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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권익인권센터입니다.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실현하고
성비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할 수 있도록
‘2차 피해’의 개념과 예시, 제재규정을 공유합니다.
□ 2차 피해의 정의 :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 제3호
가. 수사·재판·보호·진료·언론보도 등 여성폭력 사건처리 및 회복의 전 과정에서 입는 정신적·신체적·경제적 피해
나.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로 인한 피해(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로 인한 피해를 포함한다)
다. 사용자(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로부터 폭력 피해 신고 등을 이유로 입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
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3)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5) 교육 또는 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 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6)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7)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8) 인허가 등의 취소, 그 밖에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
9)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 그 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
* 다. 1) 신분상의 불이익조치, 2) 부당한 인사조치 등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입니다.
- 관련조항: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제37조(벌칙)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조치의 금지), 제36조(벌칙)
- 그 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다른 법률에서도 피해자의 신원에 대한 누설,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처분을 금지하고 제재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 2차 피해 가해행위 유형
사건발생 기관의 구성원은 아래와 같은 2차피해 가해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려는 행위
-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고충처리 신청을 철회하거나 여성폭력 행위자와의 합의를 종용 내지 강요하는 행위
- 피해자의 고충과 관련하여 그 고충의 내용이나 피해자의 인적 정보 및 평판에 관한 내용을 타인에게 전달하는 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
-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행위
- 정당한 이유없이 여성폭력 행위자를 옹호하거나 두둔하는 행위
- 정당한 이유없이 피해자에게 피해 사실 언급 및 피해 사실을 확인하려는 행위
- 피해자 및 조력자에 대한 악소문을 유포하는 행위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행위
* 우리원 징계요령 제9조는 2차 피해 가해행위를 한 경우 징계 감경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관련조항: 징계요령 제9조(징계의 감경) 제2항
10. 성 관련 비위 또는 임직원 행동강령 제25조(성희롱 금지)에 따른 부당한 행위를 은폐하거나 필요
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성희롱·성폭력 신고 및 제보
- 상담 및 신고채널 : GIST 권익인권센터 (행정동 4층)
T. 062-715-6801~6805 E-mail. humanrights@gist.ac.kr
- 사이버 신고센터 : GIST 홈페이지 > 공익신고센터 > 성희롱/성폭력 상담신고 (바로가기←클릭)
□ 별첨 : 성희롱·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안내 웹포스터 1부
감사합니다.
- GIST 권익인권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