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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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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민원신고

일반 민원신고

광주과학기술원의 업무생활 관련 불편사항 등 일반 민원을 접수하는 곳 입니다.

  •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을 경우 6하원칙에 의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01. 불친절·무사안일 행위
    • 02. 불필요한 서류의 과다 요구, 법정처리 기간초과 등 업무 부당처리
    • 03. 기타 각종 고충 및 불편사항 등 일반 민원사항

처리절차

일반 민원신고 처리절차  안내 이미지. 1 신고접수 (실명/익명)> 2소관부서 확인>(※ 필요시 감사착수)> 3 조치완료> 처리결과 통보(*실명신고 : 이메일 안내 *익명신고 : 게시판 안내) 순으로 진행.

  • 실명신고 접수사항은 근무일 기준 7일 이내에 조치 및 결과 통보 됩니다. (감사 착수 시 처리지연 예정기한 통보)
  • 일반 민원 신청자 및 신고내용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되며, 공익신고에 해당하는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드립니다.
  • 신고 내용의 결과 통보 및 사실 확인을 위해 신고자는 성명(실명), 이메일, 전화번호를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익명신고의 경우 근거없는 허위·비방은 지양하여 주시고 처리결과는 담담부서의 판단에 따라 게시판에 게시됩니다.
  • 각종 비리, 부패 및 예산(연구비) 부당집행 사안은 '부패/예산부당집행 신고' 창구에서 실명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익명신고 미처리)

감사부 연락처

  • 전화 : 062-715-2008
  • 이메일 : audit@gist.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