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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GIST 권익인권센터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부패취약분야 경각심 및 신고 활성화를 제고하기 위해
일선 공직현장에서 빈발하는 직무상 갑질에 대한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갑질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갑질 근절에 앞장설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가. 공공기관 갑질에 대한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신고기간 운영개요
□ 기 간 : '24. 6. 3.(월) ~ 7. 31.(수) (약 2개월)
□ 대 상 :
① 민원인·계약업체·부하직원에게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② 사적노무 요구
③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등 공공기관의 직무상 갑질행위
- 욕설, 폭언, 인격모독, 따돌림, 성희롱 등 직장내 괴롭힘은 제외
※ (관련법령)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4조의2,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10조의2, 제10조의3,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행동강령 표준안」 제14조, 제15조, 제21조 등
【행동강령의 갑질행위 예시】 |
✔ ○○시는 관내 A업체와 공사 계약을 하면서 담당 공무원의 착오로 누락된 부대시설비 등 1,600만원을 A업체가 부담하도록 떠넘김
✔ ○○학교 교장은 직원 B에게 구두수선 심부름, 자녀의 입학서류 작성, 가전제품 수리, 점심 도시락 구입, 퇴근 후 저녁 강요, 대리운전 등 업무와 관련 없는 일을 수차례 지시 |
□ 신고방법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등
□ 처 리 : 확인된 행동강령 위반행위는 소속기관에 통보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
나. 붙 임 : 카드뉴스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