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연구개발성과의 무료 교부 및 열람 등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자가 연구개발성과를 기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개정(법률 제21421호, 2026. 3. 10. 공포, 9. 11. 시행)됨에 따라, 기탁할 수 있는 연구개발성과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연구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연구개발과제의 평가제도를 개편하고, 비영리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에 대한 기술료 사용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술료의 용도별 사용비율 등 그 사용기준을 조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연구개발과제의 평가제도 개편(제16조제2항)
결과 중심으로 운영되던 연구개발과제의 단계평가 및 최종평가 결과에 대한 등급제를 폐지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과정의 적절성을 중심으로 평가하도록 제도를 개편함.
나. 기탁할 수 있는 연구개발성과의 범위 등(제35조의2 신설)
누구나 무료로 교부받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자가 기탁할 수 있는 연구개발성과를 논문으로 정하고,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자가 논문을 기탁하려는 경우에는 연구성과 관리ㆍ유통 전담기관이 별도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르도록 함.
다. 비영리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에 대한 기술료 사용기준의 자율성 강화(제41조제2항)
정부납부기술료를 납부하지 않는 비영리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에 대한 기술료 사용기준을 종전에는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연구자에 대한 보상금에 정부지분기술료의 100분의 60 이상, 성과 활용에 기여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에 정부지분기술료의 100분의 10 이상 사용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연구자와 성과 활용에 기여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에 정부지분기술료의 100분의 70 이상을 사용하도록 하는 등 사용용도를 통합ㆍ조정하고 각 용도별 사용비율을 정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7월 28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배경훈
⊙대통령령 제36525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연구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단계평가 또는 법 제12조제2항 본문에 따른 최종평가(이하 "최종평가"라 한다)의 결과를 분류할 수 있다.
제17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결과가 우수한 연구개발과제"를 "결과에서 연구개발성과가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과제"로 한다.
1.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이 통상적인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에 비추어 극히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최종평가 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후속 연구개발과제로의 연계를 지원할 수 있다.
1. 연구개발성과가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환경 변화 등으로 연구개발계획서상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으나 후속 연구개발과제로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9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확정된 평가 결과를 즉시 통보해야 한다.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15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이 통상적인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에 비추어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를 말한다.
제34조제1항 중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연구개발기관(이하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라 한다)"을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으로 한다.
제3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2(연구개발성과의 교부ㆍ열람을 위한 기탁) ① 법 제1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성과"란 제3조제3호에 따른 논문을 말한다.
②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자가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기탁하려는 경우에는 전담기관이 별도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자가 제2항에 따른 기탁의 방법 및 절차를 알 수 있도록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제36조 중 "법 제17조제4항"을 "법 제17조제5항"으로 한다.
제37조제1항 및 제2항 중 "법 제17조제5항"을 각각 "법 제17조제6항"으로 한다.
제38조의 제목 "(기술료의 납부)"를 "(기술료 징수로 인한 정부납부기술료의 납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전단, 같은 항 제2호 전단, 같은 항 제3호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같은 조 제5항 본문ㆍ단서 중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을 각각 "정부납부기술료납부의무기관"으로 한다.
제39조의 제목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를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정부납부기술료의 납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본문 중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을 각각 "정부납부기술료납부의무기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연구개발성과"를 "정부납부기술료납부의무기관: 연구개발성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본문,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및 같은 조 제6항 본문ㆍ단서 중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을 각각 "정부납부기술료납부의무기관"으로 한다.
제40조의 제목 "(기술료 등의 감면)"을 "(정부납부기술료의 감면)"으로 한다.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을 "정부납부기술료납부의무기관"으로, "금액은"을 "정부납부기술료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을 "정부납부기술료납부의무기관"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제1호 및 제3호"를 "제2항제1호"로 한다.
1. 법 제18조제5항제1호의 용도: 정부지분기술료의 100분의 70 이상
2. 법 제18조제5항제2호의 용도와 기술이전ㆍ사업화, 지식재산권의 출원ㆍ등록ㆍ유지 및 기관운영경비 등: 제1호에 따라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다만, 그 금액은 정부지분기술료의 100분의 15 이상이어야 한다.
제41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2항에 따른 기술료 사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6 제2호가목4)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6조제2항, 제17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제31조, 제41조제2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3항ㆍ제5항의 개정규정: 2027년 1월 1일
2. 제35조의2, 제36조 및 제37조의 개정규정: 2026년 9월 11일
제2조(연구개발과제의 평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2항 및 제17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당시 수행 중인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해당 시행일 이후 단계평가 또는 최종평가를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특별평가의 실시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당시 수행 중인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해당 시행일 이후 특별평가를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기술료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전에 체결한 기술실시계약에 따라 징수하는 기술료의 사용에 관하여는 제4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