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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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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사업 관련규정

[공동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2026.1.22.)

  • 김명희
  • 등록일 : 2026.01.26
  • 조회수 : 5

◇ 제ㆍ개정 이유
  2025년도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개선(안)에 따른 행정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하고

  관련 문구 정비 및 명확화 등 추가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간접비(인력지원비) 사용 가능 주체 확대(안 제15조)
    "연구중단, 과제 공백 등의 사유로 인건비가 부족한 경우 인력지원비를 사용할 수 있는 주체에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포함하도록 개정하고자 함"

  나. 연구재료비 증빙 간소화(안 제22조)
    "법 제2조제3호나목, 라목 및 바목의 연구개발기관은 100만원 이하의 연구재료 구매 건(연차별 1,000만원 이내)에 대해

    검수절차 및 증빙자료를 간소화하도록 개정하고자 함"

  다. 연구시설ㆍ장비비 사용용도에 통합구축ㆍ운영비 추가(안 제23조)
    "연구개발기관이 기관 단위 연구시설ㆍ장비의 통합구축이나 운영을 위해 연구시설ㆍ장비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

  라. 보안수당 공통 사용기준 명확화(안 제26조의2)
    "연구개발과제에서 보안수당 계상 기준을 명확화하고,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학생연구자도 보안과제에 참여 시 보안수당을 계상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

  바. 정부출연기관 간접비비율 적용기준 명확화(안 제37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정부출연기관의 기본사업인 경우에 대해 간접비고시비율 적용기준 명확화."

  사. 정부출연기관 인건비 사용기준 용어 명확화(안 제39조)

  아. 정부출연기관 기본사업의 연구개발비 계상기준 명시(안 제44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정부출연기관 기본사업의 연구개발비 사용용도별 계상기준 명시를 위해 개정하고자 함"

콘텐츠담당 : 연구관리팀(T.2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