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개발 수행 과정에서 요구되는 보안사항 준수를 위한 범부처 보안지침을 수립하도록 하고, 연구개발기관의 장 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수립한 보안지침에 따라 보안대책을 마련ㆍ시행하도록 하며,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중간 보안등급으로서 민감과제를 추가하고, 보안과제에 대한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사전승인 제도를 마련하는 등 연구보안 체계를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개정(법률 제21347호, 2026. 2. 19. 공포, 8. 20. 시행)됨에 따라, 보안지침 및 보안대책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보안대책을 마련ㆍ시행해야 하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의 범위, 연구개발과제의 민감과제 분류 기준 및 보안과제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사전 승인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보안지침 수립 및 보안대책 마련 등 연구보안 체계 정비(제44조)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수립하는 보안지침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보안대책을 총괄하는 담당자 지정 방안, 보안관리 실태 점검 방안 및 보안사고의 예방ㆍ대응ㆍ조사ㆍ재발방지 방안 등을 정하고, 보안지침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마련ㆍ시행해야 하는 보안대책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소속 연구자가 준수해야 하는 보안 관련 의무사항 및 연구시설ㆍ연구관리시스템에 대한 보안조치 사항 등을 정함.
2) 보안대책을 마련ㆍ시행해야 하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의 범위를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장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관련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의 장, 보안과제 또는 민감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의 장 등으로 정함.
나. 연구개발과제의 민감과제 분류 기준(제45조제2항 신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보안과제로 분류하지 않는 연구개발과제 중에서 국가안보ㆍ외교 등을 위한 전략적 필요성, 기술적ㆍ재산적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가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를 민감과제로 분류할 수 있도록 함.
다. 보안과제 연구개발성과 소유권 이전의 사전 승인(제45조의2 신설)
1) 보안과제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는 경우보다 국가안보ㆍ외교 또는 국제과학기술 협력과 관련하여 더 큰 이익을 가져오는 경우를 보안과제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으로 정함.
2)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권을 이전하려는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 또는 연구개발성과 소유 연구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서면으로 알리도록 함.
라. 보안사고에 대한 대응체계 강화(제48조)
보안사고의 범위를 보안과제에 대한 연구개발성과의 침해ㆍ유출ㆍ누설ㆍ분실ㆍ훼손ㆍ도난 등에서 모든 연구개발성과의 침해ㆍ유출ㆍ누설ㆍ분실ㆍ훼손ㆍ도난 등으로 확대하고, 보안사고 발생 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보고 절차 외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통보 절차를 마련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8월 18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배경훈
⊙대통령령 제36580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라목 중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를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보안과제(이하 "보안과제"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민감과제(이하 "민감과제"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8호 중 "사항"을 "사항(이하 "국외지원사항"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확충ㆍ고도화"를 "구축, 확충ㆍ고도화"로 한다.
4의2. 국외지원사항
제16조제3항제1호 중 "법 제21조제2항"을 "법 제21조제4항"으로 한다.
제2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3조제4항제4호"를 "법 제13조제4항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법 제13조제6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연구개발기관이 법 제11조제2항ㆍ제3항 및 이 영 제14조제2항제3호에 따라 연구개발과제협약의 변경을 통해 직접비 부족분을 충당할 수 있는 경우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연도 간접비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데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5조 전단 중 "법 제13조제6항"을 "법 제13조제7항"으로 한다.
제26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6항 중 "법 제13조제7항"을 각각 "법 제13조제8항"으로 한다.
제35조제2항제3호 중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를 "보안과제 또는 민감과제"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그 사유가 국가안보, 외교관계 및 국가전략기술 보호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할 수 있다.
제44조의 제목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보안대책)"을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보안지침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하는 보안대책"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보안지침"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보안대책"을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보안대책(이하 "보안대책"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연구개발성과의 수집ㆍ분석ㆍ가공ㆍ배포 방안
제44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2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연구개발기관의 장을 말한다.
1. 법 제2조제3호가목 및 다목부터 바목까지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의 장
2. 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으로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총액이 연 300억원 이상인 연구개발기관의 장
3.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관련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의 장
4. 보안과제 또는 민감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의 장
제4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수립하는 보안대책"을 "보안대책"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2항제3호"를 "제1항제3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제1호, 제2호, 제2호의2 및 제3호"로 한다.
2의2. 국외지원사항의 현황 확인
제45조의 제목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보안과제의 분류)"를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보안과제ㆍ민감과제의 분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다음"으로,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안과제(이하 "보안과제"라 한다)"를 "보안과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하지 않는 연구개발과제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가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를 민감과제로 분류할 수 있다.
1. 국가안보ㆍ외교 등을 위한 전략적 필요성
2. 기술적ㆍ재산적 가치
3. 그 밖에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과정 및 결과의 유출 시 국가 전체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제45조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보안과제"를 "보안과제 또는 민감과제"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보안과제"를 "보안과제 또는 민감과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보안과제"를 "보안과제 또는 민감과제"로 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 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가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를 법 제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연구개발기관 공모를 실시하기 전까지 보안과제 또는 민감과제로 분류해야 한다.
제45조에 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보안과제 또는 민감과제로 분류하기 위해 관계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보안등급분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보안과제 또는 민감과제 여부를 다시 분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다시 분류할 수 있다.
⑦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연구개발과제를 보안과제 또는 민감과제로 분류하거나 제6항에 따라 다시 분류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은 연구개발과제의 보안과제 또는 민감과제 분류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안과제 또는 민감과제 분류의 세부절차 및 그 밖에 그 분류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의2(보안과제 연구개발성과 소유권 이전의 사전 승인) ① 법 제21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란 보안과제의 연구개발성과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는 경우보다 국가안보ㆍ외교 또는 국제과학기술 협력과 관련하여 더 큰 이익을 가져오는 경우를 말한다.
②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 또는 연구개발성과 소유 연구자는 법 제21조제7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권을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특별한 사정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연구개발성과의 특성 등을 포함한 보안과제의 주요 내용
3. 소유권 이전을 받으려는 자에 관한 자료
4. 소유권 이전의 조건 및 방법에 관한 자료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4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1조제3항에서 "보안교육 실시, 보안책임자 지정 등 대통령령"을 "법 제21조제8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보안과제"를 "보안과제 또는 민감과제"로, "대한 보안교육 실시 및"을 "대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47조제1항 중 "법 제21조제4항"을 "법 제21조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21조제4항"을 "법 제21조제9항"으로, "조치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를 "그 명령에서 정하는 기한 내"로 한다.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필요한 조치를 하고,"를 "그 사실을 소관"으로, "보고해야"를 "보고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4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성과"를 "연구개발성과"로 한다.
1. 연구개발성과의 침해ㆍ유출ㆍ누설ㆍ분실ㆍ훼손ㆍ도난
제4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고를"을 "필요한 조치를"로, "파악하여 지체 없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를 "지체 없이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보안사고에 관한 조치사항
제48조제3항 전단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국가정보원장"으로, "보고"를 "보고 또는 통보"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책임자"를 "연구개발기관의 장과 연구자"로 한다.
제4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8조의2(연구보안 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정 기준에 적합한 기관 또는 단체를 연구보안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법 제21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인적ㆍ재정적 능력을 보유할 것
2. 법 제21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전용 사무공간을 갖출 것
② 연구보안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
2. 운영계획서
3.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연구보안 전담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업무 수행 역량 및 연구보안 전담기관 지정의 타당성 등에 관하여 국가정보원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법 제21조의2제4항에 따른 연구보안 전담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5의2와 같다.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1조제1항제6호"를 "법 제31조제1항제8호"로 한다.
제6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2년 1월 1일"을 "2027년 1월 1일"로 한다.
별표 2 제1호차목의 사용용도란 중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를 "보안과제 또는 민감과제"로 한다.
별표 5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6 제2호가목2)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13조제7항"을 "법 제13조제8항"으로 하고, 같은 목 5)다)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6 제2호가목5)에 다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6 제2호가목5)라) 및 마)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7 제2호가목1)나)의 위반행위란 중 "이 법 또는 협약"을 "법 또는 협약"으로 하고, 같은 1) 다)(3)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7 제2호가목1)다)에 (3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7 제2호가목1)다)(4) 및 (5)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7 제2호나목1)나)의 위반행위란 중 "이 법 또는 협약"을 "법 또는 협약"으로 하고, 같은 1) 다)(3)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7 제2호나목1)다)에 (3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7 제2호나목1)다)(4) 및 (5)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안과제 또는 민감과제의 재분류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수행 중인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보안관리 조치명령 결과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경우 그 결과 제출 기한에 관하여는 제4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1조제2항"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1조제4항"으로 한다.
②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1조제2항"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1조제4항"으로 한다.
③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1조제2항"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1조제4항"으로 한다.
④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나목 중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1조제2항"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1조제4항"으로 한다.
⑤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단서 중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1조제2항"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1조제4항"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