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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국가재정에 큰 손실을 끼치는 부정수급의 폐혜를 알리고 부정수급 신고 활성화를 위해
아래와 같이 「 공공재정 부정수급 10대분야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공재정 부정수급 10대분야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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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간 : 2016. 2. 1. ~ 4. 30.
○ 신고상담 : 전국 국번없이 ☎110
○ 신고대상 : 공공재정 부정수급 10대 분야
공공재정 부정수급 10대 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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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복지분야(사무장병원‧요양병원‧어린이집보조금 등) 부정수급 ② 연구 및 기술개발분야 부정수급 ③ 농·축·임업 분야 부정수급 ④ 교통분야(버스보조금‧유가보조금 등) 부정수급 ⑤ 교육분야(국·공립 사립대 등 보조금) 부정수급 ⑥ 체육분야(체육단체 보조금) 부정수급 ⑦ 문화예술분야(콘텐츠산업 육성 등 보조금) 부정수급 ⑧ 노동분야(직업능력개발‧실업급여 등 보조금) 부정수급 ⑨ 산업분야(중소기업창업‧벤쳐육성 등 보조금)부정수급 ⑩ 기타분야(환경‧해양수산 등 보조금) 부정수급 |
○ 신고접수 방법
- 방문․우편 :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 인 터 넷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www.acrc.go.kr)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 팩 스 : (02)2110-0678
- 현지출장 : 격·오지 거주자, 고령자, 장애인 등의 요청 시, 신고센터 직원이 상담 후 직접 방문하여 신고 접수
- 스마트폰 앱 : 부패․공익신고 앱
○ 처리방법
-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 조사 후 수사기관(검․경)․감사원․감독기관 이첩 원칙
- 단순한 구두 신고나 익명의 제보 등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
○ 신고자 보호․보상처리
- (신고자 보호) 신고자의 신분․비밀보장, 신변보호 등
- (신고자 보상) 보상금 지급(최대 30억원), 포상금 지급(최대 2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