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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1.「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 제4항
2.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
3. 연구윤리권익보호과-643(2026.4.1.) 「연구자를 위한 신고·보상 제도 안내」홍보 협조 요청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연구문화 조성을 위해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행위 또는 부패행위 신고·보상 제도를 정리한
「연구자를 위한 신고·보상 제도 안내」를 안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연구자를 위한 신고·보상 제도 안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연구자를 위한 신고보상제도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