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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광주과학기술원 법률자문 모집 공고

  • 전체관리자
  • 등록일 : 2023.02.07
  • 조회수 : 4154

 

광주과학기술원 법률자문 모집 공고

 

 

광주과학기술원에서 법률 자문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변호사를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 모집 분야 및 인원

모집분야

모집인원

자문수당

자문

변호사

노동(인사노무)분야 법률자문

1

월 121만원(부가세 포함)

일반분야(노동분야 외 자문법률자문

1

월 80만원(부가세 포함)

* 자문분야는 사안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음

자문기간 중 발생하는 소송사건의 위임은 포함하지 않음

 

■ 위촉기간 선임일로부터 2년간


■ 지원자격

○ 변호사법 제431조 제24058조의 2, 58조의 18에 따른 변호사법무법인

   (법무법인의 경우는 담당변호사 1~2명을 반드시 지정하여야 함)

○ 인사노무분야는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추어야 함

 - 개인 변호사의 경우는 대한변호사협회의 노동법 전문분야에 등록되었거나 최근 3년간 노동분야

   사건수행 실적이 20건 이상이어야 함

 - 법무법인의 경우는 노동분야 전문 법무법인이거나 또는 법무법인 내에 인사/노동팀이 구성되어

   있는 경우 지원 가능함


○ 지원 결격사유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 내역이 있는 자

  (징계전력 조회기간 변호사법시행령 제23조의3항 해당 기간)

호사로 활동 중 수임비리금품향응제공청탁 등 부패행위로 인하여 징계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공직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의 경우 재직 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부패행위로 정직 이상의 징계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우리원을 당사자로 한 소송사건의 상대방 대리인으로 선임되어 있거나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협회

  등에서 자문고문임원사외이사 등으로 활동하여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


■ 지원방법 및 제출기간

○ 지원서 제출방법 : e-mail 제출(jgo@gist.ac.kr)

 - 제출서류는 스캔하여 PDF파일을 e-mail에 첨부하여 제출

 - 제출서류 부실기재 및 누락시에는 별도 통지없이 대상자에서 제외함

○ 제출기간 : 2023. 2. 8. ~ 2023. 2. 16. 18:00까지

○ 문의처 광주과학기술원 권익인권센터 062-715-6803

 

■ 전형방법 서류심사(1단계), 대면심사(2단계)

○ 응모요건에 부합한 변호사법무법인을 대상으로 서류심사함(1단계)

  -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평가항목에 따라 평가하여 대면심사 대상을 선정함

1단계 서류심사를 통과한 변호사, 법무법인은 대면심사에 참석하여야 함(2단계)

  - 업무실적, 자문수행 계획 등 발표질의응답을 통해 최종 선정함

  - 2023. 2. 28. 실시 예정

적격자가 없을 시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제출서류(개인변호사)

○ 개인변호사

 가응모원서 1(붙임 양식 활용 – 개인용 작성)

 나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붙임 양식 활용)

 다자문수행 계획서 1(붙임 양식 활용)

 라사업자등록증 사본 1

 마변호사등록증명원 1(대한변호사협회 발급)

 바변호사 무징계증명원 1(대한변호사협회 발급)

 사전문변호사 등록증서 사본 1(대한변호사협회 발급 – 해당자 한함)

 아검사 군법무관 경력이 있을 경우 관련 증명 서류 1(해당자 한함)

  ※ ()~(서류는 결격여부 판단을 위하여추후 선정자에 한하여 제출


○ 법무법인

 가응모원서 1(붙임 양식 활용 – 법무법인용 작성)

 나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붙임 양식 활용)

 다자문수행 계획서 1(붙임 양식 활용)

 라법인등기부등본 1

 마법인 소개자료 1(자료가 있는 경우만 제출)

 바담당변호사에 대한 위 개인변호사 제출서류 중 마~아 서류

  ※ ()~(서류는 결격여부 판단을 위하여추후 선정자에 한하여 제출

 

■ 유의사항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지원서상의 연락처로 연락이 되지 않거나, 지원서 기재사항의 착오 및 누락(증빙자료 포함)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부담으로 함

법률자문 위촉시 공공기관 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에 위촉현황 등이 공개되며,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법률자문으로 위촉될 수 없음

자문변호사가 다음 사항에 해당할 경우에는 자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본인이 직접 자문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사무장, 직원 및 타 변호사 위임 수행시)

  - 직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피한 경우

  - 광주과학기술원의 소송 등에서 상대방을 위한 행위를 한 경우(이해상반 행위를 한 경우)

  - 광주과학기술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 그 밖에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