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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진흥센터] 1차 성장촉진 프로그램 창업기업 모집 공고(2018년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
창업기업의 죽음의 계곡 극복 및 성과창출을 위해 유통, 글로벌, 제품개선, 투자유치, 디자인, 자금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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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과학기술원 담당자 : 강창성 062-715-2594
☞ 창업 7년이내 창업기업(제품개선 프로그램은 창업 3~7년 이내 기업)
☞ 교육(유통망 진출, 글로벌 진출, 제품개선 등), 자금ㆍ서비스(최대 50백만원) 지원
ㅇ신청기간 : 2018.04.26 (목) ~ 2018.05.10 (목) 18:00 까지
ㅇ 지원대상 : 창업 7년이내 기업
※ 제품개선 프로그램은 창업 3~7년 이내 기업
ㅇ 신청자격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창업기업의 대표자로서 모집 공고일 현재 창업 7년 이내인 자(기업)
※ ‘제품개선 프로그램’에 한하여 3년 이상 7년 이내인 자(기업)
ㅇ 신청 제외 대상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ㆍ 단, 신청·접수 마감일(’18.5.10)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ㆍ 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른 성실납부기업(체납처분유예신청), 신청·접수 마감일(’18.5.10)까지 국세,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자(기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ㆍ 지원제외 대상 업종 [붙임 3] 참조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ㅇ 선정규모 : (교육) 1,500개사 내외, (연계자금 지원) 400개사 내외 (※전국단위모집, 전담기관 상황에 따라 변동가능)
ㅇ 지원내용
구분 |
지원내용 |
교육 |
유통, 글로벌, 제품개선, 투자, 디자인, 상장 등 분야별 교육 |
자금·서비스 |
교육을 수료한 기업 중 평가를 통해 선정된 창업기업에 유통, 글로벌, 제품개선, 투자, 디자인, IT콘텐츠, 상장에 소요되는 자금·서비스 지원(최대 50백만원 한도) |
ㅇ 세부 지원내용
① 교육
- 신청자 중 요건검토를 통해 선정된 기업(자)을 대상으로 유통, 글로벌, 제품개선, 투자, 디자인, 상장 등 교육 실시
ㆍ ‘IT콘텐츠 프로그램’의 경우 교육 미실시
ㆍ 복수의 교육 수강이 가능하며, 자금지원을 받기 위해 해당 교육 반드시 이수
- 교육비 전액 무료(숙박비, 교통비 등 개인 체재비는 지원제외)
- 교육내용 및 운영규모
구분 |
교육내용 |
일정 및 장소 |
규모 (내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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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유통망 진출 |
다채널 |
ㅇ 온∙오프라인 유통채널 입점교육, MD 품평회 및 구매상담회 |
’18 6~7월 중 서울 |
200개사 |
홈쇼핑 |
ㅇ 홈쇼핑 및 T-커머스 관련 입점교육 및 MD품평회 |
’18 5월 말 서울(목동) |
100개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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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
ㅇ CJ계열사 입점관련 유통·마케팅 교육 및 MD품평회 |
’18 5~6월 중 서울 |
101개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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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
ㅇ 롯데유통 계열사 입점관련 교육 및 국내·외 롯데유통 MD 초청 품평회 |
’18 7~8월 중 서울 |
100개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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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통망 진출 프로그램 신청 시, 다채널, 홈쇼핑, CJ, 롯데 중 참여희망 세부 프로그램 전부 체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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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글로벌 진출 |
ㅇ 수출대상국·분야별 수출역량 평가 ㅇ 국가별 인증제도 및 시장진출 전략 ㅇ 수출교육(통관, 무역실무, 실습 등) 및 멘토링 지원 |
’18.5월~7월 서울(팁스타운) 및 대전(창업진흥원) |
300개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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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품개선 |
ㅇ 목표고객 검증, 제품의 기술과 역량 파악 ㅇ 목표고객 대상 VOC 조사 ㅇ 제품스펙 확정 및 개선점 도출 |
(1회차) ’18.5월 4주, (2회차)’18.5월 5주 * 1·2회차 수강 필수 |
300개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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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투자유치 |
해외 크라우드펀딩 |
ㅇ 해외크라우드펀딩(킥스타터, 인디고고) 성공전략 및 투자품평회, 현지 법인설립 교육 등 |
’18.5월 2주~ 서울 팁스타운 등 * 분야별 일정 및 장소 상이할 수 있음 |
200개사 |
IR 유치지원 |
ㅇ 해외 엑셀러레이터 및 투자자 투자금 유치 전략 수립 |
100개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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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투자형 크라우드펀딩 |
ㅇ 국내 투자형 크라우드펀딩 성공전략 및 모의 크라우드펀딩 지원 |
100개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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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리워드형 크라우드펀딩 |
ㅇ 국내 리워드형 크라우드펀딩 성공전략 |
100개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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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 투자유치 분야 중 택 1(중복선택 불가 / 신청 후 선택분야 변경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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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디자인 역량강화 |
ㅇ 제품, 시각 등 디자인 기본 개념 및 트렌드 동향 ㅇ 품평회 등 고객 요구사항을 반영한 디자인 재설정 ㅇ 디자인 전문가를 통한 심화 컨설팅 |
’18.6월 중 부산 |
100개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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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상장촉진 |
ㅇ 상장제도 동향 및 개편내용 ㅇ 성장성(IB추천) 특례상장 추진전략 및 상장전략 |
’18.6월 중 한국거래소 |
50개사 |
※ 일정, 운영규모 등은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하며, 요건검토 후 교육대상자에 별도 안내
※ 성장촉진 프로그램별 자세한 내용은 【붙임4】 참조
② 자금·서비스 지원
- 교육 수료기업 등을 시장평가를 통해 유통, 글로벌, 제품개선, 투자, 디자인, IT콘텐츠, 상장 등에 소요되는 자금·서비스 지원(최대 50백만원)
ㆍ 바우처 금액(50백만원) 한도 내 선정된 프로그램별 자금·서비스 지원
* 단, 상장 프로그램 지원금은 바우처 한도에서 제외
* 바우처 한도 50백만원 초과 시, 교육 수강은 가능하나 자금지원 불가
- 자금·서비스 지원내용
프로그램 |
지원내용 |
자금·서비스 최대 지원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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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유통망 진출 |
다채널 |
ㅇ 온·오프라인 유통채널에 입점 소요 비용 지원 - 쿠팡, 롯데마트, 이랜드리테일 등 입점비, 홍보비 등 |
ㅇ 최대 20백만원 |
홈쇼핑 |
ㅇ 공영홈쇼핑, T-커머스 입점 비용 및 영상제작 등 |
ㅇ 최대 20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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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
ㅇ CJ유통 계열사 입점지원비 및 사후 마케팅비용 등 |
ㅇ 기업별 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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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
ㅇ 롯데유통BU 입점 추진비, 국내·외 판촉전 참가 등 |
ㅇ 최대 10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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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글로벌 진출 |
ㅇ 국‧내외 전시회 참가지원(전시부스, 통역, 물류 등) ㅇ 중기부 인증사업 연계지원 |
ㅇ 국내전시회 최대 5백만원 ㅇ 해외전시회 최대 15백만원 * 해외전시회 최대 3회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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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품개선 |
ㅇ 도출된 과업 개선소요 비용지원 - 제품 품질, 스펙, 소재변경 등 제품 개선 지원 |
ㅇ 최대 15백만원 * 기업당 1회 지원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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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투자유치 |
해외 크라우드펀딩 |
ㅇ 킥스타터 인디고고 펀딩 등록 지원(홍보 동영상, 마케팅, 현지법인 설립 컨설팅 등 ❈ 미국 현지 체류 옵션 선택시, 현지 체류에 필요한 사무실, 숙박, 홍보전략 수립 등 컨설팅(단, 비용은 창업기업 자부담) |
ㅇ 최대 10백만원 |
IR 유치지원 |
ㅇ 해외IR(싱가폴, 미국, 동남아 등) 투자 참가지원 및 피칭 자료 작성 지원 |
ㅇ 최대 5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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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투자형 크라우드펀딩 |
ㅇ 국내크라우드펀딩 홍보 동영상 제작비용, 정관변경 등의 법률 서비스 지원 등 |
ㅇ 최대 5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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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리워드형 크라우드펀딩 |
ㅇ 국내크라우드펀딩 홍보 동영상, 스토리텔링 작성, 상세 페이지 등 |
ㅇ 최대 4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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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디자인 역량강화 |
ㅇ 도출된 과업관련 디자인 개선소요 비용지원 - 제품, 패키지, 시각, 영상 등 디자인 기획‧변경‧개선소요비용 지원 |
ㅇ 최대 10백만원 * 기업당 1회 지원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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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상장촉진 |
ㅇ 코넥스, 코스닥 등 상장추진 소요비용, 전문가 멘토링 등 지원 |
ㅇ 최대 30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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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IT콘텐츠 |
ㅇ App, Web 등 IT콘텐츠의 개발, 개선, 홍보, 판로개척 등의 서비스 제공 - G-Star 2018 참가지원 등 추가 서비스 별도 지원 |
ㅇ 최대 20백만원 이내 서비스 지원 |
※ 자금지원을 통한 총 정부지원금은 최대 50백만원 이내(단, ‘상장’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