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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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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사업 관련규정

[공동규정] 국가연구개발혁신법(2026.3.10.일부개정/2026.9.11.시행)

  • 김명희
  • 등록일 : 2026.03.16
  • 조회수 : 15

【제정·개정이유】 제정·개정문보기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연구개발비를 지원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납부하는 기술료의 일부 또는 수익의 일부를 ‘정부납부기술료’로 명확히 정의하고,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성과를 누구나 무료로 교부받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저장소 등에 기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제정·개정이유보기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 국회에서 의결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3월 10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배경훈

    ⊙법률 제21421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제17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을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란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연구개발기관을 말한다.
      10. "정부납부기술료"란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하는 경우에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비를 지원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납부하는 기술료의 일부 또는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일부를 말한다.

    제17조제1항 중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연구개발기관(이하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라 한다)은"을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공동활용"을 "공동활용과 제3항에 따른 기탁"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4항"을 "제3항에 따른 기탁, 제5항"으로,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③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성과를 누구나 무료로 교부받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저장소 등에 기탁할 수 있다.

    제18조제2항 중 "기술료의 일부 또는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일부"를 "정부납부기술료"로 한다.

    제32조제1항제5호 중 "따른 기술료의 일부 또는 수익의 일부"를 "따라 정부납부기술료"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ㆍ제17조제1항ㆍ제18조ㆍ제32조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3조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구개발성과의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3항ㆍ제5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술료의 일부 또는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일부"를 "정부납부기술료"로 한다.

콘텐츠담당 : 연구관리팀(T.2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