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udents are the heart and soul of G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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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GIST InnoCORE(출연연 연계형) 연구과제(자율기획형)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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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과학기술 강국 실현을 위하여 전략기술 분야에서 박사후연수연구원(Postdoctoral Fellow, 이하 '포닥') 중심의 연구 수행 체계를 확산하고, 출연연과 연계한 공동연구를 통해 국가 전략기술 분야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2026년도 InnoCORE(출연연 연계형) 연구과제(자율기획형)」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GIST 연구자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2026년 4월 23일
1.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출연연과 연계하여 국가 전략기술 분야 연구를 수행하고, 포닥을 연구 수행의 핵심 인력으로 활용하는 공동연구 모델을 구축함으로써 차세대 연구 리더를 양성하고 국가 전략기술 경쟁력을 강화
ㅇ (사 업 명) 과학기술원 InnoCORE(Innovation CORE) 사업*
* 전략기술 분야 혁신(Innovation)을 이끄는 핵심연구인력(Core)을 육성한다는 의미
ㅇ (대상분야) 전략기술 전 분야
- AI를 포함하여 반도체, 바이오, 퀀텀, 첨단모빌리티, 에너지·환경, 미래소재 등 국가 차원의 핵심·신흥 전략기술 전반
- 연구 수행 과정에서 AI·데이터·디지털 기술의 활용을 통한 연구 고도화 및 융합을 권장하되 필수는 아님
2. InnoCORE(출연연 연계형) 연구과제(자율기획형) 개요
ㅇ (기본 개념) GIST가 주관하여 출연연과 공동연구를 수행하며, 포닥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협력형 연구과제
- (연구 주제) 과학기술 전반
- (과제 규모) 포닥 5명 (연 7.5억원) ※ 인건비 4.5억, 융합연구비 3억
- (연구 구성) GIST(주관), 출연연(공동 또는 위탁)
- (특징) GIST 주도 기획, 유연한 협력 구조
- (지원 규모) 4개 연구과제 선정 예정
3. 지원 내용
ㅇ (지원 대상) GIST가 주관하고, 출연(연) 1개 기관 이상이 필수 참여하는 융합 연구과제 (타 과기원 참여 의무 없음)
※ 출연(연)은 포닥 겸직(파견) 및 공동연구 수행을 위한 연구환경‧멘토 제공
ㅇ (지원조건) 연구과제별 목표 인원 포닥 임용 필수
※ 포닥은 GIST가 전일제로 임용하되, 공동연구 전략에 따라 출연(연)과의 겸직(파견)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음
※ 포닥의 출연(연) 겸직(파견) 운영계획의 구체성·실현성은 선정평가 및 단계평가에 주요 평가 요소로 반영 예정
※ (참고) 포닥 심사 및 임용 기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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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내 용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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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
‣ (타겟) 지적 최고 성장기에 있는 박사 취득 5년 이내 ‣ (분야) 과학기술 전 분야 ‣ (국적) 국내외 불문, 해외인재 유치 우대 |
전략적 해외 우수인재 유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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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집 |
‣ (공개경쟁) 포닥 공개 모집 ‣ (헤드헌팅) 최고 수준 학회 수상자 등 대상 Offer Letter 발송 등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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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용 |
‣ (인원/기간) 연구과제별 상이 / 최대 5년 (매년 재임용 평가 후 재계약) ‣ (인건비) 연 0.9억원(기관부담금 포함) + α (수탁연구 등 자체수입 매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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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원규모) 포닥 1인당 1.5억원/년(포닥인건비 0.9억, 연구비 0.6억*)
* 연구비의 15%는 주관 과기원이 활용하되, 그 중 일부를 사업단 운영비로 배정할 수 있음
ㅇ (사업기간) 최대 5년(3+2년, 단계평가 실시)
5. 선정평가 절차 및 기준
ㅇ 선정평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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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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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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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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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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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요건 |
사업목적 부합성 등 평가 |
과학기술적 타당성·탁월성, 정책 부합성 등 평가 |
절차적 타당성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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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평가 |
발표평가 |
결과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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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위원별 개별 평가 |
‣ 평가위원회 내 토론 및 평가 보고서 작성 |
‣ 위원회 심의‧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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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배수 이내 선정 (신청 규모가 3배수 이내일 경우 2차 발표평가만 진행) |
1배수 선정 |
최종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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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ST 연구지원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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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평가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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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평가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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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 |
ㅇ (평가기준) 지원서 및 발표를 기반으로 각 평가지표 점수를 산출하며, 학술적 수월성뿐만 아니라 포닥 중심의 연구 구조, 출연연 협력 구조, 정책 부합성 등 종합 평가
< 1차평가(서면) 평가지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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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평가지표(예시) |
배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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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 구성 운영 계획 (40점) |
연구과제 비전 및 정책 부합성 |
‣ 제안 과제가 국가 전략기술 분야 발전 방향과 부합하는가? ‣ 전략기술 확보 및 연구 생태계 강화 측면에서의 기여도가 명확한가?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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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및 참여 연구진 역량 |
‣ 연구책임자는 제안 과제를 수행할 충분한 연구역량과 관리역량을 갖추었는가? ‣ 출연연 협력 연구진 구성은 과제 목표 달성에 적절한가?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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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연 협력 구조의 구체성 |
‣ 출연연과의 역할 분담이 명확하고 상호보완적인가? ‣ 공동연구 수행 체계가 형식적 협력이 아닌 실질적 연계 구조로 설계되었는가?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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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닥 확보 및 운영 전략의 타당성 |
‣ 연구주제에 적합한 국내외 우수 포닥 확보 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가? ‣ 후보자 Pool, 해외인재 유치 전략(Offer Letter, 네트워크 활용 등)이 실현 가능한가? ‣ 포닥의 연구 몰입 환경, 멘토링, 경력개발(IDP) 계획이 적절한가?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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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관리 및 추진체계 적절성 |
‣ 포닥 주도의 연구수행 구조에 적합한 관리체계를 제시하였는가? ‣ 일정·예산·위험관리 방안이 체계적으로 수립되었는가?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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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계획 (60점) |
연구 도전성 • 혁신성 |
‣ 제안 과제가 국가 전략기술 확보 측면에서 도전적이고 혁신적인가? ‣ 기존 과제의 단순 확장 또는 병렬적 결합이 아닌 차별화된 전략을 제시하는가?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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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표의 적절성 및 전략성 |
‣ 연구 목표가 구체적이며 전략기술 확보 관점에서 타당한가? ‣ 연구 결과가 기술 발전 또는 응용 가능성 측면에서 의미 있는가?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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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계획의 구체성·실현 가능성 |
‣ 연구 방법론 및 추진 전략이 체계적으로 설계되었는가? ‣ 연구 일정, 단계별 목표가 현실적이고 달성 가능한가?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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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창출 및 발전 가능성 |
‣ 연구성과가 기술적 진전 또는 후속 연구로 확장될 가능성이 높은가? ‣ 산업·출연연·국가 전략기술과의 연계 가능성이 있는가?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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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관리 및 피드백 체계 |
‣ 단계별 정량·정성 성과지표가 명확히 제시되었는가? ‣ 성과 진단 결과를 활용하여 연구 방향을 조정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었는가?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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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성과 활용 및 파급효과 |
‣ 연구성과의 활용 전략(기술이전, 후속 연구, 산업 연계 등)이 구체적인가? ‣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명확히 제시되었는가?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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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 요소 |
‣ 포닥 출연연 겸직(파견) 운영 규모별 가점(10% 미만: 0점, 10% 이상: 1점, 20% 이상: 2점, 30% 이상: 3점) (상기 목표 달성도는 추후 단계평가 주요 지표로서 활용)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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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평가(발표) 평가지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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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평가지표(예시) |
배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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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표 및 전략 적절성 |
‣ 제안 과제가 국가 전략기술 분야와의 연계성이 명확한가? ‣ 연구 목표가 구체적이고 전략적으로 설정되어 있는가? ‣ 연구 방향이 기술 발전 또는 학문적 기여 측면에서 타당한가?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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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수행계획의 실행 가능성 |
‣ 연구 방법론 및 기술 접근 전략이 논리적이고 타당한가? ‣ 단계별 목표 및 마일스톤이 명확하고 현실적인가? ‣ 주요 리스크 요인과 대응 전략이 적절히 제시되었는가?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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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연 협력 구조의 실질성 |
‣ GIST와 출연연 간 역할 분담이 명확하고 상호보완적인가? ‣ 공동연구 수행 구조가 형식적 협력이 아닌 실질적 협력 체계로 설계되었는가? ‣ 출연연의 인프라·데이터·실증 환경 활용 계획이 구체적인가?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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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닥 중심 연구 수행 및 인재양성 계획 |
‣ 포닥이 연구의 핵심 수행자로서 실질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설계되었는가? ‣ 포닥의 연구 자율성, 멘토링, 경력개발(IDP) 계획이 적절한가? ‣ 국내외 우수 포닥 확보 및 활용 전략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가?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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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및 연구팀 역량 |
‣ 연구책임자는 제안 과제를 수행할 충분한 전문성과 리더십을 보유하고 있는가? ‣ 참여 연구진 구성(출연연 포함)은 연구 목표 달성에 적절한가?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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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성과 창출 및 활용 가능성 |
‣ 연구성과가 국가 전략기술 발전 또는 산업적 활용에 기여할 가능성이 높은가? ‣ 후속 연구, 기술이전, 산업 연계 등 성과 활용 전략이 적절하게 제시되었는가? |
10 |
4. 선정평가 일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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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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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4월 23일 |
InnoCORE(출연연 연계형) 연구과제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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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4월 23일 ~ 5월 11일 |
연구과제 신청 서류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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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5월 12일 ~ 5월 28일 |
연구단 선정 평가(1차, 2차) * 1차 서면평가 종료 후 약 1주일 뒤에 2차 발표평가가 진행될 예정이므로,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사전에 발표자료 준비 필요 * 1차 서면평가 연구과제가 3배수 이하인 경우, 서면평가를 생략하고 2차 발표평가 진행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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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5월 29일 ~ 6월 12일 |
선정 평가 결과 안내 및 이의신청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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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6월 15일 ~ 6월 19일 |
연구과제 선정 재심의 및 최종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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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6월 22일 ~ 6월 26일 |
연구과제 협약 진행 / 포닥 채용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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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1일(확정) |
연구과제 수행 개시 |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신청방법(안)
ㅇ (제출서류) 별첨 연구개발계획서 한글파일 및 PDF파일
ㅇ (제출기한) 2026. 5. 11.(월) 18:00까지(제출기한 엄수)
ㅇ (접수처) GIST 연구지원팀으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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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방법 |
문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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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innocore@gist.ac.kr) 접수 |
innocore@gist.ac.kr / 062-715-2938 |
6. 유의사항
ㅇ 사업 참여 수 제한
- InnoCORE 사업의 복수 연구과제(연구단 포함)에 신청·참여할 수 있으나, 실제 참여할 수 있는 연구과제(연구단 참여 포함) 수는 최대 2개로 제한
※ 최종 선정된 연구과제(연구단) 중 본인이 소속된 연구과제(연구단)의 수가 2개를 초과할 경우, 연구 협약시 참여 연구과제(연구단)을 2개 이내로 선택하여야 함.
- InnoCORE 연구단장은 본 연구과제에 중복 참여 불가
ㅇ 3책 5공 해당 여부
- 본 사업은 4대 과기원의 기본사업으로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제3항제5호에 해당되어, 국가연구개발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3책 5공)에 포함되지 않음.
ㅇ 인건비계상률
- 포닥 인건비는 1인당 90백만원(기관부담금 포함 금액)으로 계상
- 연구책임자의 급여는 계상율 0% (미지급)
- 학생인건비는 통합관리 적용하며, 학위과정별 지급 상한 금액 준수
ㅇ 신청시 기타 중요사항
- 연구개발계획서 및 별첨자료가 허위로 기재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선정된 연구과제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정평가 당시 고려되지 않은 사유로 중요 수행요건(연구책임자 등)이 변경되었거나, 변경될 소지가 확인되는 경우 해당 과제의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단, 연구자당 참여 가능 연구과제(연구단) 수 제한 등에 따른 불가피한 조정의 경우는 제외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32조에 따른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참여제한 대상자거나「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59조 제1항에 의해 신청 마감일 전에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신청 및 참여 불가
- 마감일 이후 신청서 제출, 제출서류 미비, 신청자격 미적격, 참여제한 등의 경우에 평가에서 제외
- 본 공고문은 추후 공고기간 내 수정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수정사항이 발생할 경우, 별도 공지 예정
- 연구개발계획서는 30 page 이내(목차, 요약, 별첨자료 제외)로 핵심적인 사항 중심으로 작성하며, 발표평가용 발표 자료는 PPT 형식으로 20page 이내로 작성(과제당 15분 발표, 15분 질의응답 진행)
※ 1차 서면평가 종료 후 약 1주일 뒤에 2차 발표평가가 진행될 예정이므로, 사전에 발표자료 준비를 권고
ㅇ 사업 운영시 유의사항
- (연구개발비 계상 및 집행) 본 사업의 연구개발비 계상 및 집행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자체연구사업 운영규정」을 따르며, 연구개발비 집행·관리 및 정산은 ERP 시스템을 활용
- (기술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이 참여하는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부담*하여야 하며, 연구성과를 실시하는 경우 정부납부기술료를 납부하여야 함.
*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현금과 현물로 부담이 가능하며, 현금부담 비율은 시행령 별표1.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부담기준을 따름
- (연구장비) 선정된 과제에 한하여 100만원 미만 구입 가능
* 다만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자가 해당 장비의 본 사업 연구 직접 관련성, 활용 계획을 인정하여, 집행 시 확인서를 구비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100만원 이상 연구장비 구입 가능
- (단계평가) 단계평가 등을 거쳐 연구개발목표 및 내용 조정, 연구개발비 조정, 지원중단, 조기종료 등 가능