2024. 8. 28. 예정)

전형방법 및 일정

전형일정 등은 기관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단계별 전형 결과는 개별 통보(이메일, 문자메시지)

단계별 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다음 단계 전형 응시 자격을 부여하여, 단계별 전형 결과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음

 

제출서류

공통 유의사항

- 응시원서 내용의 착오, 누락, 모집분야별 중복지원, 자격미비자의 응시, 연락불능, 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의 귀책사유임

- 입사지원서 작성내용에 대해 증빙서류 취합 및 관계기관에 확인할 예정이며, 제출서류 중 위변조 또는 허위기재, 날짜 오류 등 오기재한 내용이 발견될 경우 임용 결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채용후보자의 증빙서류 검증과정에서 허위사실 기재 및 증빙서류 위변조가 확인될 경우 합격취소 및 향후 채용시험 응시자격이 제한 됨

원서 접수 시 모든 서류는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채용후보자에 한하여 원본 제출

- 서류~면접전형 단계의 제출서류는 합격결정과 관련되어 불가피하게 요구하는 자료로 진위확인을 위해서만 활용될 뿐 취합한 증빙서류를 심사위원에게 제공하지 않음

- 신원조회를 위해 채용후보자 발표 후 기본증명서, 초본 및 신원진술서는 원본 송부

제출서류항목

- (미제출시) 응시원서에 기재한 내용에 대한 증빙서류 미제출시 불합격 처리

- (기재오류) 응시원서 기재내용과 증빙서류 내용이 다른 경우(단순 기재오류에 한함)오류의 경중을 판단하여 불합격 여부를 결정

진행단계

제출서류

제출시기

제출방법

원서접수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응시원서

접수 시

사본제출

(이메일)

서류전형

발 표

우대사항 관련 증빙자료(해당자)

-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졸업(예정)증명서

분야별 응시자격 증빙자료(해당자)

- 졸업(예정)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 연구실적(논문)

서류전형 합격자

통보 후

사본제출

(개별안내)

면접전형

교육사항, 자격사항, 경험경력사항 관련 증빙자료

- 교육사항: 교육수료증 또는 관련 증명서

- 자격사항: 자격증 사본

- 경험사항: 교육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 경력사항: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기타 진위확인을 위해 필요한 증빙자료 일체

면접일정

통보 후

채용후보자

발 표

응시원서 상 관련 증빙자료 일체

경력증빙 제출 시 4대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1개 보험의 자격득실확인서 필수제출

기본증명서(상세)/주민등록초본(남성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

후견등기사항 부존재증명서(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신원진술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성범죄경력조회 동의서

공정채용확인서 및 가족채용제한여부확인서 등

채용후보자

통보 후

원본제출

(개별안내)

 

블라인드 채용 안내

응시원서에 편견이 개입되는 항목(사진, 생년월일, 성별 등) 삭제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등을 작성하여야 함

편견 유발항목: 출신지, 가족관계, 성별, 연령, 혼인여부 등

[편견 유발항목 예시]

- 군복무 경험(병역의무), 출산, 장녀(장남), 누나(오빠) 등 성별을 유추할 수 있는 경험(경력)이나 단어 기재

전형 시 지원자의 기본 인적사항(성명, 주소, 연락처 등) 및 증빙서류 검토과정 중 부득이하게 알게 된 편견 유발항목은 평가위원에게 제공하지 않음

학위취득기관명(출신학교), 출신연구실 및 지도교수명, 연구·논문 실적 등의 정보는 기재 가능하며, 직무적합성 확인을 위하여 전형에 활용 예정

 

불합격자의 이의제기 및 서류반환 신청

이의제기

- 채용의 불합격자로서 이의가 있는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채용담당자 이메일로 제출(문의사항은 회신하지 않음)

- 이의제기 절차: 이의신청서 제출 이의신청 접수 답변서 회신(개별 회신)

- 이의신청 처리 예외사유

채용시험과 무관한 문의 및 질의사항 등

개인정보(타 응시자, 시험출제자, 평가관련자 등), 지식재산권 등 타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

신청서류 및 내용 등이 불분명하거나 흠결이 있어 검토가 불가능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각하 가능

기타 상기 내용에 준하는 사항

서류반환 신청

- 최종 불합격자의 경우 채용확정자 발표일로부터 180일 이내 제출 원본서류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기한 내 청구하지 않은 서류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제출 원본 서류 일체를 파기함

- 온라인 제출서류 및 지원자의 자발적 제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1(채용서류의 반환 등)

- 청구방법: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이메일( jihye2932@gist.ac.kr)로 제출

 

기타 유의사항

임용제외

- 최종 임용이 확정된 사람 및 임용된 후라도 지원서 허위작성, 증빙서류 위변조 사실이 발견될 경우 또는 상기의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향후 채용시험 응시자격이 제한됨

- 부정합격자(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제공 등의 부정행위를 한 경우, 해당 부정행위로 인해 채용에 합격한 본인)에 대하여 임용을 취소함

-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응시자격을 박탈하거나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정부의 공공기관 채용제도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임용 시 우리 원 내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인척 근무 여부를 확인하여 친인척 채용인원수를 분기별로 공개 함

채용확정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경우 반드시 임용포기서류를 제출해야 함

, 임용예정일에 출근하지 않고 임용포기의사를 밝히지 않은 채 24시간이 경과하거나, 임용포기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채 24시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임용포기서류의 제출 없이도 임용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처리함

기타 채용 전형에 관한 사항은 본원 규정에 의함

 

채용관련 연락처: 062-715-2433, jihye2932@gist.ac.kr

2024. 8. 5.

 

 

광 주 과 학 기 술 원 총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