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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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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2017년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실시 계획

  • 배연희
  • 등록일 : 2016.03.17
  • 조회수 : 1615

질적 성과 중심의 자율적인 평가체계 정착으로 연구혁신 유도

 

 

- 2017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실시계획 마련 -

 

 국가연구개발 평가에서 단순 논문건수의 성과지표 반영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부처의 자율성  책임성을 강화하는 평가체계 전면 전환.

 

연구기관 평가는 기관 특성을 반영한 자율 컨설팅 도입  핵심성과 주의 평가를 통해 기관의 평가부담은 낮추고 연구 몰입도는 높여 나간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이하 미래부) 2017년도 국가연구개발 사업  기관평가 추진과 관련하여 평가대상기준방법  세부사항을 제시한2017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실시계획 3 11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였다.

2017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실시계획 수립 배경 >

 수립근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성과평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세부 평가대상 일정을 포함한 연구개발 성과평가 실시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성과관리의 관한 법률 5조제2)

 추진경과 3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기본계획(’16’20) 수립(’15.3.24)

                          2017 성과평가 실시계획(관계부처 의견수렴(’16.2.1826)
실시계획(국가과학기술심의회 평가전문위원회 검토(’16.2.29)

 2017 실시계획은 연구자 중심의 평가추진 중심의 평가강화평가의 자율성 확대정책투자예산과의 연계 3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기본계획(1620) 주요 내용과 연구현장 의견 등을반영하여, 평가의 자율성실효성을 확보하고 연구성과 확산기반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고 아래와 같이 추진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콘텐츠담당 : 연구기획팀(T.2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