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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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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사업 관련규정

[공동규정] 국가연구개발혁신법(2026.9.15. 일부개정 / 시행 2027.3.16.)

  • 김명희
  • 등록일 : 2026.09.16
  • 조회수 : 49

【제정·개정이유】 제정·개정문보기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처분의 상한을 상향하고, 범죄혐의가 있는 부정행위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연구개발과제와 이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의 선정,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에 징수하는 기술료의 사용용도 및 자료 제출 등에 대하여 정함으로써 국가연구개발비의 투명하고 적법한 사용을 유도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와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수행과정 또는 결과가 우수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과제의 후속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등의 경우에는 공모 외의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와 이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함(제9조제4항).

      나. 연구개발과제와 이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선정평가 기준에 연구개발 목표의 혁신성을 명시함(제10조제1항제1호).

      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에 기술료의 용도별 사용 결과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18조제6항 신설).

      라. 연구자의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으로서 국가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참여 제한 기간의 상한을 종전의 ‘10년’에서 ‘20년’으로, 이미 지급한 정부 연구개발비에 대한 제재부가금 상한을 종전의 ‘5배’에서 ‘30’배로 상향함(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마.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자의 부정행위에 대하여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제36조의2 신설).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제정·개정이유보기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 국회에서 의결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9월 15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배경훈

    ⊙법률 제21913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제34조제2항에"를 "제34조제2항 및 제36조의2에"로 한다.

    제9조제4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행과정 또는 결과가 우수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과제의 후속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거나 해당 과제의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자가 그 후속 연구개발과제를 연구책임자로 수행하는 경우

    제10조제2항제1호 중 "창의성 및"을 "창의성, 연구개발 목표의 혁신성 및"으로 한다.

    제18조제5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기술이전ㆍ사업화 및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ㆍ유지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술료 사용 실태 분석 등을 위하여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에 제5항에 따른 기술료의 용도별 사용 결과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22조제1항 중 "제34조제2항에"를 "제34조제2항 및 제36조의2에"로 한다.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0년"을 "20년"으로, "5배의"를 "30배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수행과정과 결과가 극히 불량한"을 "수행과정에서 성실 수행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으로 한다.

    제3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2(부정행위에 대한 고발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에 대하여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콘텐츠담당 : Research Management Team(T.2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