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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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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사업 관련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서범식
  • 등록일 : 2008.01.22
  • 조회수 : 2618


◎ 과학기술부공고 제2008 - 8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월 21일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장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연구개발예산의 지속적인 확대와 더불어 연구개발사업의 성과가 양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연구성과물 활용중심의 연구수행 체계를 마련하고, 정부 R&D 정보 유통기반을 위한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NTIS) 구축과 연구 관리 행정 간소화를 위한 연구비관리 인증제도 등 현행 연구관리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NTIS)구축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안 제7조, 제14조, 16조의2)

    ○ 연구개발 관련 정보 수집 및 배포를 위한 이용 허락 동의 확보를 위한 법적근거 마련 및 부처별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는 과제관리시스템을 NTIS 시스템과 상호 연계·구축 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연구장비, 연구개발최종보고서 및 요약서 등 정보의 종합유통체계를 NTIS에 구축하도록 명시

  나. 연구성과 관리·활용 활성화 방안에 따라 연구결과 활용 중심의 연구개발 수행체계를 구축(안 제2조 제5조, 제13조 제17조의2, 별표3)

    ○ 연구과제 선정시 기술이전 실적 우수 연구자가 신청한 연구개발과제 우대 및 연구결과의 활용 가능성 등을 반영 하도록 명시

    ○ 연구성과 활용계획 및 실적도 추적 평가 하고, 연구성과물별로 성과관리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관련 정보를 등록 또는 기탁하도록 명시

  다. 연구비관리 인증제 본격 실시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의 법적 근거 마련 등 연구비관리 인증제 세부사항 규정(안 제11조의2 신설)

    ○ 연구비관리 인증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인증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부 장관이 관계부처와 협의 하여 정하도록 함.

    ○ 선정된 인증기관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연구비관리 체계를 점검하고 점검 결과에 따른 인증 취소 근거를 규정

  라. 연구개발의 질적 수준 제고와 당해 과제 전념 여건 조성하고 간접경비의 사용 및 계상에 관한 내용을 명확히 규정(안 제5조의2, 제10조, 제11조)

    ○ R&D 질적 수준을 향상 및 당해 과제 전념 여건 조성을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가능한 과제수를 5개 이내(연구책임자는 3개 이내)로 제한

    ○ 연구책임자가 국내외 기관에 1년 이상 장기파견이 예정 된 경우 주관연구기관의장은 과제의 계속 수행 여부를 승인 받도록 함

    ○ 간접비도 주관연구기관 귀책사유로 연구가 중단 된 경우는 회수토록 명시

  마.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공통 보안관리지침 및 연구노트 관리 지침운영관련 근거 규정 (안 제4조, 제5조, 제7조)

    ○ 연구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신청 및 협약 체결시 연구실 안전조치 이행결과를 반영토록 명시

    ○ 공통보안관리지침 시행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신청 및 선정, 협약 체결 시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을 반영

    ○ 연구노트 관련 지침 제정 근거 신설

  바. 연구비 비목별 집행과정에서 임의 적용이나 당초 취지대로 운용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안 별표2)

    ○ 연구과제에 대한 인건비 지급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경우 원소속기관에서 지급되지 않는 내부인건비 지급

    ○ 외부 인건비의 투명한 집행을 위하여 석·박사과정 학생 등 연구원에게 지급된 인건비를 일괄 회수 금지

    ○ 당해 연구개발사업에 2개월 이상 사용할수 있는 기기·장비만 계상

    ○ 연구활동진흥비 계상 취지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이 아닌 인프라 구축, 인력양성, 연구관리·평가 등의 사업은 계상 비율을 하향 조정

    ○ 연구활동진흥비가 당초 목적대로 연구자에 대한 인센티브에 주로(3/4 이상) 사용 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

    ○ 과학기술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하는 비영리 연구기관에 대해서도 내부인건비의 10퍼센트 범위안에서 연구개발준비금을 계상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2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곳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관문로 88번지 과학기술부 연구조정총괄담당관실, 우편번호 427-715, 전화 02-2110-3734, FAX 02-2110-3739

   

4. 기  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전문은 과학기술부 홈페이지(www.most.go.kr)의 정보마당 내 입법예고란에 게재되어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부 연구조정총괄담당관실(전화: 02-2110-3734, FAX: 02-2110-37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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