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조의2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률 제15조에 따라 광산업 및 신발산업의 신기술을 보유한 고급인력(신기술사업자)에게 시제품개발 등 신기술사업화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2007년도 지역산업 신기술보육사업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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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 및 지원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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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분야 : 광주 광산업, 부산 신발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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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 2007. 5. 1 ~ 2007. 12. 31(총 8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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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에 기반이 되는 기술로, 시장에 진입하여 안정적인 매출을 발생할 수 있는 신기술을 보유한 고급인력이 시제품개발, 시장진입, 매출발생 등 창업 후 계속기업으로 존속 ·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종합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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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지원 : 시제품개발 등 신기술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신기술사업자 1인당 1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무담보·무이자 지원(총 소요자금의 75%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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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신기술사업화 결과가 “성공”으로 평가될 경우 정부지원금의 20%를 정액기술료로 3년 이내 분할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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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및 사업화 지원 : 기술 · 경영 지도 및 자문, 정보제공, 마케팅지원, 이업종 교류 지원, 벤처캐피탈 등의 투·융자 연계 알선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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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지원 : 신기술보육사업 지원기관으로 지정된 전국 주요대학, 연구기관 등을 통해 사업장, 기본장비, 사무기기 등 지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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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자격 및 지원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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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을 보유한 전문기술자, 대학(원)의 교수, 학생 또는 국·공립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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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후 1개월 이내에 창업이 가능한 예비창업자 또는 중소 기업창업지원법상의 창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중소기업으로서 2006년 1월 1일 이후 창업한 중소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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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유사 정책자금을 이미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 금융거래부실의 경우, 신청한 과제가 이미 개발된 경우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세부내용은 사업안내자료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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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지원제외 사실이 사후 발견될 경우 선정취소, 정부지원금 전액환수 및 정부사업에의 참여가 제한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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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1과제만 신청 가능하며, 신청자가 신기술사업화계획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선정 후 협약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제외, 선정취소, 정부 지원금 전액환수 및 향후 정부사업에의 참여가 제한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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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 및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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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안내자료 및 신청서류 교부 - 2007년 지역산업신기술보육사업안내서 다운로드 - 광주테크노파크(www.gjtp.or.kr) 및 부산테크노파크(www.btp.or.kr)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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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신기술사업화계획서(별도 서식) 10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개인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 등본 1부 (법인사업자) - 주주명부 1부(법인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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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교부기간 : 2007. 4. 30(월) ~ 5. 15(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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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간 : 2007. 4. 30(월) ~ 5. 15(화) 18:00까지 - 우편접수의 경우 도착일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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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처 : 광주과학기술원 창업보육센터 (TEL : 970-2594, 담당 : 임영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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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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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지역산업 신기술보육사업은 금번 1회만 실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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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해당지역 테크노파크 또는 접수처(지원기관)로 문의하여 주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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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과 관련하여 제안하실 부분이 있으면 한국산업기술평가원(주관기관, 02-6009-8163), 산업자원부 지역산업팀(사업총괄, 02-2110-5598), 반도체디스플레이팀(광주광, 02-2110- 5685), 섬유생활팀(부산신발, 02-2110-5656)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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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관 신청을 희망하는 기관은 해당지역 관리기관으로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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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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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산업 신기술보육사업 사업설명회 개최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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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회 개최일정 및 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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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지원분야 |
장 소 |
주관 |
전화번호/담당자 |
5월 7일(월) 14:00 |
광주 광 |
광주테크노파크 2층 대회의실 |
광주TP |
062-602-7024 오광채 대리 |
5월 8일(화) 14:00 |
부산 신발 |
부산테크노파크 1층 교육장 |
부산TP |
051-320-3632 류병남 팀장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