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중 배드민턴장과 탁구장의 복식 이용이 3월17일 부터 공식적으로 허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 운영시간은 3월21일(월) 부터 헬스장, 배드민턴장, 탁구장은 평일, 주말, 공휴일 포함 0~22시 까지이며,
기타의 다른 체육시설은 점진적으로 개방할 예정입니다.
- 시설운영팀 -
단계적 일상회복 방역지침 시행에 따른 지스트 운영기준
공통 기본 방역수칙(단계적 일상회복 1차 방역수칙)
- 방역수칙 게시·안내
- 출입자 명부 관리
- 실내·외 마스트 착용
- 일2회 이상 건강상태 자가진단 참여
- 방역관리자 지정·일부 운영
- 일 3회 이상 주기적환기
- 일 1회 이상 소독
구분 |
현 적용 기준(GIST) |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정부안) |
변경 기준(GIST) |
실내체육시설 |
- 출입명부작성 및 발열측정
- 접종증명, 음성확인제 의무 적용
- 내부구성원만 허용 / (허용시설) 체육관 헬스장·탁구장 및 배드민턴장, 제2학생회관 헬스장 / *탁구 및 배드민턴의 경우 복식 금지,탁구장 및 베드민턴장 이용자에 대한 명부관리는 헬스장관리자가 병행 함
- 운영시간 : 평일 10~21시, 토 14시~18시
- 관리자 2명 감독하에 운영
- 샤워실 이용 금지
- 시설내 음식섭취 금지(물,무알콜음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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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시설면제 인원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 적용 / *샤워실 이용 금지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 계도기간 2주 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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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명부작성 및 발열측정
- 내부구성원만 허용 / (허용시설) 체육관 헬스장·탁구장 및 배드민턴장, 제2학생회관 헬스장 / *탁구장 및 배드민턴의 경우 복식 허용, 탁구장 및 배드민턴장 이용자에 대한 명부관리는 헬스장관리자가 병행 함
- 운영시간 : 평일,토,휴일 0시~22시
- 관리자 2명(평일 10~21시, 토 14시~18시), 기타 시간은 자율적으로 명부 작성 후 사용
- 샤워실 이용 금지
- 시설내 음식섭취 금지(물,무알콜음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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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체육시설 |
- 출입명부작성 및 발열측정
- 내부구성원만 허용
- 접종증명, 음성확인제 적용
- 음식섭취 금지(물,무알콜음료 가능)
- 테니스장 허용
- 운영시간 : 평일 6시~10시, 16시~21시
- 관리자(강사) 상주시간에만 이용 가능
- 축구장, 풋살장, 야구장 허용
- 사전 예약제로 운영
- 운영시간 : 상기 헬스장 운영시간과 동일
- 관리자 : 헬스장 관리자 2명이 각각 관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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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제한 없음
- (취식 가능여부) 불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 경기운영에 필요한 필수인원 허용
-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
- *사적모임 인원제한을 초과한 인원은 접종완료자로만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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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명부작성 및 발열측정
- 내부구성원만 허용
- 접종증명, 음성확인제 적용
- 음식섭취 금지(물, 무알콜음료 가능)
- 테니스장 허용
- 운영시간 : 평일 6시~10시, 16시~21시
- 관리자(강사) 상주시간에만 이용 가능
- 축구장, 풋살장, 야구장 허용
- 사전 예약제로 운영
- 운영시간 : 상기 헬스장 운영시간과 동일
- 관리자 : 헬스장 관리자 2명이 각각 관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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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 이용으로 추가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현 적용기준으로 변경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