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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위원회공고 제2023-6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교육연구센터의 지정)에 따라, 국가교육발전 연구센터를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5월 25일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1. 목적
ㅇ 국가교육위원회의 국가교육발전 관련 소관 업무를 전문성에 기반하여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교육연구센터 지정·운영
2. 공모 개요
□ 공모 대상 기관
ㅇ 국가교육위원회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른 기관
ㅇ 단독기관 또는 복수기관 컨소시엄으로 신청도 가능
□ 지정 기준
ㅇ 국가교육위원회법 시행령」 제22조제2항
□ 센터 운영
ㅇ (지정 규모) 1개소
ㅇ (지정 유효기간) 2년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지정사유에 미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ㅇ (지원 예산) 2023년, 400백만원(부가세 포함)
ㅇ (주요 업무) 국가교육발전계획에 대한 조사·분석,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등 지원,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수렴
< 센터 업무(안) >
▪ 국가교육발전계획에 대한 조사‧분석 : 국가교육발전계획 관련 연구과제수행, 연구결과 및 해외동향 수집‧분석을 통한 데이터 축적
▪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등 지원 : 국가교육발전계획 및 시행계획 작성지침 수립지원, 국가교육발전계획 이행확인 지원, 전문위 등 위원회 요구 데이터 제공, 국제협력 지원 등
▪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수렴 : 국내·외 전문가 및 국민 등 의견 수렴, 관련 정책수용도 조사, 유관분야 전문가 및 기관 대상 포럼개최 등
▪ 그 밖에 국가교육위원회의 국가교육발전계획 관련 업무지원에 관한 사항 등 포함
※ 예산, 업무 등을 고려하여 센터 업무 범위 등 조정 가능
3. 신청서 제출
ㅇ (제출 기한) 2023. 6. 8.(목)까지
ㅇ (제출 방법) 전자메일로 제출 / paeksin@korea.kr
ㅇ (제출 서류) 지정 신청서(붙임1 양식), 운영계획서(붙임2 참조),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에 한함)
ㅇ (문의 사항) 국가교육위원회 교육발전총괄과(☎02-2100-3328)
※ 세부 시행 공고는 붙임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