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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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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사항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 (4차 개정 2025. 12. 8.)

  • 연구관리팀
  • 등록일 : 2025.12.15
  • 조회수 : 15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제88조(학생연구자 지원규정 마련·운영) 제2항에 따라

2025년 12월 개정된 우리 기관의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을 공개합니다.


학생연구자 지원규정(FR-005-19)

 

[제 정 2021. 07. 14]

[1차 개정 2022. 10. 18]

[2차 개정 2023. 03. 13]

[3차 개정 2024. 06. 10]

[4차 개정 2025. 12. 08]

 

 

1(목적) 이 규정은 광주과학기술원(이하 광주과기원이라 한다) 연구사업 관리규정45조에 의거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GIST개발과제 포함, 이하 국가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자가 연구와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대학 문화 정착을 위해, 학생연구자 처우, 인권 및 권익보호, 학생인건비의 체계적인 관리·운영 등에 관하여 광주과기원이 준수해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학생연구자라 함은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광주과기원 학사·석사·박사 학위과정(통합과정 포함) 중에 있는 학생을 의미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학생연구자에 포함하여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4. 6. 10.>

. 휴학생 중 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위해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 수료생 중 광주과기원의 연구생으로 등록한 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자 <개정 2024. 6. 10.>

. 신규 또는 후속 연구개발과제를 준비하고 있는 학생연구자 <개정 2024. 6. 10.>

2.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계정이라 함은 학생인건비의 안정적인 지급을 위해 학생인건비를 적립하여 지속 사용하도록 설정하는 별도의 계정을 말하며, 기관단위로 설정하는 연구개발기관전체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계정(이하 기관전체 풀링계정이라 한다), 학부() 단위로 설정하는 학부() 단위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계정(이하 학부 풀링계정이라 한다)과 연구책임자 단위로 설정하는 연구책임자 단위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계정(이하 연구책임자 풀링계정이라 한다)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5. 12. 8.>

3(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계정 설정)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계정은 기관전체 풀링계정, 학부 풀링계정과 연구책임자 풀링계정을 병행하여 설정하고 학생인건비를 적립 및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8.>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계정에 적립 및 관리하여야 하는 연구개발사업의 범위는 관련 규정, 고시 및 협약 등에 따른다.

4(연구개발기관계정 설정) 연구개발기관계정은 기관전체 풀링계정과 학부 풀링계정으로 나눈다.

기관전체 풀링계정은 단일계정으로 설정하고, 해당 계정의 계정책임자는 연구처장으로 한다.

학부 풀링계정은 학부() 단위로 설정하고 해당 계정의 계정책임자는 학부()장으로 한다.

각 연구책임자는 연구책임자 풀링계정의 학생인건비 재원 일부를 학부 풀링계정에 적립 및 관리할 수 있다.

기관전체 풀링계정과 학부 풀링계정 운영에 관한 사항은 과기정통부 연구개발기관계정 표준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른다.

[제목개정 2025. 12. 8.]

[전문개정 2025. 12. 8.]

5(학생인건비 집행 구분) 학생인건비는 학부 풀링계정과 연구책임자 풀링계정을 구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집행한다.

1. 학생인건비 균등지급: 학부 풀링계정

2. 학생인건비 차등지급: 연구책임자 풀링계정

모든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계정에서는 학기(6개월) 또는 학년(1) 단위로 매월 지급할 금액을 정하여야 한다.

6(학생인건비 균등지급) 학부 풀링계정에서 지급하는 학생인건비 균등지급대상자는 제2조에 따른 광주과기원에 재학 중인 학생연구자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부 풀링계정의 계정책임자는 학부 풀링계정 및 연구책임자 풀링계정의 잔액 등을 고려하여 균등지급 대상자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6. 10.>

학생인건비 균등지급 금액은 확보 재원 및 지급대상 학생 수를 고려하여 각 학부별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때 동일 학부 내 동일 학위과정에게는 동일 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12조에 정한 학생인건비 계상기준의 20퍼센트 이상의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10.>

1. 석사과정: 440,000원 이상 <신설 2024. 6. 10.>

2. 박사과정: 600,000원 이상 <신설 2024. 6. 10.>

학부()에서는 확정된 균등지급대상자 및 금액을 바탕으로 연구책임자 풀링계정의 계정책임자에게 필요한 학생인건비를 요청하여야 하며, 연구책임자 풀링계정의 계정책임자는 요청받은 금액을 학부 풀링계정으로 즉시 대체하여야 한다.

7(학생인건비 차등지급) 각 연구책임자 풀링계정의 계정책임자는 학생연구자의 연구 참여 및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학생인건비를 차등적으로 지급할 수 있다.

8(연별·반기별 활용계획 수립)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 운영규모, 구체적 역할 및 처우 등을 포함한 학생연구자 연별·반기별 활용 계획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책임자는 전년도 활용인원, 연구개발과제의 규모 및 학생인건비 재원 등을 고려하여 적정 학생연구자가 연구에 참여 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10.>

[제목개정 2024. 6. 10.]

9(연구참여확약서) 총장과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계정(학부() 단위 및 연구책임자 단위)의 책임자는 학생연구자와 협의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근거한 연구참여확약서[별지1 [별지2]를 작성하고 학기(6개월) 또는 학년(1) 단위로 확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연구참여확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0. 18., 2024. 6. 10.>

1. 참여과제명, 연구수행내용, 역할, 참여기간 등 담당업무 명시

2. 금전적 보상, 학생인건비부당회수 금지, 안전 및 인권·권리 보호 등에 관한 사항 명시 <개정 2024. 6. 10.>

3. 연구개발업무와 무관한 업무는 명시 불가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계정(학부() 단위 및 연구책임자 단위)의 책임자와 학생연구자는 연구참여확약서를 확인하고 서명하여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담당 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10(연구참여확약의 변경 및 취소) 총장과 연구책임자, 학생연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만 협의를 거쳐 연구참여확약서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18., 2024. 6. 10.>

1.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변경·중단·해약

2. 학생연구자 학적 변동

3. 학생연구자 개인의 사정

4. 학생연구자가 질병·실종·형사소추 등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5. 삭제 <2022. 10. 18.>

6. 학생연구자 업무량 변동에 따라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는 학생인건비 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 <신설 2024. 6. 10.>

11(학생인건비의 지급) 제출된 연구참여확약서에 의거하여 각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계정의 책임자(학부()장 또는 연구책임자)가 균등지급과 차등지급 모두를 해당 계정에서 매월 학생연구자의 개인계좌로 지급하며, 학생연구자의 계좌는 11계좌를 원칙으로 한다.

12(학생인건비 계상기준) 학생인건비는 계상률 100%를 기준으로 다음 각호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3. 3. 13., 2024. 6. 10.>

1. 학사과정 학생: 130만원

2. 석사과정 학생: 220만원

3. 박사과정 학생: 300만원

4. 통합과정 학생: 학칙및 하위 지침에 따른 인정 시점 적용 <개정 2024. 6. 10.>

총인건비계상률 산정시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 및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으로부터 받는 인건비(학생인건비 포함) 및 장학금, 고등교육법14조의2에 따른 강사나 제17조에 따른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으로 임용된 학생연구자가 강사·겸임교원 및 초빙교원으로서 받는 인건비, 학생연구자의 기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일반수탁연구사업으로부터 받는 학생인건비는 지급한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4. 6. 10.>

[제목개정 2024. 6. 10.]

13(학생인건비 안정적 지급) 광주과기원은 학생인건비를 공정하고 안정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원내 학생인건비 산정 기준 마련, 균등지급 체계 마련, 학생인건비 재원 확대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4(학생인건비 관리) 광주과기원은 학생인건비 수입·지출·잔액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고, 사용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구축 등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학생인건비 관리 등을 위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지침에 따라 운영 할 수 있다.

14조의2(학생인건비 잔액의 대체 및 사용) 총장은 연구책임자 풀링계정에서 당해 연도 1231일 기준, 다음 계산식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기관전체 풀링계정 또는 학부 풀링계정으로 계정대체하여야 한다.

(연구책임자 풀링계정 잔액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91조제4항 및 제7항에 따라 연구책임자 풀링계정에서 이체 또는 계정대체한 당해 연도 학생인건비의 합)×0.2

당해 연도 휴직이나 연구년 등으로 인해 평년 대비 학생인건비가 과소 지급된 경우에는 총장의 결정으로 제1항의 당해 연도를 휴직이나 연구년 등으로 과소 지급되지 아니한 가장 최근 연도로 볼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12. 8.]

15(업무범위 제한)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에게 연구 활동과 무관한 업무를 지시하거나 담당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연구 활동과 무관한 학내·외 기여활동과 봉사 활동, 사적 업무에 동원해서는 안 된다.

학생연구자는 연구 활동과 무관한 업무 등 부당한 업무를 거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16(학생인건비 부당회수 유용금지) 누구든지 학생인건비를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학생연구자에게 지급된 인건비를 회수하여 관리 또는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광주과기원과 연구책임자는 학생인건비의 부당회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10.>

학생인건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회수하여 관리 또는 사용한 경우, 광주과기원 자체 감사 및 처분요구 또는 각급 기관의 감사 및 처분요구에 따라 즉시 연구비 부당집행 환수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거나 지체할 경우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강제 징수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4. 6. 10.]

17(연구책임자의 의무) 연구책임자는 다음 각호의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1. 학생연구자와 협의하여 연구참여 확약을 체결하고 신의와 성실에 따라 준수

2. 학생연구자를 성실히 지도하고, 연구윤리 및 연구보안을 준수

3. 학생연구자에 대한 학생인건비·연구수당 산정, 기술료 등 연구개발 성과에 대한 권리 보장 등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 <개정 2024. 6. 10.>

4. 연구실 내 학생연구자의 학업·연구 활동 보장, 처우, 안전 및 인권·권리 보호, 업무량 및 휴일 등 연구 환경에 대한 세부 운영 기준을 마련·운영하도록 노력 <개정 2024. 6. 10.>

5. 학생연구자 활용 시 학생연구자의 학업 및 자율적 연구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활용

6. 학생연구자의 재해예방을 위해 연구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자를 대상으로 필요시 실험실 안전 담당 부서와 협조하여 안전교육을 실시

7. 학생연구자별 인건비 산정 시 연구 참여 내역, 참여 기간 및 참여 시간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산정 <신설 2024. 6. 10.>

8. 학생인건비 부당회수(미지급 및 부적절한 자금 조성·운용 포함) 방지에 관한 사항 <신설 2024. 6. 10.>

18(학생연구자의 의무) 학생연구자는 다음 각호의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1. 연구책임자의 지도에 따른 연구 활동을 신의와 성실에 따라 수행

2. 연구수행 시 연구윤리 및 보안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특이사항은 연구책임자에게 보고 <개정 2024. 6. 10.>

3. 학적변동, 업무수행 불가능, 취업 등 변경사항 발생 시 연구책임자 및 담당 부서와 사전 협의 및 변경사항 통보 <개정 2024. 6. 10.>

19(기관의 의무) 광주과기원은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지정기관으로서 다음 각호의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1. 학생연구자의 학업·연구 활동보장, 처우, 인권 보호 및 관리·감독 등 학생연구자 제도운영에 관한 사항

2. 학생인건비 지급을 위한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계정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2. 10. 18.>

3. 학생인건비 수입·지출·잔액 관리에 관한 사항

4. 전산시스템 구축 등 효율적인 학생인건비 지급관리체계 마련에 관한 사항

5. 학생연구자의 연구참여확약서 체결,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연구실안전관리규칙에 따른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6. 10.>

6. 학생인건비 부당회수(미지급 포함) 방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6. 10.>

7. 그 밖에 학생연구자 제도운영을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광주과기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0(인격권 보장) 누구든지 인권, 양성평등, 윤리 등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고 폭언·폭행·성추행·성희롱·괴롭힘 등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며, 광주과기원은 학생연구자의 인격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10.>

21(건강과 휴식 보장)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의 건강하고 지속적인 연구 활동을 위하여 충분하고 적절한 휴식과 휴가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10.>

22(재정운영 정보 공개) 학생연구자가 본인이 소속된 통합관리계정의 연구개발과제 수행현황, 학생인건비 규모 등에 대한 정보를 담당 부서 또는 연구책임자에게 요청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담당 부서 또는 연구책임자는 해당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타 학생연구자의 지출 내역 등 개인정보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23(안전 보장) 광주과기원은 학생연구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연구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안전환경조성에 관한 사항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연구실안전관리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4. 6. 10.>

24(자체점검) 광주과기원은 동 규정에 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연 1회 이상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별지(학생인건비통합관리 자체점검표)를 활용하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아울러 자체점검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조치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0. 18.>

25(고충·상담 창구운영) 광주과기원은 연구참여확약서의 조건 위반, 학생연구자의 권리 침해 등에 대해 학생연구자가 공식적으로 소통 할 수 있는 고충·상담 창구를 운영하여야 하며, 학생연구자로부터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 받은 경우, 비공개 원칙이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문제가 신속히 해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6(위반 시 조치) 학생연구자는 연구책임자 등이 동 규정을 위반 한 경우 원내 제반 절차에 따라 연구책임자 등에게 시정을 요구 할 수 있다.

학생연구자는 제1항에 따라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연구책임자 등의 시정이 없거나 미비할 경우 인권센터, 감사부 등 원내 관련 부서에 재조사를 요청 할 수 있다.

광주과기원은 조사결과에 따라 학생연구자의 지도교수 변경, 연구책임자의 개인평가에 반영, 학생연구자 정원(TO) 조정, 징계위원회 회부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

 

 

부 칙 <2021. 7. 14.>

 

(시행일) 이 규정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 이전에 처리된 업무는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다른 규정의 폐지)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학생연구원 운영지침은 폐지한다.

 

부 칙 <2022. 10. 18.>

 

(시행일) 이 규정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3. 13.>

 

(시행일) 이 규정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2023. 3.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 6. 10.>

 

(시행일) 이 규정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5. 12. 8.>

 

(시행일) 이 규정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