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연구개발비 지급의 관행적 지연을 해소하기 위하여 연구개발과제협약에 연구개발비 지급 시기를 명시하도록 하고,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이자는 원칙적으로 국고에 납입하도록 하며, 연구개발비 정산에 관한 연구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선정한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간편하게 정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연구개발과제협약 체결 시 연구개발비 지급 시기 명시(제13조제1항)
관행적인 연구개발비 지급 지연으로 연구수행에 차질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구개발과제협약 체결 시 연구개발비 지급 시기를 명시하도록 함.
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이자의 국고 납입 원칙(제20조제3항)
연구개발비 사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이자를 종전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에 산입하거나 연구개발에의 재투자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용도로 사용하였으나,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국고에 납입하도록 하되,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예외적으로 연구개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다. 연구개발비의 간편 정산 방식 도입(제26조제3항)
연구개발비 정산에 관한 연구자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연구개발과제의 규모 등과 무관하게 모든 과제에 대하여 연구개발비 사용용도 및 사용 기준 적합 여부를 검토하는 방법으로 연구개발비를 정산하였으나, 앞으로는 연구개발비의 규모 및 정산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선정한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간편하게 정산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3월 10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배경훈
⊙대통령령 제36163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연구개발비의 지급 시기에 관한 사항
제2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이자는 국고에 납입해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에 산입
2. 연구개발에 재투자
3. 연구개발성과의 창출 지원, 보호 및 활용 역량의 강화
4. 그 밖에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용도
제26조제1항 중 "사용용도와 사용실적"을 "사용용도, 사용실적 및 사용내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연구개발비 규모와 정산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선정한 연구개발과제
별표 1 제2호 표 외의 부분 후단 중 "해당 금액은"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금액의 부담 시기를 연구개발과제협약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까지, 협약으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으로 한다.
별표 2 비고 제3호 중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를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8항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구개발비 사용용도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3항 및 별표 2 비고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선정되어 이 영 시행 당시 수행 중인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연구개발비 정산에 관한 적용례) ① 제2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선정되어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수행 중인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도 적용한다.② 제26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선정되어 이 영 시행 당시 수행 중인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