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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5. 광주과학기술원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임을 통지하였는 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7 제 2항에 따라 그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이 공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노동조합은 공고기간(2021.2.5. ~ 2.10.) 내에 노동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같은 기간 내에 이의를 신청하는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 광주과학기술원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으로서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확정됨을 알려드립니다.
2021.2.5
광주과학기술원 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