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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초빙

2016년 GIST 고등광기술연구소 전임직 연구원 초빙 공고

  • 이나영
  • 등록일 : 2016.01.08
  • 조회수 : 2776

광주과학기술원 고등광기술연구소

전임직 연구원 초빙 공고


광주과학기술원 고등광기술연구소는 세계 최고 출력의 레이저 시설을 보유하고 레이저와 광과학기술 연구를 수행중이며 전문인력 양성 및 국내 광산업 발전을 선도하기 위해 2001년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입니다.

우리 연구소에서는 21세기 광과학기술 및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할 전임직 연구원을 다음과 같이 초빙합니다.

2016년 1월

광주과학기술원 총장


1. 초빙분야 및 초빙인원

모집 분야

세부 연구분야

인원

초고출력 레이저 개발 연구 (Research and development of ultra-high intensity lasers)

·OPCPA 레이저 개발 (Research and development of OPCPA lasers)

·고출력 고체 레이저 개발 (Research and development of high-power solid-state lasers)

·고출력 레이저 파면 광학 (High-power laser wave-front optics)

1

레이저-플라즈마 상호작용 연구 (Laser-plasma interaction research)

·레이저-플라즈마 상호작용의 전산모사 및 이론 연구

(Simulation(PIC preference) and theoretical

research on laser-plasma interaction)

* PIC 시뮬레이션 경험자 우대

·레이저-플라즈마 상호작용을 이용한 극초단 2차 선원

X-선, 입자빔 발생

(Generation of ultra-short secondary sources,

X-ray, particle by laser-plasma interaction)

1

광섬유 레이저 응용 시스템 개발 연구

(Research and development of fiber laser system and application)

·고출력 광섬유 레이저 시스템 개발 (Research and development of high power fiber laser systems)

1


2. 채용직급 및 지원자격

▪ 채용직급

선임연구원(연구소 인사규정에 의거하여 임용)

▪ 지원자격

응시 분야 전공자로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2016년 2월 학위 취득 예정자 포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거나 면제 받은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 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3. 제출서류(연구소 소정양식 사용)

지원서: 1부 (소정양식)

※ 실적물 목록과 추후 임용시 제출한 증빙자료가 불일치시 임용 취소됨

지원서는 국문 또는 영문 중 어떤 것으로 작성해도 무방함

대표논문 3편 pdf 파일로 제출


4. 지원서류 제출기간 및 제출처

접수기간: 2016. 1. 11.(월) ~ 2. 12.(금) 16:00까지 (대한민국 시간 기준)

▪ 제 출 처: 광주과학기술원 교수/연구원 지원 홈페이지 https://faculty.gist.ac.kr

※ 지원서(양식 첨부 참조) 작성 후 광주과학기술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등록하여야 하며, 우편 또는 메일접수는 하지 않음.

문 의 처: 광주과학기술원 교학팀 담당자 (Tel. 062-715-2044, 월-금 09:00~18:00)

e-mail: academy@gist.ac.kr


5. 심사단계

▪ 1차 서류전형

- 전공 분야에 대한 적합성 평가

- 대표 연구 실적 및 총괄 연구 업적 평가

▪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 2차 세미나 및 면접전형

- 당해 직무에 필요한 전공지식 및 연구능력

- 연구원으로서 필요한 인물 소양 평가

▪ 최종합격자 발표: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6. 기타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아니함

·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절차를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이 무효ㆍ취소되고 관련법령에 의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음

· 신원조회, 조사 또는 채용 신체검사 결과 부적격자는 합격을 무효로 함


2016년 1월 11일


광주과학기술원 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