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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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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사업 관련규정

[공동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2026.3.11.시행)

  • 김명희
  • 등록일 : 2026.03.16
  • 조회수 : 18

【제정·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2025년도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개선(안)에 따른 행정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하고 관련 문구 정비 및 명확화 등 추가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정부출연기관ㆍ영리기관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납부시기 유연화(안 제34조, 제60조)
    "정부출연기관ㆍ영리기관이 연구개발비를 부담하는 경우 해당 비용 납부시기를 연구개발과제 협약 시 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

  나. 정부지원금이자의 사용용도 원칙 명확화(안 제75조)
    "정부가 지원한 연구개발비로 인해 발생한 이자는 국고반납을 원칙으로 하되,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승인하는 경우 연구개발 재투자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원칙을 명확화하고자 함"

  다. 연구비 소액과제 정산 절차 간소화(안 제80조)
    "연구자의 행정부담 완화를 위해 연구비 소액과제인 경우 안 제80조제1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과제를 대상으로 정산 실시하도록 개정하고자 함."

콘텐츠담당 : 연구관리팀(T.2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