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인한 체육시설 운영기준 알립니다.
현재는 헬스장, 배드민턴장, 탁구장, 풋살장, 테니스장 이렇게만 이용중이니 참고바랍니다.
붙임 1. 단계적 일상회복 방역지침 시행에 따른 지스트 운영기준
공통 기본 방역수칙(단계적 일상회복 1차 방역수칙)
- 방역수칙 게시·안내
- 출입자 명부 관리(전자출입명부·안심콜 등)
- 실·내외 마스크 착용
-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 일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 일 1회 이상 소독
- 일 2회 이상 건강상태 자가진단 참여
단계적 일상회복 방역지침 시행에 따른 지스트 운영기준 설명 표 - 구분, 현 적용 기준(GIST),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정부안), 변경 기준(GIST) 정보제공
구분 |
현 적용 기준(GIST) |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정부안) |
변경 기준(GIST) |
실내체육시설 |
- 출입명부작성 및 발열측정
- 접종증명, 음성확인제 의무 적용
- 내부구성원만 허용 (허용시설) 체육관 헬스장 및 탁구장, 제2학생회관 헬스장 ※ 탁구의 경우 복식 금지 ※ 탁구장 이용자에 대한 명부관리, 열쇠관리는 헬스장관리자가 병행함
- 운영시간 : 평일 10시~21시, 토 14시~18시
- 관리자 2명 감독하에 운영
- 샤워실 이용 금지
- 시설내 음식섭취 금지(물, 무알콜음료 허용)
|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시설면제 인원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 적용 ※ 샤워실 이용 금지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 계도기간 2주 후 적용
|
- 출입명부작성 및 발열측정
- 접종증명, 음성확인제 의무 적용
- 내부구성원만 허용 (허용시설) 체육관 헬스장·탁구장 및 배드민턴장, 제2학생회관 헬스장 ※ 탁구 및 배드민턴의 경우 복식 금지 ※ 탁구장 및 배드민턴장 이용자에 대한 명부관리는 헬스장관리자가 병행함
- 운영시간 : 평일 10시~21시, 토 14시~18시
- 관리자 2명 감독하에 운영
- 샤워실 이용 금지
- 시설내 음식섭취 금지(물, 무알콜음료 허용)
|
실외체육시설 |
- 출입명부작성 및 발열측정
- 내부구성원만 허용
- 접종증명, 음성확인제 적용
- 음식섭취 금지(물, 무알콜음료 가능)
- 테니스장 허용
- 운영시간 : 평일 6시~10시, 16시~21시
- 관리자(강사) 상주시간에만 이용 가능
- 축구장, 풋살장, 야구장 허용
- 사전 예약제로 운영
- 운영시간 : 상기 헬스장 운영시간과 동일
- 관리자 : 헬스장 관리자 2명이 각각 관리함
|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접종증멸·음성확인제) 미적용
- 경기운영에 필요한 필수인원 허용 ※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 ※ 사적모임 인원제한을 초과한 인원은 접종완료자로만 추가
|
- 출입명부작성 및 발열측정
- 내부구성원만 허용
- 접종증명, 음성확인제 적용
- 음식섭취 금지(물, 무알콜음료 가능)
- 테니스장 허용
- 운영시간 : 평일 6시~10시, 16시~21시
- 관리자(강사) 상주시간에만 이용 가능
- 축구장, 풋살장, 야구장 허용
- 사전 예약제로 운영
- 운영시간 : 상기 헬스장 운영시간과 동일
- 관리자 : 헬스장 관리자 2명이 각각 관리함
|
* 접종 완료자 등 : 접종 완료 후 14일 경과자, PCR검사 음성자(48시간),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 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