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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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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규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2026.8.20. 일부개정 / 시행 2026.8.20.)

  • 김명희
  • 등록일 : 2026.08.21
  • 조회수 :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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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연구보안 체계를 정비하기 위하여 보안과제에 대한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사전승인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보안 전담기관 지정 제도를 마련하고, 보안과제가 아닌 연구개발과제 중 중간 보안등급으로서 민감과제를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법률 제21347호, 2026. 2. 19. 공포, 8. 20.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580호, 2026. 8. 18. 공포, 8. 20.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보안과제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권 이전 승인신청서, 연구보안 전담기관 지정신청서 서식을 신설하고, 연구개발계획서, 연구개발과제 협약서, 연차보고서, 단계보고서, 최종보고서, 성과활용보고서 서식의 기재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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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73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8월 2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를 제12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영 제45조의2제2항에 따른 보안과제 연구개발성과 소유권 이전 승인신청서: 별지 제10호서식
      11. 영 제48조의2제2항에 따른 연구보안 전담기관 지정신청서: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호서식 1쪽 중 보안등급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서식 2쪽의 앞표지 작성 요령란 제1호 중 "법 제21조제2항"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1조제4항"으로, "‘보안’에"를 "‘보안’에,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민감과제에 해당하는 경우 ‘민감’에"로 하며, 같은 서식 2쪽의 앞표지 작성 요령란 제15호2) 중 "시행령 제19조 및 시행령 [별표 1]"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 및 별표 1"로 하고, 같은 서식 7쪽의 본문 1 작성 요령란 제6호2) 중 "영 제44조제2항제3호"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3호"로 하며, 같은 서식 8쪽부터 10쪽까지 및 17쪽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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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호서식의 [별첨] <협약의 세부조건(예시)> 제6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연구개발기관은 영 제9조제3항제8호에 따른 국외지원사항을 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해야 하고, 국외지원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지체없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변경 사항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보고할 수 있다.

    별지 제3호서식의 1쪽 중 보안등급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서식 2쪽의 앞표지 작성 요령란 제1호 중 "법 제21조제2항"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1조제4항으로, "‘보안’에"를 "‘보안’에,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민감과제에 해당하는 경우 ‘민감’에"로 하며, 같은 서식 2쪽의 앞표지 작성 요령란 제14호2) 중 "시행령 제19조 및 시행령 [별표 1]"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 및 별표 1"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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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4호서식의 1쪽 중 보안등급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서식 2쪽의 앞표지 작성 요령란 제1호 중 "법 제21조제2항"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1조제4항으로, "‘보안’에"를 "‘보안’에,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민감과제에 해당하는 경우 ‘민감’에"로 하며, 같은 서식 2쪽의 앞표지 작성 요령란 제14호2) 중 "시행령 제19조 및 시행령 [별표 1]"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 및 별표 1"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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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5호서식의 1쪽 중 보안등급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서식 2쪽의 앞표지 작성 요령란 제1호 중 "법 제21조제2항"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1조제4항으로, "‘보안’에"를 "‘보안’에,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민감과제에 해당하는 경우 ‘민감’에"로 하며, 같은 서식 2쪽의 앞표지 작성 요령란 제14호2) 중 "시행령 제19조 및 시행령 [별표 1]"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 및 별표 1"로 하고, 같은 서식 4쪽의 요약문 작성 요령란 제18호 중 "영 제35조 제2항"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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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6호서식의 1쪽 중 보안등급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서식 2쪽의 앞표지 작성 요령란 제1호 중 "법 제21조제2항"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1조제4항으로, "‘보안’에"를 "‘보안’에,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민감과제에 해당하는 경우 ‘민감’에"로 하며, 같은 서식 2쪽의 앞표지 작성 요령란 제13호2) 중 "시행령 제19조 및 시행령 [별표 1]"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 및 별표 1"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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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0호서식을 별지 제12호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하며, 별지 제12호서식(종전의 별지 제10호서식) 중 "제2조제10호"를 "제2조제12호"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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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담당 : Research Management Team(T.2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